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2022. 2. 16.(수)



 
 



 목  차 
 
공지사항 1

1. 학사일반 2

2. 학위수여 및 수료 4

3. 장학금 6

4. 대학원 등록금 7

5.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일정 8

6.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시간표 9

7. 2022학년도 1학기 사회체육대학원 시간표 10

8. 2022학년도 1학기 스포츠융복합대학원 시간표 12

9.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13

10. 2022학년도 대학원 외국어시험(영어) 필답고사 안내 18

11. 학술정보원(도서관) 이용안내 19

12. 학술정보원(전산소) 이용안내 27

13. 대학원 학사관련 주요내용(학칙, 학사운영규정, 학위수여규정) 29


공 지 사 항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 2022.2.21.(월)~2.23.(수)

-  통합정보시스템 : ID(학번), 초기 비번(주민번호 앞6자리, 반드시 초기 비번 변경해야 이용가능)

 주차 : 월 정기권(10,000원)/일반권 -  30분 이내 무료, 30분 이내 무료, 30분 이후 1,500원 +10분 초과시마다 500원 / 주차장소 -  정문 철골주차장, 빙상장 지하주차장 

-  정기권 신규등록  장소 : 본관1층 총무과(02- 410- 6564)   -  구비서류 : 정기주차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  정기권 주차료(월 10,000원) 결제는 사전 정산기에서 카드로만 가능

 인적사항 수정 :  인적사항 변경 시 통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 학적조회- 학적기본)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입력

 수강신청 과목 : 학기 초에 반드시 재확인, 학기종료 후에 반드시 본인 성적 확인

 학생증 발급 :  국민은행과 제휴하여 학생증(체크카드겸용) 발급(대학원 공지사항 참조)

 대학원 직원 안내

대학원별

원 장

주임교수

주무관

비 고

성 명

전 화

성 명

전 화

성 명

전 화

대 학 원

한민규

410- 6503

장익영

410- 6915

조민경

410- 6542

대학원팀장

김 경 숙

410- 6541

사회체육대학원  

권만근

410- 6504

안성환

410- 6835

김수연

410- 6543

스포츠융복합대학원

김수연

410- 6543

 행정전화번호 안내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비 고

학술정보원[학술정보봉사팀(도서관)]

410- 6645~6

주차관리 불편사항

410- 6564

학술정보원(전산소)

410- 6654

주차료 정산소

410- 6698

 대학원 행정실 야간근무 안내 : 18:00 ~ 20:00(월 ~ 수)

- 1 -

1

학사일반

구  분

대 학 원

특수대학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논문과정

무논문과정

1. 수업연한

4학기

4학기

5학기

박사과정 논문학기 : 5, 6학기 

석사과정 논문학기 : 마지막 1학기

2. 수업일수(학기당)

15주

15주

15주

3. 휴학기간

4학기

4학기

4학기

의무복무 제외, 등록기간이외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임신, 출산 휴학 1년, 육아휴학 3년 이내

4. 재학연한

6년

4년

5년

휴학기간은 제외

5. 졸업에 필요한 학점

36학점

(전공 9학점,  연구법 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포함)

24학점

(전공 12학점, 

연구법 6학점 포함)

24학점

(전공 12학점 이상)

30학점

(전공 12학점 이상)

1. 평균평점 3.0이상 

2. 선수과목 지정대상자는 선수과목 전부 이수

3. 석사는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3학점

 미만일 경우 논문학기와 병행 가능

6. 학기당  취득학점(직전

학기 성적 4.3이상)

9(12)학점

모 학문 및 전공심화과목 포함

9(12)학점

6(8)학점

각 대학원별 타 전공과목 수강 가능

* 학기당 학점 부족시 졸업이 늦어짐

※ 선수과목 신청시

3학점 추가 가능

3학점 추가 가능

2학점 추가 가능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에 미포함, 

단, 졸업조건에는 포함

7. 타 대학원 학점 인정

9학점 까지

6학점 까지

6학점 까지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 한정

* 재학중 학점교류대학의 학점 인정 

8. 등록구분

1. 정규등록(수료시 까지)  2. 연구등록(수료 후 학위취득까지)

연구등록금 및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정함

9. 수강신청

개강 2주전 까지(인터넷 신청)

10. 재수강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 A초과 불가

11. 취득학점의 인정

매학기 수업주수의 2/3이상 출석, 교과목별 성적이 C급(70~74점) 이상

12. 성적의 취소

1.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3. 시험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13. 납입금의 반환 사유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14. 납입금의 반환 금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 전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신입생은 입학 후 휴학 가능

15. 재입학

학칙 제41조 참조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시

6개월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16. 제적

1.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총장의 승인 없이 해외유학을 간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수과목 : 하위과정에서 체육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체육에 대한 기본소양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선수과목을 지정

   (한 학기에 1과목 이수 권장), 선수과목은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대학원 관련 규정(필독!) 학교홈페이지 > 학교정보 > 규정/지침 >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 학사 안내

 학교 홈페이지(상단) - > 대학/대학원 - > 대학원 - > 공지사항 / 한국체육대학교 포털(portal.knsu.ac.kr) → 대학원 공지사항

- 2 -

2

학위수여 및 수료

구  분

대 학 원

특수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융복합대학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논문과정

무논문과정

1. 학위명

이학박사

체육학석사

체육학석사

2. 논문/무논문 과정 신청

-

-

2학기

2학기

2. 논문지도교수 선정

1학기

2학기

2학기

-

학위수여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 타 대학원 학점인정자는 석사과정도 

1학기에 가능함.

 지도교수 변경 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기가 박사과정은 2학기, 석사과정은 1학기 후로 연기됨

3.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1. 3학기 이상 논문지도

2. 부논문 발표실적

(학위수여규정 제6조제2항)

1학기이상 논문지도

2학기이상 논문지도

-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4.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기 및 공개발표

5학기(공개발표)

3학기(공개발표)

4학기

(공개발표)

-

박사 1학기, 석사 2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않으면 해당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음

5. 학위논문 제출 자격

1. 36학점 취득 가능( 전공 9학점, 연구법 6 학점, 모학문 및 심화

 전공 21학점 포함)

2. 논문연구계획서 통과

3. 외국어시험 통과

4. 종합시험 통과

5. 학술활동 9회 이상 참석

6. 4학기 이상 등록 및  논문심사비 2회 이상 납부

1. 24학점 취득 가능

 (전공 12학점, 연구법

 6학점 포함)

2. 논문연구계획서 통과

3. 외국어시험 통과

4. 종합시험 통과

5. 4학기 이상 등록

1.   24학점 취득

(전공 12학점 이상)

2. 논문연구계획서 

통과

3. 외국어시험 통과

4. 종합시험 통과

5. 5학기 이상 등록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시기(4번 참조)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단,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예외규정 있음)

* 학위논문제출시 연구윤리준수 관련 서류 제출 필수

1.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연구윤리교육이수 확인서 제출

6. 외국어시험

영어

(학위수여규정 별표2 참조)

영어

(학위수여규정 별표2 참조)

영어

(학위수여규정 별표2 참조)

학위수여규정 제10조, 별표2

-  필답고사    -  국제적 어학능력 평가

-  입학시 외국어시험 성적 인정

-  평생교육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이수

7. 종합시험 응시자격

27학점이상 취득

(4학기 이상)

18학점이상 취득

(3학기 이상)

