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수 임용

1. 개념(목적)

○ 객원교수는 연구분야, 공공분야 및 민간산업체분야 등의 해당 기관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국내‧외 권위자로서 본교 해당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임용된 자로서, 이러한 객원교수 임용을 위해 객원교원임용제도 업무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함


2. 근거(관련법규)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객원교수규정


3. 주요내용

○ 자격 : 객원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  국내의 타교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ㆍ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임원으로 본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임용기간 : 임용기간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하되, 통산 3년까지 가능 

○ 임무 : 대학(원) 강의, 연구 및 실험실습 지도, 논문지도, 특별강의 및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 추천시 제출서류 : 임용추천서, 이력서, 직무계획서, 본직기관장 동의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매학기 1개월전까지 교학과로 제출)


4. 업무절차(흐름도) 

객원교수 추천

(임용 부서의 장)

적격여부 심의

본직 기관장 동의

인사위원회 동의

임용

(총장)


5. 참고사항(업무노하우 등)

○ 보수는 지급하지 않되, 강사료 및 수당은 지급 가능, 재임용시 사전에 해당부서에 임용기간 만료일 통지 및 재추천 할 것인지 여부 문의

○ 본직기관장 동의여부는 사전에 추천서류 제출시 동의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