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22-   호

심의년월일

2022. 12.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체육과학연구소장

제출년월일

2022. 12.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건강증진·산학협력 중점센터 명칭을 디지털 스포츠 연구 센터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리


2. 주요내용

○ 디지털 스포츠 연구 센터 명칭 및 분장 업무 반영(안 제4조제1항 및 제8항)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고)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붙    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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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개정문

체육과학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강증진산학협력중점센터”를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로 한다.

4조제8항 을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는 AI를 통한 디지털 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한다.


부  칙(제xxx호, 2023. x. 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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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 ① 연구소에 운동생화학실, 운동생리학실, 운동역학실, 스포츠심리학실, 종합측정실, 인문사회연구센터, 체육영재센터, 건강증진산학협력중점센터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운영위원회)1. ~ 7. (생  략)

8. 건강증진 산학협력중점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6조(운영위원회)1. ~ 7. (현행과 같음)

8.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는 AI를 통한 디지털 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

부  칙(제xxx호, 2022. x. 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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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11. 5.26.  규칙 제556호

개정 2016. 8.30.  규칙 제713호

2017. 2.24.  규정 제734호

2018.12.17.  규정 제773호

2020. 4. 2.  규정 제821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12.7.  규정 제867호

2023.xx.xx.  규정 제xxx호



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의2에 따른 체육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직무) 체육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력 향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

2. 신체활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4. 연구논문집 발간 및 보급

5. 기관 및 단체의 수탁 사업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사업 지원기간을 임기로 할 수 있다.

4조(조직) ① 연구소에 운동생화학실, 운동생리학실, 운동역학실, 스포츠심리학실, 종합측정실, 인문사회연구센터, 체육영재센터,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0.4.2., 2021.12.7., 2023.x.xx.>

② 각 실과 센터에 실장과 센터장을 두며, 실장과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실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동생화학실은 운동수행능력 및 건강에 미치는 운동효과를 분자수준에서 규명하는 연구

2. 동생리학실은 일시적 혹은 장기간 운동훈련에 생리학적으로 반응하거나 적응에 관련된 연구

3. 운동역학실은 동작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상해예방에 관련된 연구

4.스포츠심리학실은 심리훈련 및 상담을 통하여 선수들의 행동변화와 수행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 

5. 종합체력측정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관련 종합체력 진단평가, 스포츠경기분석

및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 연구 

6. 인문사회연구센터는 특수체육학, 스포츠사회학, 체육철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산업

경영, 체육사 영역으로 하며, 각 학문분야의 연구를 진행

7. 체육영재센터는 글로벌스포츠리더 양성을 위한 스포츠영재 발굴, 육성 및 교육에 관련된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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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스포츠 연구센터는 AI를 통한 디지털 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 <개정 2023.x.xx.>

9. 삭제 <2021.12.7.>

제5조(연구원 등) ① 연소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6조(운영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훈련학생처장, 전임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3. 연구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조(운영세칙)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56호, 2011.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 시행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규정(규칙 제410호)은 폐지한다.


부  칙(제713호, 2016.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4호, 2017.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3호, 2018.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1호, 2020.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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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867호, 2021. 1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XXX호, 2023. X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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