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기획평가총괄팀 공고 제2023- 34호

2023년 한국체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기간제 계약직원(사무원) 2차 채용 계획(안)

한국체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사무원) 2차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한국체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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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및 인원

직종

인원

담당업무

채용시기

사무원

3명

○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회계 업무 

○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2023. 4월 중

(예정)



2

응시 자격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공고일 현재기준), 다만「한국체육대학교취업규칙」 제57조 정년연령(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이 아닌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 -

나.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구분

세부 내용

사무원 

(다급)

자격요건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또는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전산분야 자격 중 아래*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처리 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 경력자(5년 이상)

○ 대학 행정업무 또는 회계업무 경력자(5년 이상)

사무원 

(라급)

자격요건

○ 별도 자격요건 없음

우대요건

○ 전산분야 자격 중 아래*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처리 기능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대학 재정지원사업 업무 경력자(1년 이상)

○ 대학 행정업무 또는 회계업무 경력자(1년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모든 요건 충족자

※ 모든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모든 경력은 상근직(fulltime)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에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기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3

근무 조건

가. 고용형태 :기간제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계약기간 :계약일 ~ 2024. 2. 29. 

※ 근무태도 및 성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2 -

다.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라. 보    수

-  사무원(다급) 연29,000천원 내외

-  사무원(라급) 연26,000천원 내외

명절휴가비 1,000천원*2회(설날, 추석) 및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별도 지급

※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자체 계약직원 임금 기준에 따름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4

채용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가. 심사기준

순번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1

직무수행능력

50점

직무수행계획서

2

직무 적합성(전문성) 

30점

이력서

3

발전 가능성(잠재능력)

20점

자기소개서

4

우대요건(가산점)

15점

경력 및 자격증 

합   계

최대 115점


나. 심사방법

1) 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5배수 선상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전형 생략


- 3 -

󰊲 2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심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심사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인성 및 가치관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 합격자 결정방법

-  면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2)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적인 채용요소가발생할 경우, 채용절차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4 -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3. 3. 17.(금) ∼ 3. 29.(수)

 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23. 3. 17.(금) ∼ 3. 29.(수)

 온라인 접수 : http://knsu.korus.kr

(마감일 18:00 지원접수완료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3. 31.(금)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시험

‘23. 4. 6.(목) 

 대상자 개별 연락

최종 합격자 발표

‘23. 4. 7.(금)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결격사유 조회

‘23. 4월 중

임용예정일

‘23. 4. 24.(월)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6

제출 서류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별지1]

2.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2]

3. 이력서

필수

[별지3]

4.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별지5]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별지6]

7. 공정채용확인서

필수

[별지7]

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별지8]

9. 주민등록초본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10.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11. 자격증 사본

해당자

12.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명이 필요한 문서는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제출(파일명 : 정부재정지원사업- 응시직종- 성명)

※ 주민등록초본,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에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6 -

7

유의 사항

1) 본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knsu.ac.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지함

2)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서류전형 등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6)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단‧종료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8)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또는 시험 관련 제출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9) 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10) 각종 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11) 최종합격자는 PDF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문의 : 한국체육대학교 기획평가총괄팀(☎02- 410- 6632)





- 7 -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 요령》

① 응시직종 :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②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③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 서류제출 주의사항 

제출 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문서는 자필서명 후 작성목록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최종합격자에 대해 원본 등 일체 서류 징구 예정)







- 8 -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한국체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서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응시직종

(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    소

(󰂕        )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생년월일

2023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




- 9 -

<별지 제2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작성요령】

※ 공고문에 제시된 채용예정의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요망


① 본인이 응시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도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④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재산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⑤ A4용지 1~2매의 분량으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검정색)












2023.   .   .     작 성 자 :            (서명)

  


- 10 -

<별지 제3호>

이     력     서

응시직종

성     명

생년월일

대학교(학사)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교(석사)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교(박사)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사항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근무년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최근 순으로)

예)  OO. O. O ~

  OO. O. O

O년 O월 O일

상세히 기재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

자격증 교부기관

시 험 명

점수/만점

시험일자

시 행 처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경력사항의 경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작성

(근무기간은 증명서에 표기된 연월일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11 -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휴대)전화번호

(서명)

.   .   .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재산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③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검정색)




- 12 -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체육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계약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인사기록의 원활한 확인, 관리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응모한 계약직원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응모한 계약직원 직위의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 범죄경력조회 등 응시자격 요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의 존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응시자 인사기록의 확인‧관리, 응시자격 및 공무원임용 가부 확인

○ 보존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수집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및 공무원임용 가부 조회를 위하여 법원, 행정안전부,

기타 해당업무 취급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합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13 -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종

생년월일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보호되고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14 -

<별지 제7호> 




공정 채용 확인서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일반경쟁용시험 응시자로서, 한국체육대학교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통한 사청탁 등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15 -

<별지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

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1번 문항 ‘있음’일 경우 아래 문항 체크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 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 

3- 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 

4- 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 

4- 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 - -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 1, 3- 2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 - - -  □  □

1, 2, 4- 1, 4- 2, 4- 3 (모두 충족)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해당 여부 - - - - - -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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