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개정 2020. 9.14.

개정 2021.11. 8.



1. 목적

본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박사과정 원생의 입학

가. 대학원의 박사과정 원생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나. 특별전형은 행정(경영)‧스포츠언론‧교육분야, 경기‧지도분야, 장애인경기‧지도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며, 모집 인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는 하위과정성적, 구술고사, 실무경력, 연구경력, 특별가점으로 하며, 지원미달이나 미등록에 의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개정 2020.9.14.)

라. 특별전형은 전공 구분없이 분야별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한다. 

마. 일반전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3개 전공 (- 인문사회분야: 체육철학, 체육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산업‧경영학 - 자연과학분야: 운동생리학, 건강교육학, 운동역학, 스포츠의학 –공통영역분야: 체육측정평가학, 특수체육학, 스포츠코칭)의 각 전공에서 1명이상 3명 이하(특별전형 별도)의 원생을 선발하며, 총 인원수는 특별전형의 인원수를 포함하여 28명을 선발한다. 

바. 일반전형의 전형요소는 전공시험, 외국어(영어), 구술고사로 한다.

사. 일반전형의 전공이론시험의 출제자는 본교 박사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전공교수로 한다. 

아. 외국어시험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원생의 논문지도교수 선정과 변경

가. 박사과정 원생의 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되는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나. 지도교수가 한 학기에 논문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원생의 인원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 사회체육대학원 3명, 교육대학원 3명의 범위 내로 하며, 입학 시 박사과정 원생이 3명이고 지도교수가 1인일 경우 박사 3명, 석사는대학원간 구분 없이 6명의 범위 내에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박사과정 특별전형 입학자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수강신청 전에 전공과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라.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보다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학기에 

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8.)


4. 박사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가.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13개 전공을 인문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공통영역분야로 나누어 한 학기에 각 전공에서 한 과목씩 개설한다. 박사과정 원생이 3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4학기를 일주기로 하여 과목의 개설을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 주기 교육과정의 순환체계는 동일하게 하되 전공별 일부 교과목 명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나.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졸업학점(36학점) 중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9학점과 연구법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 졸업학점(36학점)중 자신의 전공개설과목 이수학점 9학점과 연구법과목 이수학점 6학점을 제외한 21학점은 전 분야 영역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라. 1학기의 경우 연구법의 수강은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되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공자는‘인문사회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며, 자연과학분야의 전공자는‘자연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의 과목을 수강한다. 2학기의 경우 자신의 논문에서 양적인 연구방법을 택하는 원생은  ‘체육학통계방법론’을, 질적인 연구방법을 택하는 원생은 ‘체육학질적연구방법론’의 과목을 이수한다. (개정 2021.11.5.)

마. 1학기 연구법의 경우 주임교수가 주관하며, 기타 절차적 업무는 근로봉사장학생을 활용한다. (개정 2021.11.8.) 

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전공별 세미나 강의는 전공별 또는 지도교수별로 논문지도를 겸한 세미나를 실시하며, 박사과정전공별로 연 1회에 한하여 관련 전공학회의 학술대회 유치를 권장하며 시설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사. 박사과정 개설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전공별 교수 합의에 따라 전임교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단, 전임교원으로 배정된 수업은 부득이 한 사유 없이 강사로 대체할 수 없다.

아. 박사과정 개설 교과목은 4학기 주기로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단, 4학기 주기와는 별도로 전공교수들의 합의 하에교과목 명칭을 수정‧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자. 수업연한인 4학기 이후 학점이 부족한 박사과정은 학점 취득 및 논문을 병행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징수)


5. 박사과정 학위논문연구계획서

가.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지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실적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논문실적에는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나 본인이 책임연구자(교신저자 포함)로 

연구한 논문이 한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게재 실적 70%의 산정방법은 본교 교수의 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8.)

나. 학위논문연구계획서 공개 발표 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 신청서에 제시된 연구제목의 전공일치도와 심사위원의 전공(강의)과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가 향후 연구수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연구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거나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심의해야 한다. 


6. 박사과정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가. 종합시험은 본인이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과목에서 3개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각  과목에서 만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나. 외국어시험의 필답고사는 객관식으로 하며, 외국어시험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공인된 어학능력평가준비 교재로 미리 제시하고 문제 추첨방식으로 출제한다.

다.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외국어시험 점수 인정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7.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가. 교수 일인당 원생의 논문심사 인원수는 논문지도의 인원수와 같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생의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논문 심사교수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논문심사교수는 원생의 논문주제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 본심(3회),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연구계획서발표의 내용을 수정하는 심사를 초심으로 한다.


8. 석사과정 교육과정 운영 

가.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입학 당시 자신이 지원한 인문사회과학전공과 자연과학전공영역 내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스포츠코칭분야의 과목은 교차수강이 가능하다. 스포츠코칭전공자는 전 영역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나. 석사과정 원생은 6학점의 연구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학기의 경우  연구법의 강은 옴니버스 형태로 진행되며,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는‘인문사회과학적체육연구’, 자연과학 전공자는‘자연과학적체육학연구’과목을 수강한다. 2학기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연구방법을 택하는 원생은 ‘체육인문사회학 연구방법론’을, 자연과학 전공자는‘체육자연과학 연구방법론’을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21.11.8.)

다. 1학기 연구법의 경우 주임교수가 주관하며, 기타 절차적 업무는 근로봉사장학생을 

활용한다.(개정 2021.11.8.) 

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전공별 세미나 강의는 전공별 또는 지도교수별로 논문지도를 겸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마. 석사과정 개설 교과목은 4학기 주기로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단, 4학기 주기와는 별도로 전공교수들의 합의 하에교과목 명칭을 수정‧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석사과정 전문실기분야 교수의 논문지도

가. 전문실기분야 교수의 석사원생 논문지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에 한해 1년에 2명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도원생의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논문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서 지도교수 외의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은 이론교수와 연구법 관련 교수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10. 학위논문 공개 

학위논문은 학술연구와 교육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1.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지침은 학칙 및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