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요강 주요 변경내용 |
1. 전형별 주요 일정
원 서 교 부 |
2015. 10. 1.(목) ~ 10. 14.(수) (인터넷 다운로드) |
원 서 접 수 |
2015. 10. 12.(월) ~ 10. 14.(수) (특별전형 : 방문접수, 일반전형 : 인터넷 접수) |
구 분 |
대학원(석 ‧ 박사) |
사회체육대학원 |
교육대학원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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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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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 |
스포츠코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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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고 사 |
11. 2.(월) (13:30) |
11. 26.(목) (석 ‧박사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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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술 고 사 |
11. 3.(화) (박사 09:00) (석사 14:00) |
11. 2.(월) (16:00) |
12. 1.(화) (박사 09:00) (석사 14:00) |
11. 4.(수) (14:00) |
12. 2.(수) (14:00) |
11. 4.(수) (17:00) |
합격자발표 |
11.20.(금) (17:00) |
11.20.(금) (17:00) |
12.18.(금) (17:00) |
11.20.(금) (17:00) |
12.18.(금) (17:00) |
11.20.(금) (17:00) |
합격자등록 |
11.23.(월) ~ 11.24.(화) |
11.23.(월) ~11.24.(화) |
12.21.(월) ~ 12.22.(화) |
11.23.(월) ~11.24.(화) |
12.21.(월) ~ 12.22.(화) |
11.23.(월) ~ 11.24.(화) |
등록금납부 |
2016. 1. 29.(금) ~ 2. 2.(화) |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2. 2016학년도 대학원별 입학전형 변경사항
□ 대학원 석사과정
○ 대학원 특별전형
- 지원자격 추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대학원 특별전형 |
1.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대학체육 회장인정 대표선수 경력자) 또는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3위이내 입상자 2. 국제장애인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 경력자) (신설) 3. 실업 또는 스포츠팀 감독 실적이 있는 자 |
1.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대학체육 회장인정 대표선수 경력자) 또는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 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3위이내 입상자 2. 국제장애인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 경력자) 3. 국가대표급 지도 경력이 있는 자 4. 실업 또는 스포츠팀 감독 실적이 있는 자 |
○ 스포츠코칭학과 특별전형
- 전형요소 및 배점에서 영어시험 폐지
전 형 요 소 |
배 점 |
평 가 내 용 및 방 법 |
구 술 고 사 |
100점 |
- 지원분야의 전문지식, 외국어 능력, 체육 일반상식 등 |
경기실적/지도경력 |
200점 |
- 별지1- 3의 인정경력 배점기준표 |
하 위 과 정 성 적 |
100점 |
- 대학 전학년 평점평균 |
논 술 시 험 |
100점 |
-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1문제) |
영 어 시 험 |
100점 |
- 객관식(50문제) (폐지) |
특 별 가 점 |
별도부여 |
- 별지2의 “특별전형 가점기준표”에 의거 평가 |
계 |
500점 |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원 박사과정
○ 일반전형
- 전형방법 및 원칙에서 외국어시험 적용범위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박사과정합격자 외국어성적 |
- 박사과정 합격자는 외국어성적이 모집인원(16명)의 3배수 범위 이내인 자로 한다. |
- 박사과정 합격자는 외국어성적이 전체 지원자의 90%범위 이내인 자로 한다. |
□ 사회체육대학원
○ 일반전형
- 실무경력 인정범위 및 관련 서류 제출관련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실무경력 |
- 국세청 또는 감독관청에 등록된 사업체의 정규직원 - 현재프로선수 : 프로선수 재직(경력증명서) - 프로구단(실업팀)재직경력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로 인정한다 |
- 국세청 또는 감독관청에 등록된 사업체의 직원<변경> - 프로선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함<변경> <삭제> |
□ 교육대학원
○ 일반전형
- 교직경력[교직원경력] 중 기간제교원 경력 인정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교직경력 [교직원 경력] |
1) 실무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보육원,어린이집,계약직(기간제), 비정규직 조교 등은 제외}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
1) 실무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보육원,어린이집, 비정규직 조교 등은 제외}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계약직(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인정한다.[추가] |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별지 1- 1) 특별전형 인정경력 배점기준표(박사과정)
구분 |
인 정 경 력 |
단위 |
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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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경 력 |
▶ 4년제 대학(교수 - 부교수) ▶ 2년제 대학(교수) ▶ 공무원(1급 - 2급) ▶ 군인(준장 이상) ▶ 교장, 장학관(연구관) ▶ 주요 중앙 신문 ‧ 방송사 언론인(15년 이상)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동시통역사(15년 이상)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회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단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임원(15년 이상) |
년 |
24 |