18학점이상 취득

(4학기 이상)

-  시험과목 : 전공과목 3과목

-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학기

 최소 3과목이상 수강해야 함

8.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

수료후 6년

수료후 4년

수료후 4년

-

-  휴학 기간 제외

-   연구등록금 납부 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등 가능



* 학기 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참조

- 3 -

❍ 외국어시험 합격 평가 및 합격기준(학위수여규정 제10조)

구 분

시 험 종 류

주 관

합 격 기 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0조 5항>

- 4 -

3

장학금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장학금 내역

선정시기

성적우수장학금

-  성적우수자 30%이내(전공별 학기가 높은 순부터)

-  논문학기 원생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 이상인 자 

(박사과정은 4학기)

-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전공별 면제

(논문학기 원생 우선 면제)

재학생 : 수업료 10% 감면

신입생 : 입학금 면제

학기 개시전

외국인전형자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 이상인 외국인전형 입학자

수업료 45%면제

학기 개시전

특별장학금

-  대학발전기여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이상인 자

수업료 면제

학기 개시전

경제적가사곤란자

(장애인장학금 포함

-  2021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123,277원 미만자

(미혼자 : 본인과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기혼자 : 본인과 배우자 보험료 합산)

-  직전학기 4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수업료 중에서 일정금액

(학기별로 다를 수 있음)

학기 개시전

-  본인이 장애를 가진자

-  직전학기 4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수업료 중에서 일정금액

(학기별로 다를 수 있음)

봉사장학생

-  행정봉사 : 행정부서 주당 20시간 업무봉사

-  학사봉사 : 원생 활동지원 등 (각 과정별 원우회장, 총무)

-  연구지원 : 전공별세미나, 각종 심사 업무 처리

(대학원별, 과정별, 전공별 1명)

-  수업지원 : 옴니버스 수업 관리

각 학기당 해당금액을 

등록금(수업료)에서 면제

학기 개시전

비  고

* 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함(성적우수장학금 제외)


- 5 -

4

대학원 등록금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

(단위 : 원)

구 분

학기차 

입학금

수업료

연구등록비

비고

일반대학원

(박 사)

1

190,000 

3,244,000 

-  

3,434,000 

연구등록비 학기당

수업료의

1/10

2~4

-  

3,244,000 

-  

3,244,000 

수료후 논문학기(5~6)

-  

-  

324,400 

648,800 

일반대학원

(석 사)

1

190,000 

3,244,000 

-  

3,434,000 

2~4

-  

3,244,000 

-  

3,244,000 

수료후 연구등록

-  

-  

324,400 

324,400

특수대학원

1

190,000 

3,168,000 

-  

3,358,000 

2~5

-  

3,168,000 

-  

3,168,000 

수료후 연구등록

-  

-  

316,800

316,800

* 학교 사정에 따라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음.


- 6 -

5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 2022. 3. 1. ~ 2023. 2. 28.)

내 용

일 정 

비 고

제1학기 

제2학기 

ㅇ입학식, 개강

3.2.(수) 

8.22.(월)

 

ㅇ수강신청 변경기간

3.2.(수)~3.8.(화)

8.22.(월)~8.26.(금)

◈ 인터넷 신청                                  (개강 1주차)

ㅇ(일반대학원) 논문연구계획서 신청

3.7.(월)~3.11.(금)

8.29.(월)~9.2.(금)

 [대학원 박사]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논문게재실적 충족자

 [대학원 석사]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ㅇ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신청

3.11.(금)~3.17.(목)

9.1.(목)~9.7.(수)

◈ 교육대학원 제외

◈ 종합시험 : 박사 (27학점), 석사(18학점)

-  응시할 수 있는 교목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 

ㅇ개교기념일

3.19.(토)

ㅇ외국어 시험

3.22.(화) 

9.20.(화)

 

ㅇ종합시험

3.29.(화)

9.27.(화)

◈ 대학원 : 박사 27학점(4학기)이상, 석사 18학점(3학기) 이상

◈ 사체 : 18학점(4학기) 이상

ㅇ수업일수 1/3선, 휴·복학 신청 마감

4.6.(수)

9.27.(화)

ㅇ(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

4.4.(월)~4.8.(금)

10.4.(화)~10.11.(월)

◈ 박사학위청구논문 : 36학점 이상,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연구계획서 심사 합격한자, 학술실적 9회 이상 충족자 

ㅇ(박사)연구계획서 공개 발표

4.14.(목)~4.15.(금) 

10.6.(목)~10.7.(금) 

◈ 대학원 박사과정 공개발표

ㅇ(특수대학원) 무논문 신청

4.25.(월)~4.29.(금)

10.17.(월)~10.21.(금)

◈  2학기 등록자 

ㅇ(특수대학원) 논문연구계획서 신청

5.2.(월)~5.9.(월) 

10.24.(월)~10.28.(금)

◈ [사체]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ㅇ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5.9.(월)~5.13.(금)

10.31.(월)~11.4.(금) 

◈ 논문지도교수 : 1학기(박사), 2학기(석사) 

ㅇ(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 24학점 -  영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ㅇ천마축제 · 천마체육제

5.10.(화)~5.12(목)

10.20.(목)

ㅇ수업일수 2/3선

5.12.(목)

11.3(목)

ㅇ대학원 세미나

5.26.(목)~5.27.(금)

11.17.(목)~11.18.(금)

◈ 대학원 

ㅇ종강

6.24.(금)

12.9.(금)

ㅇ학위청구논문 완성본 제출

7.4.(월)~7.8.(금)

1.3.(화)~1.9.(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자                      (종강 3주후)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신청

7.18(월)~7.22(금) 

1.30.(월)~2.3.(금) 

ㅇ대학원 수강신청

7.25.(월)~7.29.(금)

2.6.(월)~2.10.(금)

◈ 인터넷 신청(인원 초과시 원하는 과목 신청 불가)  (개강 3주전) 

ㅇ대학원 휴복학신청 

7.25.(월)~8.5.(금)

2.6.(월)~2.17.(금)

   (개강 3주전)

ㅇ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15.(수)

   (개강 2주전)

ㅇ학위수여식

8.12.(금)

2.17.(금)

 


- 7 -

6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시간표

❍ 박사과정

구 분

인 문 사 회

 

자 연 / 공 통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1교시

과목

체육교육학특강

스포츠윤리학

 

스포츠코칭역량개발론

운동과해부생리학

2교시

강사

김종욱

빙원철

 

정창영

이제훈

3교시

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4교시

과목

스포츠시설관리특강

스포츠구술사

 

건강운동법

체육측정평가특강

5교시

강사

김미옥

조준호

 

전유정

김응준

6교시

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7교시

과목

인문사회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

스포츠심리학특강

 

자연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

스포츠상해와재활의학

8교시

강사

주임교수

김한별

 

주임교수

윤진호

9교시

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10교시

과목

스포츠사회철학

서양고대신체론

스포츠산업경영특강

 

특수체육특강

운동역학컴퓨터프로그램

11교시

강사

김홍식

강사채용 예정

김일광

 

김경숙

윤석훈

12교시

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1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대학원연구관 제2강의실



