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정  1977. 1. 7.  규칙 제  1호   개정  1978. 4.27.  규칙 제  9호   개정  1979. 4.18.  규칙 제 12호

개정  1981. 3.16.  규칙 제 28호   개정  1983. 1.18.  규칙 제   호   개정  1984. 2.27.  규칙 제   호 

개정  1986. 3. 1.  규칙 제   호   개정  1989. 2.28.  규칙 제   호   개정  1990. 1.18.  규칙 제   호

개정  1991. 9.13.  규칙 제105호   개정  1992. 2.25.  규칙 제112호   개정  1993. 4.13.  규칙 제122호

개정  1995. 5. 3.  규칙 제137호   개정  1996. 5.10.  규칙 제192호   개정  1996.10.22.  규칙 제199호

개정  1997. 6.13.  규칙 제215호   개정  1998. 5.16.  규칙 제237호   개정  1998.11. 4.  규칙 제255호

개정  1999. 1. 7.  규칙 제261호   개정  1999. 9.16.  규칙 제293호   개정  1999.11.17.  규칙 제297호

개정  2000. 2.14.  규칙 제312호   개정  2001. 4.10.  규칙 제328호   개정  2001. 8.29.  규칙 제336호

개정  2001.10. 8.  규칙 제355호   개정  2003. 2. 6.  규칙 제390호   개정  2003. 6.27.  규칙 제400호

개정  2003.10.29.  규칙 제418호   개정  2003.12.31.  규칙 제422호   개정  2004. 4. 6.  규칙 제425호

개정  2004. 5. 7.  규칙 제429호   개정  2004. 7. 8.  규칙 제433호   개정  2004.11. 3.  규칙 제437호

개정  2005. 2. 4.  규칙 제441호   개정  2005. 6.29.  규칙 제448호   개정  2005.10.17.  규칙 제466호

개정  2005.12.20.  규칙 제470호   개정  2006. 7.11.  규칙 제476호   개정  2007.12.20.  규칙 제494호

개정  2009. 7. 1.  규칙 제510호   개정  2009.12. 1.  규칙 제511호   개정  2010. 9.13.  규칙 제540호

개정  2011. 1.18.  규칙 제542호   개정  2011. 4.11.  규칙 제554호   개정  2012. 3.28.  규칙 제596호

개정  2012. 9.20.  규칙 제607호   개정  2012.12.24.  규칙 제618호   개정  2013. 2.25.  규칙 제619호

개정  2013. 5. 9.  규칙 제625호   개정  2013.12.31.  규칙 제638호   개정  2014. 7.31.  규칙 제652호

개정  2015. 2. 3.  규칙 제658호   개정  2015. 4. 1.  규칙 제665호   개정  2015. 6.25.  규칙 제673호

개정  2015. 9.21.  규칙 제696호   개정  2016. 4. 5.  규칙 제704호   개정  2016. 9. 5.  규정 제715호

개정  2016.12.28.  규정 제725호   개정  2017. 2.24.  규정 제726호   개정  2017. 3.22.  규정 제738호

개정  2017. 6.27.  규정 제741호   개정  2017. 8.31.  규정 제744호   개정  2018. 6.20.  규정 제760호

개정  2018.12.17.  규정 제776호   개정  2019. 5.22.  규정 제787호   개정  2019. 7.11.  규정 제789호

개정  2019. 8.28.  규정 제799호   개정  2019.12.18.  규정 제808호   개정  2020. 5. 1.  규정 제822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825호   개정  2021. 5.10.  규정 제839호   개정  2021. 9.13.  규정 제858호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우리나라 교육이념 아래 체육‧스포츠의 발전을 루고 뛰어난 경기력을 꾸준히 연마하며, 민족과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면서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 시민적 자질을 갖추게 하며, 심오한 학문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영위하고 가정,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 1 -

3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3조의2(총장임용후보자 선정)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20.>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본교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제5조(전임교원의 소속과 임무) ① 전임교원은 대학(원), 학과에 소속되며, 필요한 경우 본교 산하 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신설 2013.5.9.>