△ 체육관련기관의 경력산정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직급기준표”에 의함 △ 학위소지자는 1개의 학위(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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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조교수 - 전임강사) ▶ 2년제 대학(부교수 - 조교수) ▶ 공무원(3급 - 4급) ▶ 군인(대령) ▶ 교감, 장학사(연구사) ▶ 박사학위소지자 ▶ 주요 중앙 신문 ‧ 방송사 언론인(10년 이상)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동시통역사(10년 이상)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감독(5년 이상)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전무(3년 이상)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사무국장(5년 이상)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부장(10년 이상) |
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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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대학(전임강사)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체육관련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체육단체 전임연구원 ▶ 공무원(5급) ▶ 군인(중령) ▶ 주요 중앙 신문 ‧ 방송사 언론인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동시통역사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감독 ▶ 대학 스포츠팀 감독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전무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사무국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부장 |
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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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 |
▶ 올림픽 ‧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회 |
24 |
△ 한해에 1개 대회 인정 △ 단체전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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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 ‧ 태장애인경기대회포함]출전 |
회 |
18 |
|||||||||||||||||||||||
▶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
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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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선수 지도자로 주요 국제대회 3위이내[추가] 입상자 배출(감독, 코치) ** |
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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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경 력 |
▶ 논문 및 저서(1인 발표 100% / 2인 발표 70% /
|
100% |
12 |
△ 박사학위 논문 200% 인정하고, 국내전문 학술지 배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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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및 공연 개인발표 1회 100%(공인대회) |
10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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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판자격 |
1급 |
12 |
* 중복 경력은 유리한 경력을 인정한다.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별지 1- 2) 특별전형 인정경력 배점기준표(석사과정)
구분 |
인 정 경 력 |
단위 |
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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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경 력 |
▶ 공무원(1급 - 2급) |
년 |
24 |
△ 체육관련기관의 경력산정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직급기준표”에 의함 △ 학위소지자는 1개의 학위(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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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3급 - 4급) ▶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감독, 코치)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감독(5년 이상) |
년 |
18 |
|||||||||||||||||||||||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체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체육단체 전임연구원 ▶ 공무원(5급 - 6급)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감독 |
년 |
12 |
|||||||||||||||||||||||
▶ 4년제 대학(조교) |
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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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 |
▶ 올림픽 ‧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장애인올림픽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회 |
24 |
△ 한해에 1개 대회 인정 △ 단체전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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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 ‧ 태장애인경기 |
회 |
18 |
|||||||||||||||||||||||
▶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
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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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선수 지도자로 주요 국제대회 3위이내 [추가]입상자 배출(감독, 코치) |