❍ 석사과정

구 분

인 문 사 회

자 연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1교시

과목

스포츠사회학연구

체육원리특강

운동역학연구

주기화훈련설계및컨디셔닝

2교시

강사

이원미

이경숙

박상균

윤재량

3교시

강의실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4호

체육과학관 204호

4교시

과목

세계체육사연구

스포츠코칭이론

체력트레이닝방법론특강

특수체육연구

5교시

강사

최관용

권만근

김경숙

6교시

강의실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4호

체육과학관 204호

7교시

과목

스포츠심리학특강

인문사회과학적 체육학연구

스포츠의학연구

자연과학적 체육학연구

8교시

강사

윤영길

주임교수

오재근

주임교수

9교시

강의실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4호

체육과학관 204호

10교시

과목

스포츠산업경영연구

체육교육학연구

체육통계Ⅰ

건강교육학특강

11교시

강사

김주영

김현식

이미숙

장용철

12교시

강의실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3호

 

체육과학관 204호

체육과학관 204호



※ 수업시간 : 1교시 09:00- 09:50, 2교시 10:00- 10:50, 3교시 11:00- 11:50, 4교시 12:00- 12:50, 5교시 13:00- 13:50, 6교시 14:00- 14:50, 7교시 15:00- 15:50, 

8교시 16:00- 16:50, 9교시 17:00- 17:50, 10교시 18:00- 18:45, 11교시 18:50- 19:35, 12교시 19:40- 20:25

- 8 -

7

2022학년도 1학기 사회체육대학원 시간표

(전공 및 학기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생활체육전공                                            ❍ 운동건강관리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노인체육지도론

 

 

생활체육론

 

건강을위한영양주기화프로그램

 

 

운동건강교육세미나

강사

박채희

 

 

안성환

 

조준용

 

 

이효철

강의실

본관 301호

 

 

컴퓨터강의실

 

본관 309호

 

 

본관 309호

3학기

과목

생활체육시설관리론

 

 

생활체육프로그램연구

 

병리생리학

 

 

영양과생화학

강사

김승진

 

 

이소윤

 

길주현

 

 

김태경

강의실

본관 302호

 

 

본관 302호

 

본관 317호

 

 

본관 410호

❍ 스포츠산업ㆍ경영전공                                     ❍ 태권도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스포츠마케팅조사방법론

스포츠경영연구

 

태권도문화콘텐츠연구

태권도근대사론

강사

김병식

김자영

 

김서경

이재봉

강의실

본관 311호

본관 311호

 

본관 402호

본관 402호

3학기

과목

스포츠마케팅연구

스포츠시장분석과텍스트마이닝

 

태권도시범연구

태권도경기론연구

강사

김수잔

 

장 권

김두한

강의실

본관 316호

본관 316호

 

본관 403호

본관 403호

❍ 생활무용전공                                            ❍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안무법연구

현대무용연구

 

청소년지도와스포츠

 

청소년인권과스포츠

강사

김지연

이지선

 

박선영

 

이교봉

강의실

본관 408호

본관 408호

 

본관 413호

 

 

본관 413호

3학기

과목

한국무용연구

무용학연구

 

청소년문제와스포츠

 

청소년스포츠와국제

비교

강사

유지영

강사채용 예정

 

이미리

 

유병열

강의실

본관 406호

본관 406호

 

본관 303호

 

 

본관 303호

❍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스포츠손상및재활원론

 

스포츠재활검사의이해

 

특수체육론

장애인특성론

강사

강성우

 

윤진호

 

강사채용 예정

김지연

강의실

본관 414호

 

 

본관 414호

 

본관 415호

본관 405호

3학기

과목

목별기능적스포츠재활

 

상지스포츠손상의재활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원리와적용

장애인스포츠론

강사

송기재 

 

이제훈

 

노형규

한민규

강의실

본관 312호

 

 

본관 415호

 

본관 405호

본관 312호

스포츠안전관리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스포츠안전행정법

스포츠안전론

 

강사

김두현

박영만

 

강의실

본관 401호

본관 412호

 

3학기

과목

스포츠시설안전관리론

스포츠신변보호론

강사

정병찬

강사채용 예정

강의실

본관 314호

본관 317호

❍ 공통과목(사회체육대학원 전체)


- 9 -

구 분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체육철학

체육철학

 

강사

 

장익영

권헌수

이경숙

빙원철

 

강의실

 

본관 302호

본관 309호

본관 405호

본관 406호

 

3학기

과목

 

스포츠교육학

스포츠교육학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

 

강사

 

조욱상

윤찬수

윤효준

김응준

 

강의실

 

본관 301호

본관 314호

본관 410호

본관 409호

 

* 공통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분반되며, 수강신청 순으로 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체육대학원 원생이 스포츠융복합대학원 공통교과목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수강신청 가능)

(* 스포츠융복합대학원 공통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사회체육대학원 선수과목으로 인정(운동심리학=스포츠심리학, 움직임기반데이터수집기법=스포츠생체역학)

- 10 -

8

2022학년도 1학기 스포츠융복합대학원 시간표

(전공 및 학기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스포츠AI·빅데이터전공                                     ❍ 스포츠공학전공

구 분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스포츠와AI모델링기초

미래사회와스포츠

메타버스

 

스포츠공학기초

동작분석과스포츠

공학

강사

이태일

 

박상균

윤석훈

강의실

본관 407호

본관 301호

 

본관 409호

본관 314호

3학기

과목

 

강사

 

강의실

 


❍ 공통과목(스포츠융복합대학원 전체)


구 분

화요일

수요일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2- 3교시(18:50- 20:30)

4- 5교시(20:40- 22:20)

1학기

과목

 

운동심리학

움직임기반데이터

수집기법

 

강사

 

장덕선

윤석훈

 

강의실

 

본관 409호

본관 301호

 

3학기

과목

 

 

강사

 

 

강의실

 

 

* 공통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분반되며, 수강신청 순으로 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11 -

9

2022년도 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 기간 : 2022. 2. 21.(월) 10:00 ~ 2. 23.(수) 23:59까지

나. 학기당 신청과목 수 : 3과목, 선수과목 포함 시 4과목

다. 단,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 이상일 경우 1과목 추가신청 가능

라. 유의사항

-  수강신청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수강신청안내에 제시된 방법으로 설정을 변경한 후 사용하시기 바람

-  강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강인원(1강좌별 30명)을 제한하며 수강은 수강신청 시 선착순에 의함

-  수업시간 중복 여부 확인

-  과목 선택시 이수구분(전공, 선수)을 반드시 확인 -  선수과목은 학점이 부여 안됨

-  입력오류로 학기가 종료된 후 성적불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후 반드시 재 로그인하여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1)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은 매학기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모 학문 및 전공심화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전공은 본인이 선택적으로 수강 신청 가능

2) 공통과목(연구법)과 분야별 전공별 교차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신청자는 학점교류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3과목 9학점 신청(시간 중복 확인) 

- 12 -


[ 2022학년도 제1학기 전공 및 공통과목 개설 현황 ]

분야구분

이수구분

전공명

개설과목명

비 고

공통

인문사회

인문사회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

필수과목

공통

자연과학

자연과학적체육연구방법론

필수과목

인문사회

전공

스포츠심리학전공

스포츠심리학특강

전공

스포츠사회학전공

전지구화시대의스포츠

전공

체육사전공

스포츠구술사

전공

체육철학전공

스포츠윤리학

전공

스포츠교육학전공

체육교육학특강

전공

스포츠산업·경영학전공

스포츠시설관리특강

전공심화

체육철학전공

스포츠사회철학

자연과학

전공

운동생리학전공

운동과 해부생리학

전공

운동역학전공

운동역학컴퓨터프로그램

전공

건강교육학전공

건강연구법

전공

체육측정평가전공

체육측정평가특강

전공

특수체육전공

특수체육특강

전공

스포츠의학전공

스포츠상해와재활의학

공통

전공

스포츠코칭전공

스포츠코칭역량개발론


4) 선수과목 신청안내

분야구분

이수구분

전공명

2022- 1 개설과목명

비 고

필수

체육철학

스포츠윤리학

선수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공통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심리학특강

