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2018.  4.





한국체육대학교

목  차

Ⅰ. 개요1

Ⅱ. 지급계획2

Ⅲ. 영역별 세부 지급기준 8

1. 교육 영역 8

2. 연구 영역 10

3. 학생지도 영역 13

【서식】

1. 교육영역 활동(변경)계획서 15

1- 1. 교육영역 실적보고서 16

2. 연구영역 활동계획서17

2- 1. 연구영역 변경계획서 18

2- 2. 연구영역 실적보고서 19

2- 3. 선택항목 훈련지도서 양식[별표 1] 20

3- 1. 학생지도영역 활동(변경)계획서 23

3- 2. 학생지도영역 실적보고서 24

3- 2- 1. 학생지도영역(세부영역) 실적보고서25

3- 3. 학생(상담, 특기자, 멘토링) 신청서26

3- 4. 학생(상담, 특기자, 멘토링) 일지27

3- 5. 세미나 및 발표지도 신청서28

3- 6. 세미나 및 발표지도 보고서29

3- 7. 동아리, 취·창업, 시험 지도 신청서30

3- 8. 동아리, 취·창업, 시험 지도 보고서31

3- 9. 재능기부, 인성함양 신청서32

3- 10. 재능기부, 인성함양 보고서 33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이의신청서 34


【참고】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규정 35

2.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37

Ⅰ.개 요


1

목적 및 배경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종전 급여보조성 연구보조비폐지 및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신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및 교직원의 역량 제고와 대학경쟁력 강화에 기여

2

관계 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

3

기본 방향

○ 대학 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전년도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별 단가는 활동내용, 난이도, 성격,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전년도 대비 단가 또는 일인당 지급 한도액 인상은 최대한 억제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활동 계획서 및 실적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

※ 실적물은 영역별 계획서 상에 기술된 실적만 인정하며, 계획서 상에 따른 실적물이 아닌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1 -

○ 같은 실적 또는 증빙서류를 2개 이상 영역지표 실적에 산입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실적 중복적용으로 지급 불가

○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책임시수 초과 강의에 따른초과강의료 및 출장비 등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이중 지급 불가

○ 교직원 통상 업무 수행 및 상시적인 안전지도 실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직원‧조교의 경우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의 실적은 불인정

※ 다만, 교내 대규모 행사(졸업식, 입학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내 실적으로 인정


Ⅱ. 지급 계획


1

사업 영역

○ 교육 영역

○ 연구 영역

○ 학생지도 영역

2

사업 및 실적인정 기간

○ 2018. 3. 1. ~ 2019. 2. 28.

3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자)

-  재직 중인 교직원* 중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자

* 교직원 : 전임교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정규직원(대학회계 무기직원 포함), 조교, 시간선택제 공무원(50% 지급)

- 2 -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비용은 실제 근무일에 월할 계산(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후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 제외 대상자)

-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대학회계 직원 중 수입대체경비 직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실제 근무한 기간 :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대기발령, 파견(연구년, 6개월 이상 장기출장 포함)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 기간 

○ (지급 제한 대상자)

-  연도 중 신분변동(퇴직·전출·파견·휴직·신규임용·전입자 등)이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국내외연구년교수 및 공로연수, 파견(장기출장포함)중인 교직원의 경우 연구영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교육영역과 학생지도영역 비용 지급 제외)


4

지급 절차

○ 계획서 및 실적 심사 → 실적금 및 차등금 지급

활동계획서 

제출‧심사

변경계획서 

제출‧심사

실적보고서

제출・심사

이의신청

실적금ㆍ 차등금 지급

개인별,영역별

활동계획서 제출 → 심사

개인별‧영역별

변경계획서 제출 → 심사 

개인별‧영역별

 실적보고서 제출 → 심사

심사결과 확정 → 이의신청

실적 평가결과 개인별 

차등 지급

※ 영역별 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 및 이의신청(결과 통보 3일 이내평가위원회에 서면 청구) 결과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에 최종 평가 결과 송부

- 3 -

○ 활동계획서 변경 : 제출한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기한(2018년 9월 말)에 영역별 담당부서로 제출


5

예산

○ 2018학년도 예산액 : 1,200,987천원

※ 2017학년도 결산액 : 1,200,987천원

○ 영역별로 교육 30%, 연구 30%, 학생지도 40%씩 편성하되, 전년도영역별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편성비율 조정 가능

▶ 영역별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교육

연구

학생지도

2018학년도 

금액

360,296

360,296

480,395

1,200,987

비율

30%

30%

40%

100%


▶ 2017학년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교육

연구

학생지도

2017학년도 

금액

359,925

360,362

480,700

1,200,987

비율

30.0%

30.0%

40.0%

100.0%


○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영역별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율 조정 가능

