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2023. 3. 28. 개정]


 목적 및 근거

□ 목적

◦ 국립대학육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근거

◦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2021.2.1.제정)

◦ 한국연구재단「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2021.3.19.개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 관련지침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관리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 총괄 관리(대학회계에 별도 계좌 설치)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절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사업비의 집행은 기본(집행)계획,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전자문서 형태 가능)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기본(집행)계획을 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내부결재를갖추어야 함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 관련지침에 따름

- 1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사업 전용 법인카드)에 의한 결제금

·카드 사용 후 지출 증빙 영수증 첨부 [서식1]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산출물(저작권, 특허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은 반드시 대학에 귀속시켜야 함

◦ 도서 구입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도서만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함 [서식12]

◦ 세부사업(프로그램)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서식2]

※ 사업 특성상 만족도 조사가 어려운 사업 예외

◦ 세부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단이 정하는 기한 내)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3]

◦ 사업비 잔액 및 이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의 직접적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학금 등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에 한해 지급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등 직접적인 지원금은 불가능(단 경진대회 입상 상금 등은 가능)


- 2 -

◦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는 집행 가능

-  내부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자기소관 사무를 제외한 세부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 등

□ 사업비 지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목표와 연관된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1회성 지원 사업 지양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업무(입시, 교원 연수, 직원 워크숍,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 등)에 관한경비 집행 불가

□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육성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변경 가능하며, 경미한 집행계획 변경은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 후육성사업추진위원회사후보고 가능

◦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을 따름

□ 동 개정 사업 관리 지침은 2023년 사업(2023. 3. 1.)부터 적용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름 

- 3 -

 사업비 비목별 집행 기준

※ 세부 내역별 편성 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예산 성질과목구분과 설정”을 따름 

구분

계상 ‧ 집행기준

집행 불가 항목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  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등 

▪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사업 계획과 연관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등 지급 가능

-  단,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내‘강사료’기준을, 심사비 및 자문비는편성지침 내‘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따라 집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

▪ 학생 교육·연수·실습, 연구 활동 관련 비용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 학술 활동 지원

▪ 중복・이중지원 경비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등)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3. 국립대학 간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사업 관련 지역사회 또는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관련 비용

-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 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  산업체, 공공기관, 자자체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용

-  기타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비용, 네트워크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KORUS 포함)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회 회비 등

▪ 사업무관 경비

-  연계 기관 자체행사 후원 또는 운영경비

-  연계 기관에 지급되는 대가성비용·상품권·유가증권 등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가능

-  환경 개선 시 포함되는 장비 및 집기 구입비 가능

▪ 건물의 신축 투자, 토지 매입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전자 저널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  장비·기자재는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물품 대장으로 관리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구입 시 육성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 필요(목록 변경, 추가 구입의 경우도 연구재단에 사전승인 후 집행)

▪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장비등록 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1억 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따라 관리・운영

▪ 교육‧연구 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6.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부서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요청해야함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 학부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업생, 졸업 유예생 지원금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7.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사업 추진부서 및 관련 인력 집기 구입비 등 

※ 홍보비는 사업 참여유도 또는 사업성과홍보인 경우만 가능하되, 일반수용비로 편성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  각종 광고, 사업선정현수막,대학브로셔(리플렛),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4 -

 사업비 세부 집행 기준

※ 증빙서류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름

1

 인건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사업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 총괄부서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수행 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 등은「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을 따름

➀ 관련공문(채용계획 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성범죄경력조회

-  채용관련 서류

➁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역

➂ 관련 규정 자료

➃ 근로계약서(필수)

기타 사업운영 보조인력 인건비

◦ 동 사업 수행을 위해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해서는 일용 임금으로 지급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가능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름

➀ 일용인부 사역결의 공문 또는 지출증빙자료(활동일지 및 관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➁ 근무상황부 및 근무일지[서식20] 별도 보관(자필작성)

➂ 신분증 및 통장사본

➃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➄ 근로계약서(필수)