제6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직교원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강의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7조(강사 등) ①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명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 강사 등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제8조(교수업적평가) ① 본교 교수의 교육‧연구‧봉사 등 교수업적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 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9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은 단과대학, 학과 또는 전공 단위를 중심으로 학위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편성‧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1.5.10.>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교육조직

10조(대학‧학과) ① 본교에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을 둔다.<개정 2020.5.1.>

② 본교 스포츠과학대학에는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를 두고, 생활체육대학에는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를 두며, 스포츠문화예술대학에는 공연예술학과, 태권도학과를 둔다. <개정 2020.5.1.>

③ 교양‧교직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양교직과정부를 둔다. <개정 2020.5.1.>

제11조(학사과정의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사과정의 학생은 학과별로 모집한다.

- 2 -

제12조(학장‧학과장) ① 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대학의 운영과 학생의 교육을 총괄하고, 학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운영과 소속 학생의 교육을 관장한다.

③ 제2항의 학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제13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융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5.1., 2021.9.13.>

② 대학원에는 팀을 둘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23.>

제14조(대학원과정의 입학 정원) ① 대학원 과정의 입학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대학원과정의 전공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5조(대학원장) ①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0.5.1., 2021.9.13.>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제2항의 교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제16조(주임교수) ① 대학원에 주임교수 각 1명을 둔다.

 대학원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수업(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등)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절 행정조직

제17조(행정조직)① 본교에 교무처, 기획처, 훈련학생처,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5.1.>

② 각 처ㆍ국에 처장 또는 국장을 두되,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4.1., 2020.5.1.>

 각 처장 및 국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④ 교무처에 교무과, 사무국에 총무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6.9.5. 2020.5.1., 2020.11.23.>

 각 행정조직에는 팀을 둘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23.>


제3절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 등

제18조(부속시설) ① 본교 부속시설에는 학술정보원, 평생교육원, 생활관, 인재개발원, 교수습개발센터, 보건진료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0.5.1.>

②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단과대학, 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20.5.1.>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의 명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조교수를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20.5.1.>

각 부속시설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3 -

 각 부속시설에는 팀을 둘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20.11.23.>

[전문개정 2020.5.1.]

제18조의2(연구협력시설) ① 본교 연구협력시설에는 산학협력본부,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정보원을 둔다.

② 연구협력시설에 장을 두되, 연구협력시설의 장은 단과대학, 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③ 연구협력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겸보할 수 있다.

 산학협력본부장은 산학협력단장을 겸임하고, 산학협력본부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각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각 연구협력시설에는 팀을 둘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20.11.23.>

[전문개정 2020.5.1.]

18조의3(산학협력단)① 본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0.5.1.>

② 총장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연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별표 4와 같이 설치하고,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23.>


제4절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19조(대학평의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2.]

제19조의2(교수회) ① 본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 한다.

④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4 -

1. 학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교수회 심의사항 중 상위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교무회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9조의3(교수평의회) ① 본교 교육목적과 이념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둔다.

② 교수평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교무회 및 위원회

제20조(교무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교무회는 총장,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스포츠과학대학장, 생활체육대학장, 스포츠문화예술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본부장, 체육과학연구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20.5.1.>

③ 교무회 의장은 총장이 되며, 부의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④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⑤ 교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학부(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부속시설 및 부속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재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⑥ 교무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스포츠융복합대학원장, 교무처장, 각 주임교수와 교수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체육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0.5.1., 2021.9.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6.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7. 각 대학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5 -

⑥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대학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3조(교육과정위원회)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 제정, 개정,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과 각 학문계열을 대표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한 운영과 자격기준 설정 및 전형관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제12조, 제15조 및 제18조의 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훈련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5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활동의 지도육성‧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5.1.>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훈련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경기력향상위원회) ①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둔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체육학과장, 체학연구소장, 생활관장과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훈련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기획위원회) ① 본교의 중장기 교육‧학술연구 및 대학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0.5.1.>

③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학생 3명(대학원생 1명 포함), 

- 6 -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2020.5.1.>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3(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8조(각종위원회) ① 본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 항의 위원회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일반

제29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③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30조(수업일수) 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과정별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과정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른 과정별 수업일수 이내에서 감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른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0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현장실습수업, 집중수업, 이동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3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개교기념일(3월19일)로 한다.