- 4 -

6

추진 체계

□ 심사위원회

○ (기능)제도 운영방안 심의,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영역별ㆍ항목별 예산 배정 및 조정

○ (구성) 당연직・일반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교학처장(위원장), 기획처장, 훈련처장, 사무국장, 종합인력개발원장

-  일반직 위원 :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명, 직원 1명, 조교 1명

(교수 지인영, 부교수 차정훈, 교학과장 박준기, 조교 이강욱)

□ 영역별 평가위원회

○ (기능) 3개 영역별로 활동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평가

○ (구성) 영역별로 7명 내외로 구성

-  교육영역 : 교학처장(위원장), 교학과장, 교수 남승구, 교수 김혜영, 교수 이미리, 수업·학적팀장(간사)

-  연구영역 : 산학협력단장(위원장), 기획과장, 교수 윤석훈, 부교수 노형규,

부교수 윤창선, 산학협력단 팀장(간사)

-  학생지도 영역 : 종합인력개발원장(위원장), 총무과장, 교수 김홍식,

부교수 이영선, 입시·학생팀장, 조교 오종은, 

종합인력개발원 담당(간사)

□ 소관 부서

○ (총괄) 교학처 교학과(교무팀)

-  사업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운영・관리 및 개인별 지급 내역 관리 등

- 5 -

○ (예산편성 및 지출) 사무국 총무과(재무팀)

-  예산 편성 및 재정위원회 심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ㆍ결산 공개

○ (영역별 담당 부서) 

-  교육영역 : 교학처 교학과(수업·학적팀)

-  연구영역 : 산학협력단 

-  학생지도영역 : 종합인력개발원

-  영역별 지급계획 수립, 영역별 평가위원회 운영・관리, 활동계획서및 실적보고서 취합 및 증빙자료 보관, 실적 확인 및 평가, 영역별 이의신청 및 지급 내역 관리

7

환수ㆍ제재 및 이의신청

□ 환수제재

○ (전액 환수) 다음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 전부 환수

-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일부 환수) 다음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 일부 환수

-  계획서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환수 면제) 다음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가능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천재지변ㆍ전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징계) 증빙서 위조, 허위 또는 타인의 결과물 제출, 환수 금액 미반납,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경중 또는 미반납 환수금액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6 -

○ (기타 제재)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환수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 참가 제한(활동계획서 제출 불가)

-  환수금액 완납할 때까지 급여에서 원천 징수(원천징수 동의서 징구) 

-  환수금액 완납할 때까지 사직 처리 보류

□ 이의신청

○ (신청) 영역별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교직원에게 통보하고,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영역의 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할 수 있음(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 및 결과 통보) 영역별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서식 4)를 제출한 교직원에게 재심의 후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함 




- 7 -

Ⅲ.영역별 세부 지급기준

1

교육 영역

(지급항목) 1인당 지급 상한액 : 490만원(공통지표 390만원, 선택지표 100만원)

구분

평가항목

비용

대상 및 지급단가

비고

공통

(필수)

강의평가

준비금 및 실적금

○대상 : 학기별 강의 내실화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한 교원

○지급액 : 연간 300만원

강의평가 결과 차등지급: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단위별 차등지급

○강의평가 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등급과 상관없이 준비금・실적금・차등금 미지급

강의책임시수를 연간 3시간 이상 미충족한 교원은 차등금 미지급

차등금

○강의개선보고서, 훈련개선보고서 등을 제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년도 말 강의평가 결과를 통한 차등지급

-  S등급(15%): 90만원 이내

-  A등급(35%): 80만원 이내

-  B등급(45%): 70만원 이내

-  C등급(5%): 0

선택

전산활용

수강생 및 수업자료 관리

실적금

○ 대상 : 교원

○ 지급액

-  5건 이상 : 50만원

-  4건 : 40만원

-  3건 : 30만원

-  2건 : 20만원

-  1건 : 10만원

-  1건 미만 : 0원

○e- class 이용

-  질의응답(1회 이상),

   토론실 운영(1회 이상), 설문조사(1회 이상),

 공지사항(1회 이상),

 과제관리(1개 이상),

 강의자료 관리(1회 이상),  시험관리(1회 이상)

e- class 실적인정 기준 예시

-  1개 과목 2개 항목

(ex. 질의응답, 시험관리)

-  2개 과목 1개 항목

(ex. A과목 공지사항, B과목 공지사항)