해당연도/학기별로 개설과목이 다름 

교차신청 가능


인문사회

선택

체육사

스포츠구술사

인문사회

선택

스포츠사회학

전지구화시대의스포츠

자연과학

선택

운동생리학

운동과 해부생리학

자연과학

선택

운동역학

운동역학컴퓨터프로그램


- 13 -

 대학원 석사과정

1) 분야별 필수과목은 학위취득 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2) 분야별 교차신청은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 후 교차신청이 가능함

3) 대학원 스포츠코칭분야 석사 원생은 교차수강 가능(* 교차수강 신청이 안될 시는 대학원행정실로 연락요망)


[ 2022학년도 제1 학기 필수과목 개설 현황 ]

분야구분

개설과목명

구분

비  고

인문사회

인문사회과학적 체육학연구

필수과목

매학기 개설

해당분야 과목 신청

자연과학

자연과학적 체육학연구

필수과목


4) 선수과목 신청안내

분야구분

이수구분

과목명

비고

필수

체육원리특강

선수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공통

스포츠심리학특강

해당연도/학기별로 개설과목이 다름 

교차신청 가능


인문사회

선택

세계체육사연구

인문사회

선택

스포츠사회학연구

자연과학

선택

체력트레이닝방법론특강

자연과학

선택

운동역학연구


 사회체육대학원 

1) 전공 및 학기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졸업학점 

-  논문 선택자 : 24학점 이상(전공과목 12학점 포함)

-  무논문 선택자 : 30학점 이상(전공과목 12학점 포함)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14 -

3) 필독사항

개설학과

교과목명

시간표

수강대상

생활체육전공

체육철학

수 [야] 2, 3교시

공  통

(사회체육대학원 원생)

생활체육전공

체육측정평가

수 [야] 2, 3교시


4) 선수대상자는 선수과목(체육철학, 체육측정평가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스포츠융복합대학원 

1) 전공 및 학기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졸업학점 

-  논문 선택자 : 24학점 이상(전공과목 12학점 포함)

-  무논문 선택자 : 30학점 이상(전공과목 12학점 포함)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3) 필독사항

개설학과

교과목명

시간표

수강대상

스포츠AI·빅테이터전공

운동심리학

화 [야] 4, 5교시

공  통

(스포츠융복학대학원 원생 )

스포츠AI·빅테이터전공

움직임기반데이터수집기법

수 [야] 2, 3교시


4) 선수대상자는 선수과목(운동심리학, 움직임기반데이타수집기법)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학점 관리 유의사항


가. 종합시험 응시자격

1) 박사과정 : 27학점이상 취득(3학기까지)

2) 석사과정 : 18학점이상 취득(일반대학원 3학기, 특수대학원 4학기) 

3) 학점 미달 시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람


- 15 -

나.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1) 박사과정 : 논문지도기간 3학기 이상

2) 석사과정 :  -  일반대학원 : 논문지도기간 1학기 이상

-  사체·교육대학원 : 논문지도기간 2학기 이상

3) 논문지도교수 선정 : 박사- 1학기, 석사- 2학기

4) 학점 미달 시 학기 진급이 되지 않아 논문지도 기간 미달로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불가능

5) 학기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수료 및 학위취득 학점


1) 대학원

-  박사과정 : 졸업이수학점 36학점(본인전공 12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4학점) -  2010~2011학년도 입학생

-  석사과정 : 졸업이수학점 24학점(전공 12학점, 연구법 6학점 포함)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2) 특수대학원 : 24학점 이상(전공과목 12학점 포함)

다만,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무논문 선택자는 30학점 이상


3) 학위취득 :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4) 선수과목 수강 지정자는 지정된 선수과목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수강인원 과다로 강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목당 수강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강은 수강신청 시 선착순에 의합니다.

- 16 -

10

2022학년도 대학원 외국어시험(영어) 필답고사 안내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0조에 의한 2021학년도 대학원 외국어시험(영어) 필답고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대학원 석 ‧ 박사 및 사회체육대학원 과정 원생 중 필답고사 응시 희망자(스포츠융복합대학원 포함)

나. 문제출제 교재 : 추후 공지

다.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  출    제 : 제시된 교재 중에서 컴퓨터의 난수표식방식으로 문제 추첨

-  유    형 : 객관식

-  합격기준 : 대학원[석사 60% / 박사 70% 취득]

특수대학원(석사 60% 취득)(스포츠융복합대학원 포함)

구 분

방 법

시험종류

주 관

합격기준(등급/점수)

석사과정

필답외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필답외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입학고사 성적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0조 5항>

- 17 -

11

학술정보원(도서관) 이용안내


1

자료실 · 열람실 안내


실 명

이용안내

위 치

이용시간

멀티정보

자료실

󰋫 열람가능자료

-  멀티미디어자료 

-  참고자료(체육 관련 제외)

※ 사전, 백과사전, 색인 등

-  국내 연속간행물(체육 관련 포함)

-  신문

󰋫 대출가능자료

-  일서ㆍ서양서 단행본

(체육 포함 모든 주제 자료) 

학생회관 2층

09:00~18:00

(월~금)

종합정보

자료실

󰋫 열람가능자료

- 참고자료(체육 관련)

-  해외 연속간행물ㆍ학회지

-  제본자료, 학위논문

󰋫 대출가능자료

-  모든 주제 국내 단행본 

학생회관 3층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월~금)

※ 코로나19에 따른 09:00- 18:00 운영

천마 제1·2

열람실

자유열람

학생회관 4층

05:00- 23:00(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미운영중

운영 시 09:00~18:00(운영 예정)

노트북실

노트북 사용

05:00- 23:00(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미운영중

세미나실 1·2

세미나, 회의, 그룹 스터디 등

학기중  09:00~21:00(월~금)

방학중  09:00~18:00(월~금)

※ 코로나19에 따른 09:00- 18:00 운영


 휴관일: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장서점검 및 정리기간

▶ 세미나실 이용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신청 후 사용  ※ 공휴일 사용불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8 -

2

도서 대출



○ 도서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구 분

대출기간

대출권수

대출연장

연장횟수

연장기간

전임교원 이상 

60일

20권

1회

60일

일반직원·강사·조교

30일

10권

1회

30일

대학원생

21일

8권

1회

21일

학 부 생

14일

5권

1회

14일

졸 업 생

14일

3권

1회

14일


○ 자료실은 자유출입, 도서 대출은 학생증(은행에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학생증(통합정보시스템) 필수

※ 천마 열람실 출입 시 학생증 필요 


○ 도서 대출정지

 1. 반납기간 경과: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대출정지

   2. 60일 이상 연체, 자료 무단반출, 학생증 대여, 자료절취·훼손: 180일 대출정지


 도서연체자 행정조치

1. 재학생: 수강신청 접수 보류

2. 휴학생: 휴(복)학 신청서 보류, 수강신청 접수 보류

3. 졸업생, 퇴학생, 제적생: 제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보류



- 19 -

3

학술정보시스템 검색안내(교내 소장자료 이용방법) 


