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1. 개념(목적)

○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학칙을 개정할 시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2. 근거(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학칙 제19조, 제20조, 제94조 및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3. 주요내용

○ 개정시기 : 수시

○ 개정 신청서류

-  개정사유, 주요 골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4. 업무절차(흐름도)

개정사유발생

개정자료 취합, 초안작성

규정심의

위원회심의

교무회

심의

5일 이상  공고

교수회

심의

-  공포 : 총무과

-  홈페이지 게재 

: 학술정보원

학칙개정사항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대학(원) 학칙등 제규정 제정·변경편람(교육부 대학학무과 ‘97. 4) 숙독

○ 교수회는 분기에 1회 정도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