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세부기준
1. 배경
가. 교원양성체제 개편(교육과학기술부 : 2009)에 의거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을 필수로 이수
나. 이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이수자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 필요
2.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 29호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3. 교육봉사 인정기관
가.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예, 교수학습도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 대학의 장(또는 단과대학장)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라.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 **
4. 교육봉사 인정 범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체험과정 인정내용
교육봉사 분야 |
실 시 방 법 |
비 고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자료 제작 등 |
|
학생 행사지원 |
운동회, 현장학습, 수련회 등 |
|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멘토 활동 |
|
학교의 시설 활용한 지도 |
체육관 등을 이용한 체육 실기지도 |
|
기타 전공분야 관련 교육 활동 |
다문화가정 학생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
5. 교육봉사 대상 및 시기
가. 실시대상 : 체육학과 교직이수예정자, 특수체육교육과 재학생
나. 이수시기
- 체육학과 : 5학기 〜 7학기 전까지
- 특수체육교육과 : 1학기 〜 6학기까지
** 현행 교육과정상 체육학과 4- 2학기, 특수체육교육과 3- 2학기 개설
6.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 이수시간의 경우 1일 1회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나. 봉사활동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다. 교육봉사 이수절차
① 교육봉사 사전교육 [주관 : 학과] |
⇨ |
② 계획서 제출/승인 [제출처 : 학과] |
⇨ |
③ 봉사이수/일지작성 [주관 : 봉사실시기관] |
⇨ |
④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제출 [제출처 : 학과] |
⇨ |
⑤ 교육봉사관리대장 제출 [학과→교학처] |
⇨ |
⑥ 교육봉사 수강신청 [주관 : 교학처] |
⇨ |
⑦ 교육봉사 성적입력 [주관 : 교학처] |
⇨ |
⑧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주관 : 교학처] |
|||
라. 세부내용 설명
① 교육봉사 사전교육 : 사전교육은 학기당 2회(학기초, 방학초) 실시하며,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예정자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여(교육봉사 2시간 인정)
②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 기관을 확정한 학생은 교육봉사 실시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육봉사를 실시
(봉사기관 확정 후 변경 불가능 하며 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③ 봉사이수 및 일지작성 : 교육봉사기관이 정해지면 실시기간 동안 일지를 작성, 교육봉사기관 담당자(교사)의 확인을 받음
④〜⑤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 실시 후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및 일지를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는 교육봉사관리대장에 기재 후 공문으로 교학처에 제출.
(학과에서는 학년도별로 ① 교육봉사계획서 부터 ④ 교육봉사관리대장까지 관리철저)
- 2 -
붙임 : 1. 교육봉사 계획서 1부
2. 교육봉사 일지 1부
3.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1부
4. 교육봉사 관리대장 1부
5. 협력학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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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계획서
소 속 |
학과 또는 전공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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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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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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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
30시간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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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여부 |
참석 미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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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청 소속 센터 우리대학과 MOU체결한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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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대상 (중복체크가능)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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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내용 |
교과목지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지도 멘토링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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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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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를 이수하기 전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를 시행합니다. ② 학과장을 거쳐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협력학교에서 봉사할 경우는 승인 절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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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일지
(학교 로그 또는 특체과 로그 삽입요망)
실 습 생 |
소 속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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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이 름 |
실습기관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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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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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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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승인 확인서
소속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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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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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1) |
연락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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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요일 |
봉사시간 |
위 학생은 교육봉사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교육봉사 이수를 희망하오니 교육봉사를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기관명 |
|
연락처 |
|
주소 |
|
학생의 의무 및 활동사항 |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20 년 월 일
학교(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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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일지
현장실습록 20 년 월 일( 요일)
기관명 |
실습생 학번/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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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지시사항 |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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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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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역 |
비고 |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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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평가 및 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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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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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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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
성명 |
|
학번 |
|
|
소속 |
대학교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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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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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담당업무 |
봉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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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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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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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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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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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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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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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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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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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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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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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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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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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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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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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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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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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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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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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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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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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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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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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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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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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 시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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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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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또는 기관)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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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활동 이수확인서
인적사항 |
성명 |
|
학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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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대학(원) / 학부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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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 |
|||||
봉사활동 내역 |
봉사활동 일시 |
봉사활동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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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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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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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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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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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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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활동시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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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확인 |
기관명 |
|
||||
주 소 연락처 |
☎ |
|||||
담당자 |
성명 : ☎ ※ 확인서 발급 후 사실 확인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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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 . . 학교(또는 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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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관리대장
학과: 과
제출일자 |
학 번 |
성 명 |
교 육 봉 사 활 동 |
인정 여부 |
학과장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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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 |
활동기간 |
활동시간 |
인정 |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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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개인별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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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학년도 하반기 교육실습 순회지도 방법 등
1. 2011학년도 하반기 체육학과 교육실습 순회지도
가. 학 과 : 기본계획 수립, 학교별 담당지도교수 결정, 여비지급
나. 담당교수 : 학교별 순회지도 후 결과보고서 제출(제출처 : 학과)
다. 교 학 과 : 순회지도비 지급, 결과보고서 수합
2. 현안사항 : 체육학과 하반기 교육실습 시 각종 대회 출전으로 인한 교육실습 불성실 초래(체육교사- 교과담당교사와의 불화 초래 등) 등의 문제점이 있음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전반적 대책 필요
Ⅲ.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인·적성검사 실시
1. 관련근거 :
◦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8- 161호(2008. 1. 8.)
◦ 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1- 15호(2011. 3. 2.)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 제1항의 1
◦ 교무과- 4003(2008.12.10.)- 교원양성위원회 회의결과
2. 적성 및 인성검사 세부 추진내용
구 분 |
체육학과 |
특수체육교육과 |
비 고 |
실시대상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재학생 |
|
실시시기 |
2학년 2학기 |
2학기(3학년2학기) |
|
실시방법 |
교학과 : 학생취업상담센터로 실시 요청 학생취업상담센터 : 검사후 결과 교학과 통보 |
미실시자 및 미통과자 : 추가 실시 |
|
검사종류 |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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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 |
교직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만 합격 |
불합격자 : 교원양성위원회 면접 실시 |
3. 소요예산 : 약 5백만원(검사료, 강사료, 일용인건비 등)
** 소요예산 : 예산편성시 학생취업상담센터 업무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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