영어 강의

○ 대상 : 학부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한 교원

○ 지급액

-  2강좌 이상 : 30만원

-  1강좌 : 20만원

-  1강좌 미만 : 0원

○강의평가 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

대형 강의

○ 대상 : 학생 수 50명 이상 강의 담당 교원

○ 지급액

-  2강좌 이상 : 30만원

-  1강좌 : 20만원

-  1강좌 미만 : 0원

○강의평가 점수가 3.0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

스마트 교수법 활용

○ 대상 : 스마트 교수법을 활용한 교원 

○ 지급액

-  2강좌 이상 : 30만원

-  1강좌 : 20만원

-  1강좌 미만 : 0원

○스마트 교수법 활용 보고서 등으로 증빙


수업 외 특강

○ 대상 : 정규 수업 외 특강을 실시한 교원

○ 지급액

-  2강좌 이상 : 30만원

-  1강좌 : 20만원

-  1강좌 미만 : 0원

○강의료를 미지급하는 강의만 인정

○1강좌당 1시간 이상 

e- Class

동영상 강의

탑재

○ 대상 : 학생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동영상강의를 촬영・탑재한 교원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당해년도 제작분에 한함

○1회 : 1주차 강의분량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훈련

○ 대상 : 교원

○ 지급액

-  2명 이상 : 50만원

-  1명 : 30만원

-  1명 미만 : 0원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국가대표

상비군 및 주니어만 해당

1명당 : 누적기간 1개월 이상

국가대표급선수 확인서 및 국가대표급 선수 훈련 내역으로 증빙





- 8 -

2

연구 영역

□ 실적인정 기간 : 2018. 3. 1 ∼ 12. 31

□ 실적금 지급 :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된 활동(변경)계획서, 실적보고서에 한하여평가 및 지급

□ 지급 항목 :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에서 취득한 개인별 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1. 기본항목(80점) : A트랙(논문실적)과 B트랙(경기실적) 중 1개만 선택

2. 선택항목(20점) : 8개 평가항목 중 1개만 선택 

-  A트랙 : 선택항목 ①~⑥ 중 선택, B트랙 : 선택항목 ①∼⑤, ⑦∼⑧ 중 선택

3. 기본항목(택 1)과 선택항목(택 1) 각각 개별 선택 가능

-  단, 동일 실적으로 이중 적용 불가


세부 내역

1. 평가 등급 : 획득 점수에 따라 4개 등급(S,A,B,C)으로 평가하여 차등지급

-  동점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순위 결정

구 분

등 급

비 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비율

5%

30%

65%

지급액 비율

2.5β

1.3β

β

0

-  β : 기준값

-  실적이 없는 경우 미지급

기준값(β) : 230만원(예산 및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점수(100점+α) : 기본항목(80점+α) + 선택항목(20점)



- 9 -

-  기본항목 

구분

대상 및 평가항목

기본항목

(택1)



○ 대상 : 전 교직원

○ 세부기준 : A, B트랙 중 1트랙만 선택(중복 불가)

-  실적인정 기간 중 대표업적 1건만 심사

구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A트랙

(논문)

SCI급

단독

80점

1. 교내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연구년 교원의 수행 연구과제 제외


2. SCI급 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책임(제1저자, 교신저자)

75점

공동

80점×1/n

SCOPUS

단독

70점

책임(제1저자, 교신저자)

65점

공동

70점×1/n

K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단독

60점

책임(제1저자, 교신저자)

55점

공동

60점×1/n

KCI후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단독

50점

책임(제1저자, 교신저자)

45점

공동

40점×1/n

B트랙

(경기

실적) 

국제

대회

올림픽

1위

80점+α

1. 2017년 평창올림픽 경기실적은 2018학년도 실적으로 인정


2. 경기실적 : 지도교수가여러 명인 경우, 지도 학생의 입상실적 100%적용


3. 올림픽 ‘+α’ 범위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2위

75점+α

3위

70점+α

세계선수권대회

1위

70점

2위

67점

3위

65점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1위

63점

2위

61점

3위

59점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57점

2위

55점

3위

53점

국내

대회

전국체전

1위

51점

2위

49점

3위

47점



- 10 -

-  선택항목

구분

대상 및 평가항목

선택

항목

(택1)


○ 대상 : 전 교직원

○ 세부기준 : 평가항목(ⓛ ~ ⑧) 중 1개만 선택 가능(2개 이상 선택 불가)

-  실적인정 기간 중 대표업적 1건만 심사

평가항목

배점

비고

① 학술대회 발표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단독

20점

-  국제학술대회는 최소 5개국(한국포함)이 참여, 외국학자 10인 이상 발표하는 학술대회

공동(1/n)

20점×1/n

좌장 및 토론자

10점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

단독

10점

공동(1/n)

10점×1/n

좌장 및 토론자

5점

② 저서 및 역서

(초판, ISBN 등록)

단독

20점

-  저서 및 역서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보유한 저서로서 단행본 출판물. 다만,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참고서, 문제집, 개정증보판 및 비매품은 제외

책임

10점

공동

5점

③ 특허등록

국외

20점

-  등록일 기준(상표등록 제외)

