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수정안) |
202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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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혁신국) |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그간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2
Ⅲ. 사업 목표 및 주요 방향3
Ⅳ. 세부 지원계획5
Ⅴ. 추진체계 및 관리13
Ⅵ. 향후 일정17
[붙임 1] 국립대학 현황18
[붙임 2]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경과19
[붙임 3] 추진과제 주요 내용20
Ⅰ. 추진배경 |
□ 미래사회에 대응한 국립대학 역할의 중요성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 요구 확대
◦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은 지역 경제·산업·사회의 근간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자체, 지역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필요
□ 수도권 집중 가속화, 재정악화 등 위기에 직면
◦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국립대학 및 지역 사회·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
◦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로 자체적인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및 교육과정 혁신 등 자체적인 혁신동력 창출에 한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재정지원으로 국립대학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혁신 모델 정립 필요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통합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 및 역할의 명확화 필요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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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22~’24, 7530억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립대, 8,057억원) |
규제 개혁 기조에 맞추어 사업비 배분방식 및 성과평가 등 개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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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5,96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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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1,56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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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 4,580억원) |
국립대 특성에 맞는 일반재정지원으로서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신규 기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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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육성사업 (’18~’22, 1,500억원) (국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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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억원 |
◦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육성 및 국립대학 중심의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 마련 필요
⟹ 국립대학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 기반의 지원 강화 요구
Ⅱ. 그간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
□ 그간의 성과
○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도입되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 토대 마련
※ 국립대 혁신지원사업(PoINT)으로 일부 대학을 단기 지원하던 방식(‘13~’17년)에서 모든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으로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붙임2 참고)
< 국립대학의 책무성 관련 주요 성과 > ○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18년 222만 원→’21년 488만 원 ○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비율) ’18년 19.1% → ’21년 23.7% ○ (대학 간 연계‧협력) ‘18년 91건 → ’21년 141건 ○ (해외 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 ‘18년 117건 → ’21년 181건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과 맞물려 ’23년 국립대 시설‧기자재 지원 확대* 및 국립대학 대상 일반재정사업의 통합 및 예산 증액
* 전년대비 국립대학 시설비 및 기자재 예산 약 5,000억 원 증
□ 보완 필요사항
○ 혁신지원과 육성사업의 통합에 따라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필요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대학별 여건에 맞게 적극적 혁신 및 지역사회 협력, 대학 간 연계‧통합 등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성과관리‧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2 -
Ⅲ. 사업 목표 및 주요 방향 |
1 |
비전 및 목표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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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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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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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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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정과제 85] 지방대학 시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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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 양성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 |
- 3 -
2 |
주요 방향 |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 윤석열 정부 내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혁신 지원
◦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 책임 강화
- 대학이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 비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특성 등을 반영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연계
◦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평가하여 ’23년 인센티브 배분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한도(20%)내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컨설팅 및 성과평가 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최소화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 ‘先 재정지원- 後 성과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 성과지표 설정·관리, 대학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추진
◦ 정부 주도의 대면‧정성평가는 축소하고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의 간소화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추진(‘24년~)
Ⅳ. 세부 지원계획 |
- 4 -
1 |
사업 개요 |
□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 ’23.3.1.~’24.2.29.
◦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교 (전체 국립대 대상, 한경대- 한국복지대 통합 기준)
※ 거점 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 포함(단, 국립대학 법인 제외)
◦ (지원 규모) 4,580억 원 ※ 사업관리운영비 12억 포함
2 |
사업비 배분 |
□ 기본 구조
◦ 포뮬러 사업비를 대학 유형별로 배분한 후 산식에 따라 유형 내 대학별 배분 + 인센티브 배분
<’23년 대학별 사업비 배분>
포뮬러 사업비(60%) |
+ |
인센티브(40%) |
= |
대학별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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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 × 규모지수 × 조정 상수 |
기준금액* × 등급 가중치**× 조정 상수 * 포뮬러 산식 적용 ** 등급별 가중치 : (S) 1.3 (A) 1.0, (B) 0.7, (C)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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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대 (9교) |
국가중심대 (17교) |
교원양성대 (11교) |
□ 포뮬러 배분 (사업비 총액의 60%)