<개정 2019.7.11.>

② 하기‧동기휴가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7 -

<개정 2018.12.17.>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개정 2020.5.1., 2021.9.13.>

33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수업 잔여연한)의 2배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과 논문지도 학기를 합한 기간의 2배인 6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입학과 등록

제3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3.>

제35조(학사과정 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체육특기자는 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기간 중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가 가능한 자 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이거나 면제된 자

2. 미혼자

36조(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7조(박사과정 입학자격) ①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8조(석‧박사 통합과정) ① 석‧박사통합과정의 선발은 석사과정 2학기(18학점 이상)를 이수한 자 중 성적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며,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는 다음 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정원에서 감하여 선발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의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0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 8 -

3학년의 편입학에 필요한 학력을 갖춘 자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사편입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학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당해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1.>

 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퇴학한 자가 본교 대학원에 편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매학기 개시 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하였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퇴학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칙 제49조제4호(이중학적을 가진 자)

3. 학칙 제8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징계 제적자)

4. 삭제 <2020.11.23.>

5. 1학년 재학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자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 ① 외국인, 재외국민, 외교관 자녀 및 정부부처의 위탁생 등(이하 "외국인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3조(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44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 기일 내에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일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⑤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가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3절 학적관리

제45조 (삭제)

46조(전과) ① 학사과정의 전과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수업 일수의 3분의 1이내에 휴학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3분의 1이후에도 휴학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 9 -

2. 임신‧출산‧육아

3. 질병

4. 대학원생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학사과정은 통산하여 6학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사‧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및 학교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7.>

⑥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8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또는 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복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② 휴학기간 또는 휴학사유가 만료된 경우라도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49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총장의 승인 없이 해외유학을 간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7. <삭제>

8. 체육특기자로서 이유 없이 5주 이상 결석한 자

9. 체육특기자로서,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에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의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한다. 

10. 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0조(퇴학)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5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10 -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② 교직과목은 따로 둔다.

제53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체육은 한 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과 사회봉사 학점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5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선수과목 및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의 학점은 3학점까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1.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 이상일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때

 특수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되,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 이상일 때에는 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5.1., 2021.9.13.>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에 필요한 학점‧논문지도학점 및 선수과목 학점을 취득할 경우에는 학기당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56조(전공이수)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학생이 소속한 학과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2.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3. 둘 이상의 학과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개정 2021.5.10.>

②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0.>

제57조(과정이수 학점)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은 28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사과정의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한다.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42학점(기본이수과목 포함) 이상, 부전공 이수자는 21학점 이상을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특수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은 30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11 -

<개정 2019.8.28., 2020.5.1., 2021.9.13.>

제58조(교직과목)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기 위한 교직과정은 따로 정한다.

59조(선수과목이수) ①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자 중 하위과정에서 체육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 또는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60조(타 대학 학점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인정학점은 학사과정 총 이수 학점의 2분의 1이내, 석사과정 6학점까지, 박사과정 9학점까지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1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취득할 수 있다. 단, 체육학과 학생은 별도로 출석인정 받은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C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자격증, 외부시험, 사회봉사 및 해외인턴십 등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제62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 자는 종전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제6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시험 및 성적

제64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5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물,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전문실기의 평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95- 100   4.5     A0  94- 90  4.0

B+   85-  89   3.5     B0  84- 80  3.0

C+   75-  79   2.5     C0  74- 70  2.0

D+   65-  69   1.5     D0  64- 60  1.0

F     60점미만   0

- 12 -

③ 대학원 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95- 100   4.5     A0  94- 90  4.0

B+   85-  89   3.5     B0  84- 80  3.0

C+   75-  79   2.5     C0  74- 70  2.0

F     69점미만  0

④ 대학원 과정에서 선수과목 또는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의 성적은 70점 이상 취득한 점수를 "S(성공)"로 표시하며, 평점 및 등급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성적 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⑦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수여부만 구분하며, 이수한 경우에는 “P"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NP"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수료와 졸업

제66조(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에는 33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에는 6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에는 98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에는 130학점 이상

 학사과정에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67조(학사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으로서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과정을이수하고 졸업심사(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 수여 규정에 의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졸업심사 불합격자와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③ 졸업 시기는 학년말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학기말에도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동일 학사학위인 경우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하여 수여한다.

