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과정의 설치·폐지 |
||
1. 개념(목적)
○ 대학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 운영
2. 근거(관련법규)
○ 고등교육법 제32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28조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3. 주요내용
○ 조정시기 : 매년 1회 (6월경)
○ 설치·폐지 신청 서류 : 교육과학기술부 신청서식 (현행 문제점, 조정이유 등)
4. 업무절차(흐름도)
대학종합발전계획 (기획실) |
→ |
기획위원회 (기획실) |
→ |
교무회 (기획실) |
→ |
교수회 (기획실) |
→ |
학과 설·폐 확정 (기획실) |
→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접수 (교학과) |
→ |
조정신청 : 교육과학기술부 (교학과) |
→ |
승인 후 학칙개정 (교학과) |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학생정원조정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 개시되는날의 6월전에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고시하므로 서둘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