◦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규모 등에 따른 사업비 기본 배분액 지원
◦ 총 사업비(4,568억 원)의 60%(약 2,741억원)를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재학생 및 전임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5 -
< ’23년 포뮬러 산식(안) >
기준경비 |
× |
규모지수 |
× |
조정 상수 (유형별 총 예산액 / ∑ (기준경비 X 규모지수)) |
= |
대학별 포뮬러 지원액 |
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대학별 등록금 |
√재학생 수 (학부정원 내 재학생 수 기준) + √전임교원 수 |
< 포뮬러 배분 산정 시 유의사항 > - 기준경비, 규모지수 등은 202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포뮬러 지원액은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별 약 50%:42%:8%로 배분 - 한국방송통신대는 국가중심대의 평균값(1인당 교육비, 등록금, 재학생 수)을 적용하고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고려하여 ‘23년 포뮬러 배분액 조정 - 통합대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편제 완성 전 총 2년간 동 대학 유형 내에서{(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1.1)}x [조정 상수]를 적용 * ’23.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하는 한경국립대의 경우 ‘23년에 한해 포뮬러 예산은 통합 이전 대학별 포뮬러 예산액 산출 후, 합산하여 한경국립대로 배정 |
※ ’24년 포뮬러 배분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예정(의견수렴 후 확정)
□ 인센티브 배분 (사업비 총액의 40%)
※ ’24년 성과 인센티브 배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0%로 상향 예정
◦ 총 사업비(4,568억 원)의 40%(약 1,827억원)를 인센티브 평가 결과 및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배분
* 글로컬 대학 육성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선정된 글로컬 대학에 인센티브 배분
- 6 -
3 |
사업비 편성 방향 |
□ 기본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과제 관련 영역에 우선 편성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이외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설정·운영
주요 과제 |
추진과제(예시) |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적정규모화 계획(’23~’25)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 경직적인 학과‧전공 운영 개선,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 국립대학-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 및 재정지원 연계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 국립대학의 자원 및 기술 등 개방 -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국립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통합 여건 조성 |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적 특화 학문분야 지원 확대 -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및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 제고 |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
- 지역수요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여건 구축 |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내 취업·정주 연계 |
- 7 -
4 |
사업비 집행기준 |
□ 집행기준 개선
◦ (원칙) 사업비 집행기준을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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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집행불가 항목 |
총액 한도 |
인건비 |
-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 |
- |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 |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 |
|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
- |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 운영비 |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 |
장학금 |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20% |
※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 8 -
5 |
2023년 인센티브 평가 |
□ 평가 개요
◦ (기본 방향)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
◦ (대상/시기) 국립대학 37개교 / ‘23. 6월 말~7월 초(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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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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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계획 |
1. 교육혁신 전략(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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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전략 |
정성지표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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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교육성과 |
2. 유지충원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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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
정량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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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성과관리 |
3.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15) |
||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방안 |
정성지표 절대평가 |
◦ (혁신계획)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진로 지원 등을 내실화하려는 대학의 혁신 의지 평가
- ‘①학생 모집- ②재학 초기- ③재학 중’ 단계별 혁신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 및 실행 가능성 등 평가
※ ’22년 여건‧성과 분석을 토대로 ’23~’25년 추진계획 제시
- 대학의 기존 노력 및 성과를 포함하여 향후 혁신계획을 평가하되, 지역별 여건, 대내외 의견수렴,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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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 전략 주요 추진 내용>
단계 |
주요 추진 내용(예시) |
평가 주안점 |
|
학생 교육 |
모집 |
•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지역·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계열 등 개편 |
• 기존 노력 및 성과 등도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실행가능성 등 평가 |
재학 초기 |
•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 학생 적성·특성을 고려한 기초교육 및 전공탐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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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
•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지원체계 포함)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연계·융합 전공, 자기설계전공, 복수·부전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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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반 |
•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학내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전공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 대학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평가영역 및 비중 등을 유연하게 운영
< 대학유형별 중점 평가 내용>
대학 유형 |
중점 평가 내용 |
거점대 (9교) |
• ‘학생 모집- 재학 초기- 재학 중’ 全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17교) |
• 지역별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학 초기- 재학 중’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노력 중심으로 평가 • 특수목적대(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등)의 특수성을 평가 시 고려 |
교원양성대 (11교) |
•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 고려 → 기초학력 증진 등 학교 현장의 수요 대응, 디지털 역량 및 예비교원의 하이터치(High Touch)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중점 평가 (교원양성연수과와 협의) |
◦ (핵심 교육성과)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