제68조(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석사과정‧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단, 특수대학원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9.8.28., 2020.5.1., 2021.9.13.>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전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57조제4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인 자 중 석사과정만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학점 추가 이수 등 특수대학원별 지정 요건을 

- 13 -

충족할 경우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13.>

제69조(학위수여)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0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학위취득자가 졸업요건이 미비된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절 공개강좌 및 위탁‧특별수강생

제71조(공개강좌) 본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2조(위탁생) 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73조(특별수강생) ① 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체육특기자 관리 및 육성종목

제74조(생활관 생활) ① 체육학과 학생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우수선수 육성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생활관 생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교 입학예정자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당해 입학년도의 학기 개시 이전에도 생활관 생활 및 전문실기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생활관 생활훈련 및 운영, 입‧퇴사 관련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75조(생활관비) 총장은 체육학과 학생 이외의 자가 생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생활관비를 징수할 수 있다.

76조(육성종목) ① 본교는 제2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종목을 집중 육성한다.

② 육성종목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학과 학생은 8학기 동안 전문실기 수업과 정해진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이 전문실기 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확인 및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조(출전) ① 본교의 체육특기자는 총장이 정하는 경기대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14 -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② 출전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78조(학생회의 조직운영) ① 총장은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진작하며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회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② 학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회 회칙에 따라 운영하며, 모든 회원은 이 회칙 준수하여야 한다.

제79조(학생회 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0조(조직 승인) 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1조(금지사항)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수업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82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내에서의 10명 이상의 집회. 다만, 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집회는 제외한다.

2. 학내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포

3.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의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83조(간행물)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장학‧포상 및 징계

제84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5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경기실적이 뛰어나 국위를 선양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 증거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7조(학사경고)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 

- 15 -

1. 학기말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

2. 학기당 F 학점의 합계가 6학점 이상인 자 

3. 전문실기 과목의 성적이 F 인 자

제88조  삭제 <2005.2.4.>


제6장 납입금및 복무의무

89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기타 납입금(이하 "납입금" 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90조(납입금 감면) ① 체육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③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91조(납입금의 반환 등)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변경 2004.  .  .)

②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업료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변경 2004.  .  .)

제92조  삭제 <2004.  .   .>

제93조(복무의무) ① 체육학과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및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② 교육부장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학칙 및 규정 개정

제94조(학칙개정‧폐지) ① 학칙을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정‧폐지의견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이 발의한다. <개정 2019.5.22., 2020.5.1.>

발의된 개정‧폐지안은 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2>

③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학칙은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95조(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 ① 학칙을 제외한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 주관 부서의 장은 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규정은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8장 자체평가 및 부속시설 평가

- 16 -

제96조(자체평가) ① 총장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장은 매2년마다 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④ 부속시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390호, 2003. 2.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한국체육대학교학칙,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칙,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학칙,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학부제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사회체육학과(주)‧청소년지도학과‧사회체육학과(야)‧건강관리학과 및 안전 관리학과는 2005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이 2006학년도 이후에 재적하는 때에는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학과는 체육학부로, 사회체육학과(주) 및 청소년지도학과는 사회체육학부로, 사회체육학과(야)‧건강관리학과 및 안전관리학과는 건강생활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거나, 재입학하는 학생이 제적‧ 퇴학 또는 휴학 당시 학년의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학과 체육학부로, 사회체육학과(주) 및 청소년지도학과는 사회체육학부로, 사회체육학과(야)‧건강관리학과 및 안전관리학과는 건강생활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제47조제4항, 제49조제7호, 제74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77조 제1항, 제87조제3호은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부칙 1998.  5. 16 인가) 

