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제 신청 및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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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학칙」 제57조, 제68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제1항 및 부칙(제799호) 제2호(경과조치)
○ 「학사운영규정」 제34조(학점의 구분) 제1항의 ‘가’항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2(석사학위 무논문 신청)
□ 무논문 신청자격 : 2학기차 재학생
※ 무논문 신청은 2학기차 중 단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 신청(미신청자는 논문학위제 대상자로 간주함)
□ 무논문 포기신청 : 전년도 무논문 신청자 중 논문학위로 변경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4. 29.(금)
□ 무논문 학위제 세부 내용
○ 무논문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인트라넷- 학위관리- 무논문 신청/무논문 포기신청
○ 무논문 학위 청구자는 수료학점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