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관련규정 발췌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78조(학점 포기) ※2015.07.28.삭제


제78조(학점 포기) ① 학생은 기 취득학점 중 C+이하인 경우에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포기가능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점포기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수학점포기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 복구 할 수 없다.

④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학적부에는 이수구분을 삭제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성적증명서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⑤ 학점포기에 의한 성적순위 및 성적기준의 변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별 기 취득한 성적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