② 이 학칙 제4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퇴학 및 제적된 자는 2005학년도 제2학기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조(전과에 대한 경과조치) 주간으로 전환되기 전의 체육학과(야), 무용학과(야), 청소년지도학과(야), 특수체육학과(야)에 대하여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전부(과)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999. 9. 16 및 2000. 2. 14 인가)

6조(특수체육학과 사범계 학과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특수체육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휴학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제5항의 휴학제한 기간은 2004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수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하고, 수료 인정학점은, 제1학년 36학점이상, 제2학년 72학점이상, 제3학년 108학점이상, 제4학년 140학점이상으로 하며, 교양최소인정학점은 36학점이상, 전공최소인정학점은 65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이 학칙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18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 21학점으로 한다.

- 17 -

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 등은 이 학칙에 의해 각각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400호, 2003. 6. 27.)

이 개정학칙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8호, 2003. 10. 29.)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22호, 2003. 12. 3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5호, 2004. 4. 6.)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29호, 2004. 5. 6.)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3호, 2004. 7. 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7호, 2004. 11. 3.)

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의 태권도학과(야간) 학생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2007학년도까지 존속하며, 태권도학과(야간)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할 때 태권도학과(야간)에 해당 학년이 없는 경우 태권도학과(주간)으로 복학하여야 한다.

3조(전과에 대한 경과 조치) 주간으로 전환되기 전의 태권도학과(야간)에 대하여는 학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제441호, 2005. 2. 4.)

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67조제1항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 18 -

2조(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학과에 재적하던 중에 퇴학 및 제적된 자가 입학을 할 때에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 해당학과 또는 해당학부의 해당 전공에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  칙(제448호, 2005. 6.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변경) ① 학생지원규정 제32조의2(학생생활지도교수)를 삭제한다.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생과”와 “학생과장” 각각“학생취업‧ 상담센터”, “학생취업‧ 상담센터 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취업‧ 상담센터 소장”으로 한다.


부  칙(제466호, 2005. 10. 17.)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70호, 200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조(학과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건강생활학부 안전관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며, 안전관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할 때 해당학년이 없는 경우포츠건강복지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제4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야간의 타 학과(전공)로 전과할 수 있다.

3조(학부(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 사회체육학부(청소년지도전공), 무용학과, 건강생활학부(건강관리전공)는2008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할 때에는 이 개정학칙에 의한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는 체육학과로, 사회체육학부 청소년지도전공은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으로, 무용학과는 생활무용학과로, 건강생활학부 건강관리전공은 스포츠강복지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거나, 재입학하는 학생이제적 ‧퇴학 또는 휴학 당시 학년의 학과(전공)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학칙에 의한 해당학과 또는 해당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연한 경과자 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41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경과자(9학기 이상)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제476호, 2006. 7. 1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하고, <별표 2>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9 -


부  칙(제494호, 2007. 12. 20.)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10호, 2009. 7. 1.)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11호, 2009. 12.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교양 졸업학점은 32학점이상으로 한다.

② 이 개정학칙 제9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제540호, 2010. 9.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2011. 1. 1일 부터 적용하고, 전공변경 및 전부 또는 전과에 대하여는 2011학년도까지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2(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 등의 행정 조직 및 보직은 이 학칙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

3조(학과제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체육학부,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및 소속전공은 2013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이 2014학년도 이후에 재적하는 때에는 제3항의 표에 따른 재적생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거나, 재입학하는 학생이 제적‧ 퇴학 또는 휴학 당시 학년의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재적생으로 본다. 

이전 학부 또는 과

편입되는 학과

비고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 경기지도과

체육학과

사회체육전공, 사회체육과

사회체육학과

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지도학과(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건강관리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건강관리학과(야)

운동건강관리학과

레저스포츠전공, 체육학과(야)

레저스포츠학과

노인체육복지전공

노인체육복지학과

무용학과(주간), 무용학과(야)

생활무용학과

특수체육학과, 특수체육학과(야간)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야)

태권도학과

※ 단, 안전관리학과(야) 및 안전관리전공, 사회체육학부, 건강생활학부, 스포츠건강복지학부 학생이 재적하는 때에는 학과의 형편을 감안하여 학과를 배정한다.