<인건비 집행 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신임교원 연수비용

- 5 -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원고료)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강사료

<외부 강사>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사료

-  강사료에는 원고료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경비 지급 불가

※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운영수당으로 추가 지급 가능


① 관련 공문

※ 특강의 경우 [서식 19] 필수

② 지급 내역

③ 강사 인적사항 및 신분증, 통장 사본

④ 재직증명서 또는 프로필, 사업자등록증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결과물(특강결과 보고서 등)

<내부 교직원>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사료 지급 시「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편성 가능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지급

‧ 소속 대학 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인원의 1/2이상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요구되는 등 총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관련 공문

※ 특강의 경우 [서식 19] 필수

② 지급 내역

③ 결과물(특강결과 보고서 등)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 받는 자)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 자)

◦언론사대표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강의 시 200

※상한액600

3

◦전·현직 차관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현직 광역시·도지사

◦전·현직 교육감

판사(14호봉이상), 대검검사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이에 준하는 강사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원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 시 200

※상한액600

- 6 -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강사료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공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임원과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 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 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 시 120

※상한액450

2

◦5급 이하 공무원, 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직원과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 시 100

※상한액30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진행

강사

◦각종 진행 보조자 

시간당 10

외국어강사

주강의

◦외국인(원어민), 외국어 교육기관 3년 이상

시간당 90

분임강의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3년 미만

시간당 50

전산강사

주강의

◦전산 강의 및 실기실습

시간당 55

보조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3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름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음

※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학 소재 지역(광역자치단체)과 인접 지역(광역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1시간 초과 시간분의 강사료를 강사료 및 원고료를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줄 수 있음

※ 위 지급대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강의 강사 구분은「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제2019- 2호)에 따름


<강의 시간 산출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시간은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 포함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대학원생 및 학생 강사료 기준>

구  분

지급액(천원)

상한액(천원)

대학원생(졸업생)

70 이하 / 1시간

200

학부생

50 이하 / 1시간

150

- 7 -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교재개발비(원고료)
※ 신규 개설 교과목에만 지급 가능 (미개설시 환수 조치)

◦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지급 가능

-  집행 절차 및 과제당 한도액은 세부계획 수립 시지급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교재개발 등에따른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완료된 결과물에‘이 개발과제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개발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함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➂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➃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➄ 성과 산출물(원본)

 신규교과목 증빙자료(교육과정 또는 비정규교육 운영계획 등)

※ 관련서식 [서식13] [서식14] 

<원고료 지급 기준>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  A4용지 1면

-  글자크기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12

-  PPT(슬라이스 1장)

6

※ 표지, 목차, 참고문헌, 증빙자료 제외

※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원고료 지급 시「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등)으로 편성 가능

※ 원고료는 강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부교재(활동지, 체크리스트 등 강의를 위해 인쇄‧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자문료 및 심사료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자문료 및 

심사료

◦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까지 포함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지급 가능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내역 [서식17]

➂ 위원 인적사항 및 신분증, 통장 사본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증빙자료(필요 시)

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➅ 결과물(자문 및 심사결과 보고서 등) 

<자문료 및 심사료 지급기준> ※ 관련서식 [서식17], [서식18]

구분

방법

내용

단위

지급액

자문료

전자우편 등의 서면 자문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등

20면 이상

100,000

20면 미만

50,000

참석자문

1회 당

150,000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

※ A4용지 기준으로 하며,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환산

심사료

내용심사

보고서 수기공모전 등

1부당 30,000

발표심사

각종 경연대회 등

1시간당 70,000

채용심사

각종 채용면접 등

1회 200,000원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서면 대체 시 150,000원)

※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강사료와 자문료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중복 지급 불가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8 -

󰊳 연구용역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업무용역비
(외부 위탁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 시 위탁 사유 및 비교견적 첨부하여 계약 요청

➀ 관련 공문

➁ 과업지시서

 견적서(규격서 및 원가산출내역서) ※ 비교견적서 포함

검사‧검수조서 및 결과보고서 등 (프로그램 종료 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정책연구비

