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
||
1. 개념(목적)
○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학칙을 개정할 시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2. 근거(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칙 제19조, 제20조, 제94조 및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3. 주요내용
○ 개정시기 : 수시
○ 개정 신청서류
- 개정사유, 주요 골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4. 업무절차(흐름도)
개정사유발생 |
→ |
개정자료 취합, 초안작성 |
→ |
규정심의 위원회심의 |
→ |
교무회 심의 |
→ |
5일 이상 공고 |
→ |
교수회 심의 |
→ |
- 공포 : 총무과 - 홈페이지 게재 : 학술정보원 |
→ |
학칙개정사항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대학(원) 학칙등 제규정 제정·변경편람(교육부 대학학무과 ‘97. 4) 숙독
○ 교수회는 분기에 1회 정도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