부  칙(제554호, 2011. 4. 11.)

- 20 -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13조 관련 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6호, 2012. 3. 28.)

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7조제4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한국체육대학교 각종 규정 중 종전 학칙에 따른 과 또는 과장(개정학칙의 처ㆍ국 또는 처장ㆍ국장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위를 말한다)은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한다. 

종  전

변  경

교무과

교학처

교무과장

교학처장

기획과

기획처

기획과장

기획처장

훈련과

훈련처

훈련과장

훈련처장

총무과

사무국

총무과장

사무국장


부  칙(제607호, 2012. 9.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제6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제618호, 2012.1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9호, 2013. 2.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5호, 2013. 5.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8호, 2013. 12.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

부  칙(제652호, 2014. 7.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8호, 2015.  2.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5호, 2015. 4.  1.)

이 학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3호, 2015. 6.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6호, 2015. 9. 21.)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04호, 2016. 4.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5호, 2016. 9. 5.)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 관련 <별표2>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17조 제4항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25호, 2016. 1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6호, 2017. 2.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8호, 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별표 1은 201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모집단위 변경,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생활체육대학 레저스포츠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며, 레저스포츠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할 때 해당 학년이 없는 경우에는 레저스포츠산업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또한 교육

- 22 -

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또는 2018학년도 이후에 변경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제741호, 2017. 6.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4호, 2017. 8.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0호, 2018. 6.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6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3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7조제5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87호, 2019. 5. 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9호, 2019. 7.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9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제57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부  칙(제808호, 2019. 12.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①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별표 1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제14조 관련 별표 2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생활무용학과 및 레저스포츠산업학과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 23 -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학과명칭 변경으로 해당 학과의 학년이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과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교육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은제55조제3항, 제57조제4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의 “교학처(장)”은“교무처(장)”을,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을, “종합인력개발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25호, 2020. 11. 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9호, 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이 학칙 중 제56조제1항제3호 중 융합전공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58호, 2021. 9. 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13조, 제15조, 제21조 관련 별표 2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되는 전공 및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당시 폐지되는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경심판전공은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1학년도까지 존속하며, 같은 전공 재적생이2022학년도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지 못한 학점을 유사 전공 중에서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 24 -

[별표 1] <개정 2020.5.1.>

학사과정의 학생정원

(학칙 제11조 관련)

단과

대학

학과

입학

정원

단과

대학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부(전공)·

학과

입학정원

2021

2018

2011

2010

2009

2008

2007

스포츠과학

대학

체육학과

235

스포츠과학

대학

체육학과

240

체육학과

240

체육학과

240

240

240

240

경기지도학과

30

생활

체육

대학

사회체육학과

60

사회체육학과

70

사회체육학과

80

사회체육학부

(사회체육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120

120

120

12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5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40

특수체육교육과

30

생활무용학과

35

생활무용학과

40

생활무용학과

40

40

40

40

스포츠산업학과

30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30

특수체육교육과

30

30

30

30

운동건강관리학과

30

태권도학과

35

태권도학과

40

태권도학과

40

40

40

40

노인체육복지학과

30

스포츠

문화

예술

대학

공연예술학과

30

레저스포츠산업학과

30

레저스포츠학과

40

스포츠건강

복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포츠건강관리전공, 노인체육복지전공)

120

120

120

120

운동건강관리학과

35

운동건강관리학과

40

태권도학과

30

노인체육복지학과

35

노인체육복지학과

40

합 계

535

합  계

545

590

합  계

590

590

590

590

- 25 -

[별표 2] <개정 2019.8.28., 2020.5.1. 2021.9.13.>

대학원과정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칙 제14조 관련) 


대학

원명

학위

과정

학과(전공)