◦  교직원이 수행하는 조사 연구 등 용역에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정책연구비 준수하여 집행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함

➀ 관련 공문

➁  용역 과제(5권 제본) 및 결과보고서

 관련 서식 [서식15], [서식16] 작성하여 제출(필수)

<정책연구비 집행 기준>

구분

내용

내용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책 연구 용역

연구비 지급단가

팀당 1,000만원 이내 원칙 (인당 300만원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연구비 10만원당 본문 최소 A4용지 1page*

-  글자크기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1인당 지급액 제한: 󰊱 강사료 및 교재개발비와 󰊳 연구비의 전체 합이 인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

󰊴 학생 교육 ‧ 연수 ‧ 실습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해외 연수

◦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세부계획 수립 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기준 마련

◦  학생 인솔 등을 위한 활동(교직원 등) 지원 가능

※ 사고방지를 위해 상해 보험 가입

➀ 관련 공문

➁ 연수자 명단 및 지급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교통편 및 숙박영수증 등)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국내 현장학습 및 실무 실습

◦ 여비 등 실비로 지급 시「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여 타당한 자체 기준 마련

※ 인솔자(교직원 등) 지원 가능

※ 사고방지를 위해 상해 보험 가입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⑤ 여비 등 실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교통편 및 숙박영수증 등)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9 -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비

◦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대회 성격,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의 기본지원금 및 상금 책정 

➀ 관련 공문

➁ 지급 기준 및 내역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결과보고서 등 성과산출물(원본)

<기본지원금 지급 기준>

○ 기본 지원금: 1인당 50,000원 지원(최대 지원가능금액 1,000,000원)

<상금 지급 기준>

개인

5인 이하

10인 이하

2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다만,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지원 프로그램 경비

※ 다만,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물이 있는 경우 지출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LINC+, BK21플러스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10 -

3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가능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  사업 행정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물품시스템에 등록(등록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 구입되었음을 기재)

➀ 관련공문(품의서 등)

➁ 관련 증빙자료_ 공사(용역)

<구비 서류목록>

1. 계약서(G2B 출력)

2. 청렴서약서(500만원 이상)

3. 산출내역서, 시방서, 도면, 사업자등록증, 완공(완수)확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 수의계약 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면허업등록증 등 추가

※ 2천만원 이상 계약 건 일상감사 의뢰 후 진행

※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총괄팀 협의를 거쳐야 함

(빔 프로젝트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포함)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집행 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다만,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집행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 11 -

4

실험  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취득가격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ZEUS 장비 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국립대학육성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수

※ 물품시스템에 등록 (등록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구입되었음을 기재)

➀ 관련공문(품의서 등)

➁ 관련 증빙자료(물품)

<구비 서류목록>

1. 계약서(G2B 출력)

2. 청렴서약서(500만 원 이상)

3. 검사검수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  나라장터 쇼핑몰 우선 구매

※ 수의계약 시: 규격서(내역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사업자 등록증 등 추가

※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총괄팀 협의를 거쳐야 함

(빔 프로젝트 및 냉난방기 설치 등 포함)

<관련 서식>

-  장비기자재는 활용방안 계획서[서식9]

-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신청서[서식10] 

-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대장[서식11]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구매한 자산입니다.

 

※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됨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집행 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 12 -

5

장학금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재비 등의 지원은 불가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준수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실적으로 불인정

※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부서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요청해야함

➀ 관련 공문

➁  지출 내역(수혜자 명단 및 수혜 금액 등)

➂ 장학금 신청서

➃  지출증빙자료(장학금 성격에 따른 자격 사항 등)

➄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학금 지급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참여자

500,000원 이내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최대지급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지도자 보조

700,000원 이내

지도자

1,000,000원 이내

< 참고자료(학자금 중복지원 예외 사항)>

◦ 근로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을 비롯한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등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 불인정


<장학금 집행 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다만,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각종 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 13 -

6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관련 공문(계획, 품의, 지출 등)

② 견적서, 승낙사항

 검수조서(검수자 서명 필수)

