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조기취업자 수업관리지침
제정 2019. 5. 7.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5조(성적평가) 및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이여야 한다.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조(수업운영) 강의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 ① 조기취업자로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취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자는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6조(인정절차) ① 학과장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소속 학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과장은 조기취업자가 학기말 제출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취업한 기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출서류 위·변조 시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성적평가) 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교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적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
제8조(미적용 강좌) 온라인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5.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
■ 신청자 정보
대학/학과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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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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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메일 |
■ 취업 현황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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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서 |
취업형태 |
□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연수(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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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자 |
취업기관 연락처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기간
출석인정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강의담당교수 확인
전공/교양 |
교과목명 |
개설학과 |
담당교수명 |
담당교수 서명 |
■ 강의담당교수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취업기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이며, 학점인정은 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해당학기 중 취업확정 시점에 신청하여야 함
나. 수강과목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다.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2호 서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 신청자 작성 |
결 재 |
담 당 |
지도교수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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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구분 |
□ 학기 초 □ 학기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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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인적사항 |
학과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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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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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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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현황 |
취업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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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서 |
취업형태 |
□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 체육지도자 또는 개인사업자 □ 연수(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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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자 |
담당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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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현황 |
전학기까지 취득학점(A) |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B) |
계절수업 수강예정학점(C) |
학점계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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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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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 |
상기 정보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상기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체크요) |
■ 학과(부)장 확인사항
가. 학점이수현황 확인 : □ 예 □ 아니오
나. 최종학기 졸업예정자 여부 : □ 여 □ 부
■ 신청자 유의사항
가. 학기말(2차 제출)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학기 중 퇴직자 포함)
나. 학과(부)장 확인 후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 사본을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과(부)장에게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제출 서류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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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출 (학기 초) |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수강신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⑤ 졸업예정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프리랜서, 개인사업자)/해당자 ⑦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
· 연수(교육)대상 ① 출석인정확인서(별지 1호 서식) ② 합격통지서 ③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④ 졸업예정증명서 |
2차 제출 (학기 말) |
∙ 취업자, 개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연수(교육)대상 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위와 같이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