입학

정원

학과(전공)

입학

정원

학과(전공)

입학

정원

비고

2022

2021

2020


석사

과정

체육학과

82

체육학과

82

체육학과

82

박사

과정

체육학과

28

체육학과

28

체육학과

28

특수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

과정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전공

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132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전공

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스포츠경기심판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152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전공

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생활무용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장애인체육전공

스포츠경기심판전공

스포츠안전관리전공

132

스포츠융복합대학원

석사

과정

스포츠AI‧빅데이터전공

스포츠공학전공

20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

학교체육교육전공

20

합계

262

262

262

- 26 -

[별표 3] <개정 2020.5.1., 2020.11.23.>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연구협력시설의 분장사무

(학칙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5항 관련)

명 칭

분 장 사 무

정 

교무처

※ 대학의 교무‧,수업‧학적 관리

○ 대학의 학과 및 과정의 설치‧폐지

○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

○ 교원업적평가 

○ 대학 수업‧학적

○ 대학 졸업

기획처

※ 기획,평가, 발전기금 관리

○ 대학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심사분석

○ 대내‧외 대학평가

○ 공간배정 및 조정

○ (재)대학발전기금 업무

훈련학생처

※ 체육특기자, 입시‧학생 관리

○ 체육특기자 대회출전‧훈련

○ 체육박물관‧ 관리

○ 대학 입학

○ 대학의 학생 상‧벌, 장학 및 병사

○ 대학의 후생‧복지 및 해외여행‧연수

사무국

※ 총무‧인사‧경리, 시설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기록관 운영

○ 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관리, 비상기획‧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속 

학술정보원

※ 학술정보 지원 및 관리

○ 도서‧전산관련의 발전계획

○ 도서 자료구입‧정리‧열람 및 학술검색

○ 정보‧전산 구축 및 지원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자격 및 위탁 교육

○ 체육지도자 연수에 관한 업무

생활관

※ 생활관 관리

○ 생활관 학생지도

○ 생활관 관리

○ 생활관 급식관리

인재개발원

○ 취업, 창업, 심리, 진로지도 사업 추진 및 지원(상담 포함) 

○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구축

○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업무

○ 4대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보호 관련 업무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수법 및 학습법 향상을 위한 업무

○ 교육매체지원에 관한 업무

보건진료소

※ 건강관리

○ 학생·교직원 등 진료

○ 체육특기생 도핑관리

○ 스포츠 손상 처치 및 연구

○ 물리치료 및 보건·위생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복지지원

○ 장애학생도우미(교육 보조인력 배치) 사업 운영

○ 장애인식 개선교육

○ 기타 장애학생 편의제공 관련 업무

연구협력시설

산학협력본부

○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 산학연협력 협약 및 이행

○ 교수연구활동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학술연구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심사분석

○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

○ 국내‧외 교류협력

○ 대외 협력 및 활동지원

○ 대학의 홍보

체육과학연구소

○ 종합체력검사센터(Total Fitness Test Center) 

○ 운동역학‧운동제어연구센터 관련업무

(Biomechanics & Motor Control Research Center) 관련업무 

○ 인문‧사회연구센터(Humanities & Sociology Research Center) 관련 업무

○ 학술대회 개최

○ 국내‧외 학술교류

○ 정부 및 공공단체의 체육관련정책에 관한 자문

○ 공공단체로 부터 위임받은 연구수행

스포츠정보원

○ 스포츠의 동향 분석과 공표

○ 스포츠나 신체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체계 구축

○ 스포츠를 소재로 한 ODA사업 개발과 실행 

※ 분장사무 운영을 위한 세부사무분장 사항은 따로 정한다.

- 27 -

[별표 4] <신설 2020.11.23.>

학교기업

(학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기 업 명

관련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센터

(KNSU Centre for Activity and Aging)

노인체육

복지학과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내




























- 28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5.1.>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20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학년(학기)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학위)            (성명)


- 29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5.1.>

석사 제      호 

박사


수 료 증 서 


성 명 


서 기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원장    학위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인)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