※ 신입생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첨단학과 신증설, 편입학 선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 별도 보정(추후 안내) ※ 2021~2022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 |
- 10 -
◦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을 평가
- 대학의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자율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 환류 방안 등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지역사회 및 연구·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자격 및 제외 대상 등은「재정지원사업 ᆞ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ᆞ관리 매뉴얼(’21.1)」참조
◦ (평가 방법)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정성지표)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표별 절대평가
- (정량지표)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
<평가 주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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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평가 및 심의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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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계획서 접수 |
정량평가 |
⇨ |
정성평가 |
⇨ |
최종 심의 |
최종 평가 결과 및 대학별 지원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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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교육 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
패널별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 결과 및 사업비 배분(안) 심의 |
||||||
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
사업관리위원회 |
교육부 · 연구재단 |
◦ (결과 산출)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절대평가로 대학별 등급 부여(S, A, B, C)* 부여
*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90점 미만, (B) 60점 이상~80점 미만, (C)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인센티브 배분) 인센티브 배분액(총 사업비의 40%)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
※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적용 : (S) 1.3, (A) 1.0, (B) 0.7, (C) 0
◦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지원액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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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과평가 및 관리 |
□ 성과평가 및 관리 (’24년~)
◦ 정부 주도의 평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및 자체 성과관리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 방향 검토
◦ 정성평가는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추진
- 대학 유형별 특성,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추진과제별 핵심성과 등을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관리
* ’23년 혁신계획에서 제출한 대학별 자율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 대학의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및 향상 정도 등 확인
※ ’24년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 등 추진 예정 - 대학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공통 성과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 추후 확정(~’23.上) |
◦ (자체 성과관리) 대학별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도입 지원
【 참고 】IR 시스템 도입‧운영 □ IR(Institutional Research)의 개념과 의의 ◦ 대학의 학생 정보(수업 이수, 학점 등), 학과정보, 교육성과 및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체제 ※ 미국의 경우, 4,700여 개 대학에서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전공 및 진로 추천, 강의 추천 시스템 등으로 연계를 지원하는 실천적 데이터 구축 및 분석체제로 기능 ◦ 대학 전체의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 효율화 도모 □ IR(Institutional Research) 시스템 구축 ◦ 대학의 자율적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대학경영 성과분석을 가능토록 우선 개별대학별로 그 특성에 맞게 도입 - IR을 활용하여 개별 국립대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관리 |
- 12 -
Ⅴ. 추진체계 및 관리 |
1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대학별 성과평가 및 지원금 확정*, 사업 관리 점검 등 주요 사항 심의‧자문
*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대학별 지원액 조정 심의 가능
◦ (컨설팅단) 대학의 혁신계획 및 성과지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우수한 사업 성과를 대학이 공유‧확산하고, 대학별 사업 추진 및 환류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의 지원 활성화
◦ (대학) 혁신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자율협의회 참여 및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13 -
2 |
사업 관리 |
□ 협약 체결
◦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구성‧운영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성과 창출‧공유 등 총괄
※ 국립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 (추진단) 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 등 수행(상시 평가, 환류 체계 구축)
※ 교무위원급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위촉,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지원예산은 기관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대학회계 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 사업비 조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총액의 60%(포뮬러 지원금)를 1차 교부(’23.4월), 글로컬 대학 선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교부 예정
※ 사업비 교부 일정 및 규모 등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사업목적 및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개선(코러스* 등 정보화 부문 포함), 학술자원 공유(전자저널* 등) 등에 예산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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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러스 분담금은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과제’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가능
◦ 대학별 사업비 확정 전에도 대학의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립‧의결한 ’23년도 사업계획(안)에 근거한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개시일(’23.3.1.) 이후부터 ‘23년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월 예산(10%)은 ’23년 사업계획 내 편성‧집행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①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① 법령 위반 ② 입시‧학사‧회계비리 등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일정 수준 제재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 조치
□ 컨설팅 강화
◦ 대학별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대학별 전문가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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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지원금은 ’24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대학은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
◦ ’22~’24년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23년 인센티브 평가로 대체 적용
◦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 우수성과 공유‧확산 및 홍보
◦ (성과 공유·확산) 대학별 사업계획, 우수 성과사례 등을 각 대학, 사업위탁기관,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홍보 강화) 사업 성과와 국립대학의 역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 성과 및 국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동시 제고
◦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추진,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해 지역‧유형‧네트워크별 대학 협의체 운영 지원