④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공요금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필요 시)

※ 인쇄물의 경우는 결과물 원본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및 「공무원 보수 등의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따라 집행

출장 목적이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관련되어야 함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현장 참여(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는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2주일 이내 정산 신청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➀ 관련 공문

② 출장신청서 및 정산서,

여비관련 (운임, 숙박비) 관련 증빙서류

※ 국외출장 시 :

➃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서식4] 필수

※ 학생 :

➀ 여비정산신청서,

➁ 출장신청서,

영수증(승차권 등) 및 기타 증빙서류

➃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 간이영수증 불인정

※ 2주일 이내 정산 신청

<지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준용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관외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25,000원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원

학생, 기타

실비

실비

실비

실비

미적용

실비

(상한액: 광역시 70,000원

그 밖의 지역 60,000원)

20,000원

※ 제1호: 총장, 교수, 부교수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및 관련 직원

도서

구입비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장[서식12]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

➀ 일반수용비 증빙서류 참고

※ 대학에 귀속 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구입되었음을 도서에 기재

- 14 -

세부항목

집행 기준

증빙서류

홍보비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로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여 집행

-  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입시설명회 등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불가

➀ 관련 공문(계획, 품의, 지출 등)

② 견적서, 승낙사항

➂ 검수조서(검수자 서명 필수)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필요 시)

결과물(홍보출력물 및 사진 등)

※ 관련서식 [서식7], [서식8]

회의비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지급기준: 간담회비(식·음료) 최대 30,000원

◦ 제한사항 

-  주말 및 22시 이후 사용 불가, 주점 사용 불가

-  원거리 사용제한(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문에 사유 기재 필수)

-  사업 목적 이외 일상적인 자체 회의 식대 집행 불가

단,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내부결재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말이나 공휴일도 인정

 건당 집행 액이 50만 원 이상의 경우 참석자 명부(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 [서식6]필수

➀ [필수] 관련 공문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내용 등이 기록된 내부결재 공문) 

➁ [필수] 회의록 [서식5]

➂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사용자 서명 필수)

급식비

◦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주(부)식 및 간식비

-  주(부)식: 7,000원 / 식·인 이내

-  간 식 비: 3,000원 / 식·인 이내

➀ [필수] 관련 공문

➁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사용자 서명 필수)

기념품비

◦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질 향상을 위해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비 (국립대학육성사업단과 사전 협의 필요)

◦ 금액 한도 : 30,000원/인

◦ 단순 온라인 설문 참여인 경우 설문내용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범위 내에서 지급

◦ 제한사항 : 

-  현금 환금성 상품권 불가

-  사회봉사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 불가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집행 불가

-  강연자 기념품(사례품) 구입 불가 

◦ 사업 종료 후 잔여물품 반납

➀ 관련 공문 (기념품 활용계획서 등의 내부결재 공문) 

➁ 결과보고서, 기념품 수불대장 [서식7],[서식8], 기념품 사진, 참석자 명단, 설문양식, 설문결과보고서, 행사브로셔 및 사진

➂ 법인카드 영수증 등 회계 서류

<기타 사업운영경비 집행 제한 항목>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 15 -

 별첨 (서식)

※ 아래 서식은 참고 서식으로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서식 1] 

대학회계 기관카드 결제 증빙서


<제출 전 확인사항>

① 사용시간(22:00 이후 사용 불가)    ② 주점 사용 불가

③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금지(프로그램 성격상 미리 내부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④ 카드사용 전표는 집행 예산과목별로 작성 제출   ⑤ 회의비 500,000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부 제출

⑥ 확인자는 실제 집행한 직원 서명 


부서명 :               확인자 :          (인)

카드번호

구    분

내    용

영  수  증

집행목적

결제일시

결제금액

상 호 명

주    소

집행목적

결제일시

결제금액

상 호 명

주    소

집행목적

결제일시

결제금액

상 호 명

주    소

붙임  1. 견적서(물품 구매의 경우)

2. 관련 품의 문서

3. 회의록 [서식 5]

- 16 -

[서식 2]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 프로그램」만족도 조사 (예시)

안녕하십니까? ○○○○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3. 담당 강사의 수업 준비, 방법에 만족한다

4. 교육 내용의 수준이 적합하다.