○ 소장자료검색 : [학술정보시스템(library.knsu.ac.kr)→자료검색]  ※ 모바일 앱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

1. 검색방법: 전방일치, 완전일치, 키워드 검색 등 선택 가능

검색조건으로 불리언 연산자(AND, OR, NOT) 사용 가능

2. 학술정보시스템(library.knsu.ac.kr)→MY LIBRARY: 대출조회, 대출연장, 희망도서신청 가능 

3. 대출도서 연장: 대출도서의 반납일 이전에 학술정보시스템(library.knsu.ac.kr) 로그인 후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 연장가능

4. 로그인 방법 : ID, PW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전자자료검색(원문검색)

전자자료 교외접속 : 학술정보시스템(library.knsu.ac.kr)을 통해 로그인, 교외 이용 가능

1. 국내자료

▶ KISS : 국내학술지 WebDB

▶ DBpia : 국내학술지 WebDB

▶ 스콜라 : 인문사회 WebDB

▶ 코리아 스칼라 : 전 주제분야 WebDB

▶ e- Article : 전 주제분야 학술지 등 기사DB

▶ KoreaA2Z : 한국학 등 원문ㆍ동영상 DB 

▶ 코어콜렉션 : 베스트셀러, 새로 나온 책, 분야별 도서 등 다양한 도서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는 도서의 희망자료 신청



- 20 -

2. 국외자료

▶ EDS(Ebsco Discovery Service): 도서관 소장 전자자료 및 OA(Open Access)자료에 대한   차세대 검색 솔루션 

▶ MEDLINE: SCIE(과학기술), SSCI(사회과학), A&HCI(인문예술) 등재 저널 수록 논문의 인용 정보를 제공

▶ RefWorks: 참고문헌 관리와 논문작성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서지관리 서비스

▶ ScienceDirect : 전 주제분야의 WebDB 

▶ SportDiscus : 스포츠 및 보건 관련 국외 저널 WebDB

▶ T&F SSH 패키지 : Taylor & Francis에서 발행하는 인문사회과학 컬렉션

▶ Web of Science: SCIE(과학기술), SSCI(사회과학), A&HCI(인문예술) 등재 저널 수록 논문의 인용 정보를 제공

▶ Academic Video Online(AVON) : 전분야, 원문(비디오) 70,570개

▶ Bentham Science Publishers Journals Full Collection : 의약학 , 공학/기술 , 자연과학, eJournal 123종 

▶ GVRL KERIS Collection : 전 분야, 색인. 초록: 5,691,286, eBook: 4,948종 

▶ Music and Dance Online : 중세~현재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분야, eJournal: 641종, eBook: 15종 

▶ PAO KERIS Collection : 인문과학 , 사회과학, eJournal 770종 

▶ Annual Reviews (Archive & Current) :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의약학 , 경영/경제 , 공학/기술, eJournal 51종

▶ Brill Journal Collection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예술/체육 , 교육, eJournal 314종

▶ De Gruyter e- Journal HSS Collection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경영/경제 , 교육, eJournal 261종 

▶ De Gruyter e- Journal STM Collection : 자연과학 , 공학/기술 , 의약학, eJournal 89종 

▶ Education Source : 교육, eJournal 1948종 

▶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Collection : 공학/기술, eJournal 61종 

▶ IOP Publishing Journal Full Collection : 공학/기술 , 자연과학 , 의약학, eJournal 81종 

▶ JSTOR Arts & Sciences VI+XII Collection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교육 eJournal 266종 

▶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 자연과학 , 의약학, eJournal 207종 

▶ LWW Premier Journals : 의약학 , 자연과학, eJournal 34종 

- 21 -

▶ O’Reilly Higher Education : 공학/기술 , 사회과학 , 경영/경제 eBook: 40542권, 비디오: 6,737건

▶ Oxford English Dictionary(OED) : 전분야  341종

▶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 -  Near Archive : 전분야  339종

▶ ProQuest eBook Reference Collection : 전분야  907권

▶ ProQuest Historical Periodicals (PHP)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교육 , 자연과학, 21,000,000건 이상의 원문 records 제공 

▶ ScienceDirect(RISS Service) : 엘스비어에서 출판하는 온라인저널을 이용

▶ The New York Times inEducation : 전분야, 150개 아티클/일 

▶ The Vogue Archive : 예술/체육, 500,000 페이지 이상 제공

▶ Web of Science -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CPCI) : 전분야, 12,000,000 색인 ※ Web of Science(KERIS와 도서관 구독과 서비스  영역이 다름) 

▶ Wiley Online Library :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의학, 수학, 통계, 경영/경제, 교육, 인문사회, 심리학, 컴퓨터학 등 전 주제 분야 포괄



3. RISS

▶ 개인 회원가입 후 국내ㆍ외 학술자료의 원문검색 및 다운로드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속 시 한국체육대학교로 기관 로그인 되어 원문검색 및 다운로드


4. 전자책ㆍ오디오북

▶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에서 전자책ㆍ오디오북 이용 (대출권수 5권, 대출기간 7일), 7일 후 자동 반납 처리됨

전자책‧오디오북 이용방법

‣PC에서 : library.knsu.ac.kr → 로그인 → 자료검색 → 전자자료 → eBook/오디오북

‣모바일에서 : “NEW교보도서관/북큐브 전자도서관”, “오디언도서관”앱 설치 

→ 앱 실행 후 “한국체육대학교” 검색 후 로그인

※ 모바일 사용 시 PC에서 최초 1회 접속 후 사용가능

5. 국회도서관ㆍ국립중앙도서관 원문검색

▶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국내학위논문 및 국내학술지 등 원문정보를

지정된 전용 PC에서 열람(3층 종합정보자료실) 

- 22 -

○ 다양한 콘텐츠 제공(학내ㆍ외에서 PC 및 모바일로 이용가능) 

1. VOD 서비스: 최신 영화, 어학, 인문학 강좌 등 ※ 학내 이용만 가능

2. 카피킬러(논문표절검사): 논문표절예방시스템

3. 북코스모스(도서요약서비스): 국내 신간도서의 요약본, 오디오북, 저자강연 동영상 등독서활동지원 콘텐츠 


4

문헌복사서비스(상호대차- 교내 미소장자료 이용방법) 



○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회원가입 즉시 전국 대학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국내·외 학술자료(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DB전자정보)의 통합검색 가능하며 필요한 원문을 무료 또는 유료 이용

▶ 이용방법은 http://www.riss.kr(학술연구정보서비스) 참고

구 분

원문보기 이용가능 시간

구독 DB 

소속기관 IP 대역 내 24시간

비구독 DB 

16:00~익일 오전 9시까지

○ FRIC(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외국학술지지원센터무료복사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대학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국외학술지와 논문무료 이용

 이용방법은 FRIC(www.fric.kr) 또는 RISS(www.riss.kr) 참고 


- 23 -

○ 무료제공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목록 및 현황(2022. 1. 현재)


기    관    명

주제분야

학술지

학술논문

강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생명공학

1,757종

283만편

경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전기, 전자, 정보통신공학

6,570종

135만편

경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인문학

522종

46만편

고려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인문학

3,846종

257만편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술과학

16,575종

183만편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자연과학

2,543종

615만편

연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임상의학

600종

311만편

이화여자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교육, 체육학, 사회학

2,502종

151만편

전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농축산학

737종

175만편

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행정, 경영학

2,081종

120만편

 무료제공 대상 학술지 및 논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신목록은 FRIC 또는 RISS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24 -