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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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경 력 |
▶ 논문 및 저서(1인 발표 100% / 2인 발표 70% /
|
100% |
12 |
△ 석사학위 논문은 100% 인정하고 국내 전문학술지 배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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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판자격 |
1급 |
12 |
* 중복 경력은 유리한 경력을 인정한다.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별지 1- 3) 특별전형 인정경력 배점기준표(스포츠코칭학과 석사과정)
구분 |
인 정 경 력 |
단위 |
배점 |
비 고 |
지 도 경 력 |
▶ 국가대표팀 지도자(감독, 코치)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감독/3년 이상부터)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코치/5년 이상부터)[추가] |
년 |
18 |
△ 상위 경력 1개만 인정 △ 1년이하 또는 1년이상의 경우 x/12배점으로 인정 |
▶ 대학 스포츠팀 지도자(감독, 코치)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코치)(감독)[변경] |
년 |
13 |
||
▶ 국가대표 상비군 지도자(감독, 코치) ▶ 중 ‧ 고등학교 스포츠팀 지도자(감독, 코치) ▶ 외국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코치)[추가] |
년 |
10 |
||
경 기 실 적 |
▶ 올림픽 ‧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장애인올림픽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회 |
30 |
△ 한해에 1개 대회만 인정 |
▶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 ‧ 태장애인경기대회포함]) 출전 |
회 |
22 |
||
▶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
회 |
15 |
||
▶ 아시아 ‧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
회 |
10 |
||
▶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
년 |
8 |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별지 1- 4) 특별전형 인정경력 배점기준표(사체- 석사과정)
구분 |
인 정 경 력 |
단위 |
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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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경 력 |
▶ 공무원(1급 - 2급) ▶ 군인(대령 이상) ▶ 국가대표(후보)선수 감독 ‧ 코치(10년 이상) ▶ 실업팀 또는 프로팀 감독 ‧ 코치(10년 이상)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회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단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임원(15년 이상) ▶ 방송사 언론인(기자, 아나운서)(10년 이상)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동시통역사(10년 이상) ▶ 경찰(경무관 이상) |
년 |
20 |
△ 학위소지자는 1개의 학위 (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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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3급 - 4급) ▶ 군인(중령) ▶ 국가대표(후보)선수 감독 ‧ 코치(5년 이상) ▶ 실업팀 또는 프로팀 감독 ‧ 코치(5년 이상)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전무(3년 이상)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사무국장(5년 이상)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부장(10년 이상) ▶ 방송 ‧ 신문기자(5년 이상)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동시통역사(5년 이상) ▶ 경찰(경정 - 총경 이상) ▶ 장학(연구)관 ▶ 태권도 중앙경기단체 임원(태권도전공에 한함)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년 |
15 |
|||||||||||||||||||||||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체육관련 연구기관(단체) 전임연구원 ▶ 공무원(5급 - 6급) ▶ 군인(소령) ▶ 국가대표(후보)선수 감독 ‧ 코치 ▶ 실업팀 또는 프로팀 감독 ‧ 코치 ▶ 중앙경기가맹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추가]등록) 전무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사무국장 ▶ 실업 및 프로 스포츠팀 운영 기업의 부장 ▶ 방송사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 의사,한의사[추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동시통역사 ▶ 경찰(경위 - 경감) ▶ 장학(연구)사 ▶ 스포츠센터운영자(3종목 이상) ▶ 체육관련단체 6급 상당 이상 ▶ 태권도 국제심판 경험(태권도전공에 한함) |
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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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력 |
▶ 올림픽 ‧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
회 |
20 |
△ 한해에 1개 대회 인정 △ 단체전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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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
회 |
15 |
|||||||||||||||||||||||
▶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
회 |
10 |
|||||||||||||||||||||||
▶ 국가대표선수 지도자로 주요 국제대회 3위이내[추가] 입상자 배출(감독, 코치) |
명 |
10 |
|||||||||||||||||||||||
연 구 경 력 |
▶ 논문 및 저서(1인 발표 100% / 2인 발표 70% /
|
100% |
12 |
△ 박사학위 논문 200% (석사 100%)인정하고, 국내전문 학술지 배점 인정 |
|||||||||||||||||||||
▶ 무용 및 공연 개인발표 1회 100%(공인대회) |
100% |
12 |
|||||||||||||||||||||||
▶ 국제심판자격 |
12 |
2015학년도 사회체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원별 모집요강 기타 공통사항
- 학력조회 결과 입학 취소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