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공무원 |
성 명 |
생년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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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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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상 황 |
성 명 |
학 교 명 |
학년 |
변동일자 |
신고사유 |
학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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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ㆍ별정우체국 직원ㆍ공공기관 직원ㆍ지방공사 직원ㆍ지방공단 직원ㆍ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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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지급대상 및 신고요건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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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