5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안내


○ 자료서비스 

-  장애학생 1:1 서비스 : 자료검색과 도서관 이용 시 1:1 지원

-  책배달 서비스 : 원하는 자료를 신청(교내 645)하면 원하는 장소로 책배달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  종합정보자료실 :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1석), 높이 조절형 열람석(1석)

-  천마열람실 : 장애인 전용 열람석(2석), 높이 조절형 열람석(1석)


6

세미나실 이용안내


○ 시설현황 : 세미나실1(20인석), 세미나실2(10인석)

○ 세미나실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강의실 이용신청→「도서관세미나실」 신청 

-  세미나실 이용시간 : 1일 최대2시간, 1회에 한함

-  세미나실 사용 시 반드시 본인의 학생증 사용(본인이 아닌 경우 사용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세미나실 사용중지 1개월”을 제재할 수 있음

-  음료수, 음식물 반입 시 

-  세미나, 회의, 스터디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  이용시간 초과사용 시 

-  세미나실 예약 후 취소통보 없이 미사용(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 시에는 반드시 취소처리 바람) 

코로나19에 따라 현재 09:00- 18:00 운영(월~금)



- 25 -

12

학술정보원(전산소) 이용안내


1

통합정보시스템


○ 접속주소 : https://portal.knsu.ac.kr

○ 로그인 방법

-  학번조회 : 아이디 찾기 → ‘이름’,‘생년월일’ 입력 → 확인 ※ 아이디가 학번임

-  비밀번호 : 초기 주민번호 앞 6자리,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반드시 최초 1회 ‘비밀번호 변경’해야 로그인 가능

-  로그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좌측 메뉴 + (플러스)버튼 눌러야 하위메뉴 활성화 됨


2

스마트캠퍼스 (모바일앱)


○ 설치 : Play스토어, 앱스토어-  "한국체육대학교 스마트캠퍼스" 검색 

○ 로그인 방법

-  로그인 정보 : 통합정보시스템(portal.knsu.ac.kr)과 동일

-  비밀번호 변경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 (모바일앱에서 불가)

○ 주요내용

-  전자출결, 스마트학사, 모바일학생증, 공지 글, e- Class 연계 등


3

MS Office 365


○ 서비스 개요

-  Microsoft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종 Office 앱과 클라우드를 통한 공동작업 서비스를 제공

-  제공 서비스 : Outlook(메일), Word, Excel, PowerPoint, OneDrive, OneNote, Teams, Sway 등등

○ 가입신청

-  대학 포털 로그인 > 포틀릿 중 Office 365 클릭

- 26 -

-  안내문 내용 숙지 후 ‘Office 365 가입하기’ 클릭

-  이용약관 및 졸업 후 데이터 삭제 등에 대한 내용 동의처리

-  신청정보 확인 및 초기 비밀번호 등록

○ Office 365 서비스 로그인

-  https://office.com > 로그인

-  로그인 ID : 전체 메일 주소가 ID가 됨 (예 : id@m365.knsu.ac.kr)

-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하도록 안내됨


4

학내망 무선 인터넷


○ 이용범위 : 전 건물(본관, 연구동, 학생회관, 체육과학관, 필승관, 승리관, 오륜관, 수영장, 빙상장)

○ 이용안내 : 홈페이지 > KNSU GUICKLINK > 무선인터넷, 대학 포털 > 학내주요서비스 > 무선랜(KNSU_WiFi)


5

컴퓨터강의실 및 실습실


○ 위치 : 체육과학관 1층

실 명

이용안내

이용가능시간(월~금)

위치

비 고

컴퓨터실습실

자율실습

학기중: 9:00~20:00

방학중: 9:00~18:00

체육과학관1F

컴퓨터강의실

수업실습

수업시간외는 자율실습

수업시간외

컴퓨터실습실과 동일

방학 중 미개방

※ 휴관일 :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점검 및 정리기간


○ 이용 주의사항

-  식음료 절대 반입 금지

-  PC 사용 후 개인정보 보호 및 절전을 위해 시스템 종료하고 모니터 전원을 꼭 꺼주십시오.

- 27 -

13

대학원 학사관련 주요내용 

 

1.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3조(대학원)  본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융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9.13.>

제14조(대학원과정의 입학 정원) ① 대학원 과정의 입학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학원과정의 전공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원장)①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1.9.13.>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제2항의 교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제16조(주임교수) ① 대학원에 주임교수 각 1명을 둔다.

 대학원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수업(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등)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1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교무처장, 각 주임교수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






체육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과정의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ㆍ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6.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7. 각 대학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석사ㆍ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수업일수)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과정별 수업일수와 교과별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과정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른 과정별 수업일수 이내에서 감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른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0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현장실습수업, 집중수업, 이동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31조(휴업일)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개교기념일(3월19일)로 한다. <개정 2019.7.11.>

② 하기ㆍ동기휴가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내ㆍ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7.>

③ 사회체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개정 2020.5.1.>

제33조(재학연한)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수업 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과 논문지도 학기를 합한 기간의 2배인 6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하였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퇴학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칙 제49조제4호(이중학적을 가진 자)

3. 학칙 제8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징계 제적자)

4. 삭제 <2020.11.23.>

5. 1학년 재학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자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① 외국인, 재외국민, 외교관 자녀 및 정부부처의 위탁생 등(이하 "외국인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입학허가 및 취소)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44조(등록)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 기일 내에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일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⑤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가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47조(휴학)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3분의 1이후에도 휴학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2. 임신ㆍ출산ㆍ육아

3. 질병

4. 대학원생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학사과정은 통산하여 6학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사ㆍ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기간,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7.>

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또는 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복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② 휴학기간 또는 휴학사유가 만료된 경우라도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49조(제적)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총장의 승인 없이 해외유학을 간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7. <삭제>

8. 체육특기자로서 이유 없이 5주 이상 결석한 자

9. 체육특기자로서,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의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10. 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0조(퇴학)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수강신청)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ㆍ실습ㆍ실기ㆍ체육은 한 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55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① 일반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선수과목 및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의 학점은 3학점까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1.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 이상일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때

 사회체육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되,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 이상일 때에는 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에 필요한 학점ㆍ논문지도학점 및 선수과목 학점을 취득할 경우에는 학기당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56조(전공이수)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학생이 소속한 학과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2.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3. 둘 이상의 학과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개정 2021.5.10.>

②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0.>

제57조(과정이수 학점)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은 28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사과정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한다.