※ 국립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대학 간 교류, 사업홍보, 성과 확산,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시 별도 예산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등 대학 협력 과제의 경우, 대학 간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
◦ 통합 대학의 경우, 캠퍼스 간 균형 발전, 지역 캠퍼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투입을 지속 추진
- 자율 통합 준비 대학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캠퍼스 특화 및 경쟁력 강화 계획, 통합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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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일정 |
◦ 사업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 - 국립대학) 및 사업비 교부 : ’23.3~4월
◦ ’23년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1차) 제출 : ’23.5월 말~6월
◦ 혁신계획서 평가 실시 : ’23.6월 말~7월 초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3.7~8월
◦ 전문가 컨설팅(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3.8월
◦ 대학별 수정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2차) 제출 : ’23.9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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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국립대학 현황 |
구 분 |
대학명 |
거점 국립대 9교 |
① 강원대, ② 경북대, ③ 경상국립대, ④ 부산대, ⑤ 전남대, ⑥ 전북대, ⑦ 제주대, ⑧ 충남대, ⑨ 충북대 |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17교 |
① 강릉원주대, ② 공주대, ③ 군산대, ④ 금오공과대, ⑤ 목포대, ⑥ 목포해양대, ⑦ 부경대, ⑧ 서울과학기술대, ⑨ 순천대, ⑩ 안동대, ⑪ 창원대, ⑫ 한경국립대 ⑬ 한밭대, ⑭ 한국교통대, ⑮ 한국방송통신대, ⑯ 한국체육대, ⑰ 한국해양대 |
교원양성대 11교 |
① 경인교대, ② 공주교대, ③ 광주교대, ④ 대구교대, ⑤ 부산교대, ⑥ 서울교대, ⑦ 전주교대, ⑧ 진주교대, ⑨청주교대, ⑩ 춘천교대, ⑪ 한국교원대 |
총 계 |
37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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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경과 |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PoINT) (2013 ~ 2017)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 및 경영 혁신을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선정평가를 통해 일부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
◦ 정책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 한 바, 추진 방향,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액 등이 매년 변경
□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 (2018 ~ 2022)
◦ 모든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립대학(’22, 38개교) 대상으로 5개년간 연간 1,500억원 지원(’18년 ~ ’22년)
※ 800억 원(’18) → 1,504억 원(’19) → 1,425억 원(’20) → 1,500억 원(’21~‘22)
◦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18년 800억 원 → ’19년 1,504억 원, ’20년 1,425억 원)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③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④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⑤지역사회 기여
◦ 국립대학이 중점 추진과제별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도록 지원 강화
구분 |
POINT(’13~’17) |
국립대학육성사업(’18~’22) |
||
목적 |
대학 발전모델 구축 및 인사‧조직‧회계제도 개선 |
➡ |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
|
지원규모 |
210억 원 |
(’18) 800억 → (’19) 1,504억 → (’20) 1,425억 → (’21) 1,500억 → (’22) 1,500억 |
||
지원대상 |
일부 국립대(18개교) |
전체 국립대(38개교) |
||
지원방식 |
경쟁방식 선정평가형 |
정부- 대학 간 상호협약형 |
||
성과관리 |
사업계획 심사 및 중간평가 |
대학별 협약 체결 매년 운영성과 점검 |
||
성과지표 |
개별 대학이 선정·관리 |
38개 대학 공통 성과지표 관리 |
||
개별 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관리 |
||||
사업기간 |
1~2년 |
5년 (’18~’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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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추진과제 주요 내용 |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교육 혁신 및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간 공유·협력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생 역량 제고 지원
◦ 적정규모화 계획(’23~’25),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반영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융‧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 (예시) 전공- 취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입학 후 전공 선택 기회 확대(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등), 신기술 분야 기초교양교육, 복수전공‧부전공 확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국립대학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재정지원 등 연계하여 추진
◦ 지역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대학- 지자체- 교육청 등 협력모델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
- 지역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 대학의 교육 자산(도서관, 도서, 교육시설, 연구실, 실험실), 부속 자산(박물관, 기숙사, 식당), 기술 자산(특허, IT) 등에 대한 개방과 공유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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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특성화와 학문의 융합ㆍ연계 활성화
◦ (권역 간)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원격수업 교육 컨텐츠 공유 및 학점교류로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을 확대
※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 전체 국립대로 확대
◦ (연합‧통합)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 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보호학문’, ‘특화학문’ 분야는 대학별 특성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 학부생 및 학‧석사과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기초·보호학문 분야 및 특화학문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 유도
-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관련 개별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지역사회가 원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 대학별 연구경쟁력을 갖춘 학과(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에 장학금, 연구비 등 지원 및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5년) 등 추진
※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한 학부생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부생 연구 참여·활동 지원 강화
◦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지역·국가 수준의 전문 연구 기관과의 합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교육과정 개발·적용
- 미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 학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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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설립목적(교원양성 등), 특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한 특정 분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AI, Io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해외 대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공동학위제 운영과 교수 및 연구자 교류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지역 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교육- 지역기업 취업- 지역 정주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①인력 수요가 있으면서 ②내국인은 비선호하나 ③외국인 선호 가능성이 큰 분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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