5. 교육 내용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6. 교육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등)에 만족한다.

7.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이 적절하다.

8.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수가 적절하다.

9.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10.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

<기타의견>

ex) 프로그램에 대해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자유롭게 의견 작성

ex)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운영하면 좋을 사업이 있다면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해당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활용

- 17 -

[서식 3]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Ⅰ. 결과 요약서

사 업 명

프로그램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액(원)

집행액(원)

사업 내용

□ 개요

○ 목표 및 필요성

-  

-  



□ 내용

○ 

-  

-  



□ 추진 결과 및 성과

○ 

-  

-  


- 18 -

Ⅱ.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

※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 부합성 및 대학발전계획과 연계성 기재


□ 사업 필요성

-  

-



□ 성과지표

구분

지 표 명

단위

현재값

목표값 

실적값

자율

지표

정량

지표

정성

지표

○ 성과지표 달성 산출 근거

-  

-  



○ 목표값 미달성 시 사유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19 -

Ⅲ. 사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 일시 및 장소

○ 

○ 


□ 대상 및 참석인원

○ 

○ 


□ 주요내용

○ 

○ 


□ 추진결과(사업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 사진포함 가능



Ⅳ. 세부 집행내역

연번

세부집행내역

추진시기

금액(원)

비고

1

2

3

4

5

(작성방법)

1. 세부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예) ◦◦◦구매:50,000원×3명=150,000원

2. 비고란은 수혜예상인원(기자재 구입 등)이나 참석자인원 등의 세부내역 관련 내용을 기재 

- 20 -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계획(환류계획)

○ 

-  

-  








붙임(예시)  1. 참가자 명부 1부.

 2. 만족도 조사 1부.

 3. 성과지표 증빙자료 1부.  끝. 






※ 사업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가능

- 21 -

[서식 4]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출장자 인적사항

-  소속, 직급, 성명

○ 방문국 및 방문기관

○ 기간

○ 목적


Ⅱ. 주요 방문일정

일  자

여 행 국

수 행 내 용

비고


Ⅲ. 주요 활동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방문지 및 활동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 날짜별, 주제별 등으로 나누어 작성

○ 자료수집, 인솔, 연수, 벤치마킹 등의 출장목적에 맞는 결과(성과)물 반드시 포함 작성


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Ⅴ.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다음와 같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인)

- 22 -

[서식 5] 

회  의  록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기술

※ 소요경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회의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서류(참석자명부) 첨부



- 23 -

[서식 6] 

참석자 명부

회의명

일  시

장  소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 24 -

[서식 7] 

물품(기념품) 관리대장

◦ 사업명 :                  ◦ 부서명 :

일  시

적요/내역

비 고

결 재

담당

팀장

※ 모두 수기 작성

- 25 -

[서식 8] 

물품(기념품) 지급대장

◦ 사업명 :                                        ◦ 부서명 :

연번

물품명

수 량

수령일

이 름

서 명

비 고

※ 모두 수기 작성

- 26 -

[서식 9]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서

1. 품목

품명

규격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한글/영문

2. 구입목적 및 필요성


3. 설치장소


4. 활용방안(계획)


5. 활용 기대효과


6. 중복성 여부 확인

※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기재

※ 중복시 기자재 구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요구(작성)자 소속기관 :               성명 :          (서명/인)

- 27 -

[서식 10] 

기자재 도입신청서

□ 기자재(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과 해당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과 해당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장비 운영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설치장소

(수량별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부서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장비 용도

○ 

-

※ 장비의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주요사양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 기재(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28 -

□ 기자재(장비)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부합성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 또는 세부 사업 목적 등)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장비의 적정성

-


※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 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신청한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방안 기술

※ 신청한 장비의 운영 인력 확보 현황(계획) 기술

※ 신청한 장비의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확보방안 기술

※ 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 기술


- 29 -

[서식 11] 

기자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장비명

(품명)

설치장소

취득일자

취득금액

관리부서

관리자

관리유지상태

비고

- 30 -

[서식 12] 

구매도서 관리대장

연번

도서명

금액

구매일자

보관장소

비고

1

예시) 변화하는 세계

10,000

2022.07.14.