③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이상, 부전공 이수자는 21학점 이상을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특수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은 30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28., 2020.5.1., 2021.9.13.>

제59조(선수과목이수)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하위과정에서 체육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 또는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타 대학 학점인정) ① 학생이 국내ㆍ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인정학점은 학사과정 총 이수 학점의 2분의 1이내, 

석사과정 6학점까지, 박사과정 9학점까지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체육학과 학생은 별도로 출석인정 받은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C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자격증, 외부시험, 사회봉사 및 해외 인턴십 등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제62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 자는 종전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시험)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물,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전문실기의 평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95- 100   4.5     A0  94- 90  4.0

B+   85-  89   3.5     B0  84- 80  3.0

C+   75-  79   2.5     C0  74- 70  2.0

D+   65-  69   1.5     D0  64- 60  1.0

F    60점미만   0

③ 대학원 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95- 100   4.5     A0  94- 90  4.0

B+   85-  89   3.5     B0  84- 80  3.0

C+   75-  79   2.5     C0  74- 70  2.0

F    69점미만  0

④ 대학원 과정에서 선수과목 또는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의 성적은 70점 이상 취득한 점수를 "S(성공)"로 표시하며, 평점 및 등급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성적 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⑦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수여부만 구분하며, 이수한 경우에는“P"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NP"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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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대학원 과정의 졸업)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단, 특수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9.8.28., 2020.5.1., 2021.9.13.>

② 석사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전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57조제4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인 자 중 석사과정만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을 적용한다.

제69조(학위수여) 학위는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취득자가 졸업요건이 미비된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납입금)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기타 납입금(이하 "납입금" 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1조(납입금의 반환 등)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변경 2004.  .  .)

②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변경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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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일반대학원, 특수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입 학

제1절  신입학

제3조(선발시기) 입학지원자 선발은 매 학기마다 시행할 수 있으며, 모집요강은 입학원서 접수 개시 30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1.9.13.>

제4조(지원절차)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신입생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 및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사정) ①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은 일반전형은 성적순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취득점수 순으로 한다.

② 입학인원 내라도 입학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부적격자로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학원위원회가 판단하면 입학사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절  재입학

제6조(재입학) ① 학칙 제41조의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적 당시의 학과가 폐지되었거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학과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재입학자의 학적관리) 재입학자의 학기는 퇴학 또는 제적당시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 한다.

재입학학기

정규 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

1학기 이상

9학점 미만

6학점 미만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  27학점 미만

12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

4

3학기 이상

27학점 이상 -  36학점 미만

18학점 이상 -  24학점 미만

5

4학기 이상

36학점 이상 -  45학점 미만

24학점 이상

6

5학기 이상

45학점 이상 -  54학점 미만

7, 8

6학기 이상

54학점 이상

※ 단, 대학원 석사과정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4학기에 재입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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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편입학

제8조(전형방법) 편입학의 전형방법은 전적대학원의 성적, 필기시험,구술시험, 서류심사 등으로 하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9조(편입학자의 학점 및 재학기간 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소속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한다. 

② 편입할 수 있는 학기는 다음과 같으며, 편입학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편입학 학기

편입학 자격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2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인 자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3

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인 자


제3장  등 록

제10조(등록) 원생은 학칙 제44조에 따라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납입금(입학금, 수업료)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당해 학기 재학생이 된다. 다만, 학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1조(등록의 구분)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등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료 후 졸업(학위취득)까지를 말한다.

③ 연구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등록 중인 자의 임무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납입금) ① 매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과 그 납부 기간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원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면제한다.

③ 납입금의 납입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등록금)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과정 : 수업료의 10의 1 <개정 2015.2.3., 2018.12.17.>

2. 석사과정 : 수업료의 10의 1 <개정 2015.2.3., 2018.12.17.>

②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③ 연구등록금징수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연구등록생의 임무 및 자격) ① 연구등록생은 원생의 신분으로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② 연구등록생은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 및 수강

2. 논문연구계획서의 발표

3. 논문제출

4. 학내시설 이용

5. 학생증 발급

제15조(납입금의 반환) 과오납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원생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절  휴학

제16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해외유학 또는 연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2. 군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의무복무로 인한 경우)

3. 임신·출산·육아 휴학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휴학은 1년 이내, 육아 휴학은 3년 이내

제17조(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 비치된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원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절  복 학

제18조(복학시기) ① 복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3분의1(학기개시 후 5주)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출석일수 확보가 수업일수 3분의2이상 가능한 입증서류(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2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19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 개편)①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한다. 다만, 모집단위의 통합ㆍ신설 및 폐지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할 경우에는 개정사유서, 개편 안 및 신·구문대조표를 작성하여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개편한다.

제2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과정 및 학과(전공)별로 편성한다. <개정 2015.2.3.>

제22조(교과목번호) ① 모든 교과목에는 교과목번호를 부여한다.

② 교육과정에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제2절  교육과정 이수

제23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4조(타학과 및 타전공과목의 이수) 각 대학원 내의 타 학과 및 타전공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5조(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인정)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26조(복학생 및 재입학한 원생의 교과이수) 휴학한 원생이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수 업

제1절  수업계획서

제27조(학사일정) 총장은 학년도 개시 30일 이전에 학사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강의계획)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2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9.8.28.>


제2절  강의평가

제30조(강의평가)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설강된교과목의 담당교원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8.28., 2021.9.13.>

② 강의평가는 교과목의 강좌별 전체 수강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강의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전임교원 업적평가, 강사 재임용 등의 자료로 활용하며, 강의평가 결과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8., 2021.9.13.>

④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다음 학기 강의계획수립 및 강의 진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⑤ 삭제 <2019.8.28.>


제3절  수업시간표

제31조(수업시간표 작성 및 변경) ① 총장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1주일 전까지 개설과목과 시간표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 중복, 분반 및 합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

제33조(수강인원의 조정) ① 과목당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② 과목당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수강인원은 30명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동일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기 수료한 학점이 많은 자(초과 이수학점 포함)

2. 평균평점이 우수한 자

3.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라도 개설할 수 있다. 단,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3조의2(학부생의 수강인원) ① 학부생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학부 전공과 연계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학부생은 학과장과 대학원 주임교수,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생은 일반대학원 수업을 학기당 1개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부 수강인원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9.13.]


제4절  수강신청

제34조(학점의 구분) 원생이 재학 중 수료와 학위취득 및 연구에 필요한 학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하 "수료필수학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 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선수과목 수강지정자는 당해 선수과목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대학원생은 연구법 6학점 포함, 사회체육대학원생은 전공과목 12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14학점 및 교직교과 4학점 이상을 포함). 다만,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30학점 이상<개정 2019.8.28.>

나.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전공 9학점, 연구법 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

2. 연구에 필요한 학점(이하“연구학점”이라 한다)은 원생의 희망이나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으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별도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한다.

3. 선수과목이수학점은 수료 필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강신청절차) 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작성된 수업시간표에 따른다.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복학자 및 기타 부득이한 자는 수업일수 3분의1 이전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원 내의 소속 학과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나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 이수한 교과목(동일 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36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강신청변경원을 수강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제1항의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합반된 경우

2. 수강신청 후 수업시간이 변경되어 다른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된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은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재수강에 따른 성적은 A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재수강에 따른 성적이 이전 성적 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5절  출석관리

제38조(출석부) ① 교과담당 교수는 원생의 출결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과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성적을 기록하고, 그 출석부를 당해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39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시험은 학기 중간에, 기말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여부, 실시방법 등은 교과담당교수 재량에 따른다.

제40조(평균평점) 학칙 제65조제3항의 수료에 필요한 평균평점 산출은 취득하지 못한 점수(F)를 제외하고 수료필수 학점 중 취득한 점수만으로 산출하며, 재수강과목의 경우 높은 점수를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단, 성적통지 및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평균평점의 산출은 당해학기 수강신청한 모든 수료 필수학점의 평균평점으로 한다.

제41조(학점의 표기방법)① 수료 필수학점은 과목별로 등급, 점수, 평점으로 표기한다.

