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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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금), 장애학생지원센터>
Ⅰ |
실시 계획 수립 배경 |
□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교육부, 2021.05.03.)를 시작으로, 2022년 법정의무교육(교육부, 2022.09.02.) 지침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수립이 필요함
Ⅱ |
계획 수립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4730(2022.09.02.)
Ⅲ |
계획 수립 목적 |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도입으로 대학 자체평가가 실시되며, 그로인한 교육 내실화 마련
Ⅳ |
주요 추진 일정 및 방법 |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수립(2022.09.30.)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안내(2022.10.05.)
□ 학내 LMS를 통한 2022학년도 전체 교직원 및 재학(원)생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2022.1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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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주요 변경 사항 |
1. 교육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실시
○ ‘실적배점표’에 따른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마련(부진기관 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 언론 공표(언론 등 공표)
○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 학교 평가 등에 반영(각종 평가반영)
후속 조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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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 2023년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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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기관 선정 (2023년 6월) |
→ |
관리자 특별교육 (2023 7~8월) |
→ |
언론 등 공표 (2023년 9월) |
- 2022년 교육 실적 미제출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 실시 |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2.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개정)에서 규정한 교육 내용을 포함
변경후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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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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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장애의 정의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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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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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 |
□ 교육일정 : 2022. 10. 11. ~ 11. 30.
□ 교육방법 : 한국체육대학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2022년 전체 교직원 및 재학(원)생
□ 교육자료
1) 교직원 : 공무원 및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인식의 길라잡이’
2) 재학(원)생 : [대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닮.빛.(다름과닮음속더욱빛나는우리)
□ 교육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 기타사항 : 실적배점표(별지1) 합계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 선정(언론 공표)
Ⅶ |
행정사항 |
□ 장애학생지원센터
1)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 수립
2) 교육자료 준비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배점표 입력
□ 교수학습개발센터 : 전체 교직원 및 재학(원)생 대상 LMS 개설 요청
□ 각 부서 및 학과 : 전체 교직원 및 재학(원)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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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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