학생회관 108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서명 :

담당자 :                    (인)

기획처장 귀하

- 31 -

[서식 13] 

국립대학육성사업

교과목(교재)개발 지원 신청서

사업명

한 글

영 문

사업구분

유 형

이론 (  )    실습 (  )   이러닝 (  )   기타 (  )

공  동

개발진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개발책임자

개발진

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개발비

(단위 : 원)

비   고

계좌입금 :                           (예금주 :         )

※ 붙임 : [서식14] 교재개발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재 개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개발책임자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처장 귀하


- 32 -

[서식 14] 

국립대학육성사업

교과목(교재)개발 계획서

1. 교과목(교재) 개발 내역

교과목명

한 글

영 문

교과목영역

교 양 (  )    전 공  (  ) 

육성사업
추진과제

□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2. 공동 교과목(교재) 개발진

구 분

이 름

소 속

직급(위)

계좌번호(은행명 포함)

개발책임자

개발진

개발진

개발진

개발진



※ 교재 개발진 신분증 사본(외부인인 경우), 통장 사본 첨부


3. 개발 목적

-

4. 교과목 개요

-

- 33 -

5. 수업운영방식

-

6. 교재 및 참고문헌

-


7. 평가방법

-


8. 주별 강의계획

주  별

강의 및 실험.실기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6주

제7주

제8주

제9주

제10주



9.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34 -


[서식 15]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지원 신청서

사업명

한 글

영 문

사업구분

연구분야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책 연구 용역

대학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과의 연관성

□ 학생지원 □ 교육과정 □ 대학운영

□ 대내외 협력 □ 교수·학습 □ 스포츠혁신

공  동

연구진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연구책임자

연구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연구비

(단위 : 원)

비   고

계좌입금 :                           (예금주 :         )

※ 붙임 : [서식16] 정책연구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연구책임자         (서명/인)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처장 귀하

- 35 -


[서식 16] 

국립대학육성사업 정책연구 계획서

1. 정책연구내역

사업명

국 문

영 문

사업구분

연구분야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책 연구 용역

대학 종합발전계획 핵심전략과의 연관성

□ 학생지원 □ 교육과정 □ 대학운영

□ 대내외 협력 □ 교수·학습 □ 스포츠혁신



2. 정책 연구진

구 분

이 름

소 속

직급(위)

계좌번호(은행명 포함)

연구책임자

연구진

연구진

연구진

연구진



※ 정책연구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



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 36 -

4. 정책연구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연구명

목 표

구 성

주  요  내  용

제1장

제2장

제3장



5. 연구추진 일정

월 별

진행내용 

20   년

비 고



6. 국립대학육성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7.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37 -

[서식 17] 

국립대학육성사업 자문료 지급 내역서

성   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대학교)

연 락 처

소속부서(전공)

직   책

주   소

이력 및 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첨부

지급내역

지급액

은 행 명

계좌번호

자문의견







20    년     월     일


성명 :                (인)


기획처장 귀하

- 38 -

[서식 18]

담당자

부서장


자문 실시 계획서

일자

성함

소속/경력

자문주제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39 -


[서식 19] 

담당자

부서장


특강 실시 계획서

일자

초빙강사명

소속/경력

강의주제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40 -


<서식 20>

보조인력 근무일지

성   명

담당부서/학과

소속기관

직   위

지급내역

지급금액

시급 * 시간 * 근무일 = 총액 

은 행 명

계좌번호

일자

근무시간

누계

(누적시간)

근로상세내역

요일

00:00~00:00

  


20    년     월     일


성명 :                    (인)


기획처장 귀하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