② 연구학점과 선수과목 학점은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등급은 “S”(성공)로 표기하고 점수를 기재하되 평점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성적입력) 교과담당교수는 교과목성적을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되지 아니한 원생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43조(미완인 성적의 처리) 학칙 제65조제5항에 따라 성적조정이 미완인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I”를 부여하며 당해 학기 종료일까지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면 “F”로 처리한다.

제44조(성적 정정 금지) ① 과목담당교수가 당해학기 강의 종료 후 제출한 성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성적을 정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성적을 정정할 경우 과목담당교수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제45조(학점의 학적부 기재)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되“F”로 처리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6조(학기인정) ① 학기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학기의 인정은 수료 필수학점의 취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석사과정 <개정 2019.8.28.>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1

9학점미만

6학점미만

1학기이상

2

 9학점이상 18학점미만

 6학점이상 12학점미만

2학기이상

3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12학점이상 18학점미만

3학기이상

4

24학점이상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4학기이상

5

24학점이상

5학기이상

나. 박사과정 <개정 2018.12.17.>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1 학기

9 학점 미만

1학기 이상

2 학기

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

2학기 이상

3 학기

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

3학기 이상

4 학기

36 학점 이상

4학기 이상

- 31 -

다. 석ㆍ박사 통합과정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1 학기

9 학점 미만

1학기 이상

2 학기

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

2학기 이상

3 학기

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

3학기 이상

4 학기

27 학점 이상 36 학점 미만

4학기 이상

5 학기

36 학점 이상 45 학점 미만

5학기 이상

6 학기

45 학점 이상 54 학점 미만

6학기 이상

7 학기

54 학점 이상 (논문지도 1차 학기)

7학기 이상

8 학기

54 학점 이상 (논문지도 2차 학기)

8학기 이상

2. 수료는 수료 필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이수함을 말한다.

3. 수료예정은 수료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업연한 최종학기에 재학 중임을 말한다.

4. 삭제 <2019.8.28.>

5. 졸업예정이란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함을 말한다. 다만,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함을 말한다. <개정 2019.8.28.>

 학적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당해증명서,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논문학기와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47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수업일수 3분의2가 경과한 이후에 제16조제2호에 따라 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3. 시험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제8장  연구생

제49조(연구생 선발인원) 본 대학원에 연구생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0조(연구생의 과목수강) ① 연구생은 매학기당 대학원 9학점,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생 재학기간중 대학원은 18학점,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는 연구학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51조(연구생의 청강료)①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청강료는 연구등록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의 학칙적용) 연구생의 임무 및 학칙의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연구생 자격부여) 연구생에게는 특수교과목 또는 과제를 수강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교과목의 수강

2. 학내시설 이용

3. 연구생증 발급

4. 과제물 연구

제5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하되, 동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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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수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으로 그 종별과 해당 학과(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위논문의 구분)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삭제>

2. 석사과정은 둘째 학기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다만, 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첫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3. 박사과정은 첫째 학기에 전공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되, 전임교원의 정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원생으로 제한한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본교 전임교원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체육학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임교원과 전공 관련 전문가. 다만, 이 경우에는 원생의 연구주제를 본교 전임교원의 채용과목 및 강의과목의 범위로 제한한다.

라. <삭제> 

2.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체육학전공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③ 논문지도교수가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담당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5명(박사 2명, 석사 3명),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각 3명, 총 11명 이내로 한다. 단, 박사 지도원생이 1인일 경우 석사 10명, 박사 지도원생이 없을 경우 석사 11명 이내로 한다.

2. 입학당시 박사과정 입학생이 3명이고 전공교수가 1명일 경우 박사 3명, 석사는 대학원간 구분 없이 6명 이내로 한다.

3.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과정 원생은 박사과정 둘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9.11.22., 2021.9.13.>

1.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2.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체육학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신설 2021.9.13.>

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①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선택과정을 이수하려는 원생은 2차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8.28., 개정 2021.9.13.>

② 특수대학원의 무논문 신청 후 변경은 수료 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3.>

제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원생과 지도교수의 정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할 원생은 지도교수변경원(사유서첨부)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 변경원은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2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의 정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6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자격)① 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9.13.>

1. 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 

2.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 이상 

3.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②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예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1. 단독 논문 : 100%

2. 2명 논문 : 70%

3. 3명 논문 : 50%

4. 4명 이상 : 30% 

③ 지도교수를 변경한 원생의 학위논문계획서 발표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동일전공)은 2학기 후로 연기된다.

제7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 당해 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논문연구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 ①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논문연구계획 및 연구 결과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 대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1. 석사 및 박사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다만, 이 경우에는 논문연구계획서 관련 영역의 전공교수와 논문제목 관련 모학문 또는 인접학문의 전공교수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삭제>

③ 논문연구계획서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이어야 한다.

④ 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서 중대한 오류로 지적되거나 불합격한 자는 재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삭제>

②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 24학점(전공 12학점을 포함하되, 일반대학원은 연구법 6학점,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공 14학점과 교직교과 4학점 포함)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9.8.28., 2021.9.13.>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과학점 36학점 중 전공 9학점과 연구법 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가능한 자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3.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나.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연구윤리교육 이수 확인서

⑤ 제13조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한 자와 재입학 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지 4년이 경과한 자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⑥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실비에 상당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10조(외국어시험)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로 필답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3.>

② 석ㆍ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외국인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의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외국어시험 중 필답고사는 학기별로 실시하며, 출제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하여 출제한다. 

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9.11.22.>

제11조(종합시험) ① 석·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나.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9.8.28.>

2. 박사학위 과정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나.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석ㆍ박사 통합과정은 45학점이상)

③ 종합시험 평가방법은 필답고사로 하며,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0분의 60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합격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된 3과목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선정하고,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하며, 시험 시행학기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은 반드시 본인이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⑥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과목담당교수(외부강사포함)중 1명 이상으로 소속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석·박사학위논문은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 그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체제 및 규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위청구논문작성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제출 횟수 및 허용기간) ① <삭제>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복무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완성된 학위논문 제출) ① 석‧박사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하드커버 5부(파일별도)를 소정의 기일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② 하드커버 5부는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③ 학위가 수여된 이후에는 학위논문을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9.5.8.>


제2장  학사학위 

제15조(학사학위수여 등) ① 학사학위는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취득자 또는 가능한 자로서 졸업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에 합격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졸업증서를, 연계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삭제>

제16조(논문제출) <삭제>

제17조(심사위원) <삭제>

제18조(졸업심사) ① <삭제>

② 졸업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또는 실적심사는 학과장 주관하에 실시하며 그 판정은 급(S) 또는 낙(U)으로 표기한다.

③ 제2항의 졸업심사 또는 실적심사에 대한 평가는 논문심사방식에 준하며, 실기는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석사학위

제19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최종 인준 받은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단,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9.8.28.>

제20조(논문의 제출) 석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3부 

제21조 (심사위원구성 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둔다.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소정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술시험은 종심에 실시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석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박사학위

제25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는 제9조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제26조(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8.>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5부

제27조(심사위원구성 등) ①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명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며,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은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 제외)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2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한다. 외부인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 본심(3회),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과 본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소정 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차후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

케 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 초심(연구계획서 심사)은 공개발표로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 시 외부교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당해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2조(수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술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체육,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33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명예이학박사학위 또는 명예체육학박사학위로 한다.

제34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5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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