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과정의 설치·폐지


1. 개념(목적)

 대학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 운영


2. 근거(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32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28조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3. 주요내용

○ 조정시기 : 매년 1회 (6월경)

○ 설치·폐지 신청 서류 : 교육과학기술부 신청서식 (현행 문제점, 조정이유 등)


4. 업무절차(흐름도)

대학종합발전계획

(기획실)

기획위원회

(기획실)

교무회

(기획실)

교수회

(기획실)

학과 설·폐 확정

(기획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접수

(교학과)

조정신청 : 교육과학기술부

(교학과)

승인 후 학칙개정

(교학과)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학생정원조정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 개시되는날의 6월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고시하므로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