국내

10점

실용신안, 의장등록

5점

SW등록

2.5점

④ 교외연구비

1,000만원 이상

20점

-  총 간접비 수주액 기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2점

⑤ 공연

국제공연

20점

- 5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무용페스티벌의 안무 및 연출, 출연

-  60분을 1회 공연기준으로 2명 이상이면 1/n

국내공연 

10점

-  대극장(400석 이상)공연, 개인(무용단) 단독공연으로 연출 및 출연(60분), 공동인 경우 1/n

⑥ 경기지도실적

국제대회 입상(3위 이내)

20점

※A트랙신청자만 가능

국내대회 입상(3위 이내)

10점

⑦ 훈련지도서

훈련법 매뉴얼 제작

(국내· 국제대회 출전 성적 향상 방안 등 포함)

연구결과 : 학술정보시스템에 공유(dCollection)

10점

-  서석 : [별표 1]참고

※B트랙신청자만 가능

⑧ 논문실적

KCI후보지 이상

단독

20점

-  책임 : 제1저자, 교신저자

※B트랙신청자만 가능

책임

15점

공동

20점×1/n

기타학술지

단독

10점

책임

5점

공동

10점×1/n

- 11 -

3

학생지도 영역

○ (실적보고서 등 제출처)

-  실적보고서(서식 3- 2)는 개인별로 종합인력개발원으로 제출

-  세부 평가항목별 제출자료는 개인별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

-  사업주관부서는 세부 평가항목별 제출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총괄내역을 종합인력개발원으로 제출

○ (지급항목)상담지도, 안전 및 인성지도, 동아리 및 취창업지도 항목으로 구분

-  1인당 지급 상한액 : 230만원 (지급비율 조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대상, 영역 및 지급단가

제출자료 및 제출처

상담

지도

학생상담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상담 영역

-  교과(훈련)상담, 인적성상담, 진로상담, 

취·창업상담 등 

-  제외 : 민감(성, 사생활 등) 상담


○ 최고지급 한도액 : 120만원 

-  3회 미만 : 미지급

-  1회당 10만원 

○ 공통적용

1회 학생상담(지도)인정기준

- 1일 30분 이상 상담(지도)

-  인정시간 : 

교수(수업외 시간) 

직원, 조교(근무외 시간) 

-  부실기재[동일(유사)내용 및 명언 등] 방지 

-   최소 글자 수 100자 이상 작성

※ 자료제출(종합인력개발원)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상담 신청서(서식 3- 3)

3. 상담 일지(서식 3- 4)


체육특기자 및

운동중단학생 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체육특기자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해소 지도 등

-  운동중단학생 학사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훈련과)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 신청서(서식 3- 3)

3. 지도 일지(서식 3- 4)


대학 적응 멘토링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구성 후 진로

탐색, 대학생활 적응 등

-  특수학생 멘토링

(장애인, 외국인, 학사경고자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입시ㆍ학생팀)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 신청서(서식 3- 3)

3. 지도 일지(서식 3- 4)


안전 및 인성지도

안전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 행사 안전지도(안전

지킴이) 참여 등

-  제외 : 상시 안전지도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총무과)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학생지도일지(서식 3- 4)

3.관련공문, 실적자료(신청서)


재능기부 및 인성함양

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학생봉사, 독서활동, CTL활동, 인성함양 활동 등

-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 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입시ㆍ학생팀)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신청서서식 3- 3,3- 9)

3. 지도보고서(서식 3- 4, 3- 10)



동아리

및 창업

지도

동아리 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입시ㆍ학생팀 등록 동아리 및 학과장 인정

동아리 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입시ㆍ학생팀)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신청서(서식 3- 7)

3. 지도보고서(서식 3- 8)


취・창업

활동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취업 추천서 작성, 창업 관련 컨설팅, 기업

연계 활동 

-  취/창업 동아리팀 또는 멘토 지도

-  각종 취ㆍ창업 프로그램 참여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종합인력개발원)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신청서(서식 3- 7)

3. 지도보고서(서식 3- 8)


시험

준비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각종 시험(공무원)에 관한 정보 제공, 

제도안내 및 학습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입시ㆍ학생팀)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신청서(서식 3- 7)

3. 지도보고서(서식 3- 8)


세미나 및 발표지도

○ 대상 : 해당 실적이 있는 교직원

○ 지도영역

-  학생 전공/교양분야 세미나 및 발표지도 등

○ 지급액

-  1회당 : 10만원

※ 자료제출(입시ㆍ학생팀)

1. 실적보고서(서식 3- 2,3- 2- 1)

2. 지도신청서(서식 3- 5)

3. 지도보고서(서식 3- 6)




- 12 -

<서식 1>

2018학년도 교육영역 활동[변경]계획서

소속

성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 분

주 요 활 동 계 획 

공통

지표

(필수)

강의 평가

* 학기별 강의 내실화 계획 서술

선택

지표

(☑체크)

□ 전산활용 수강생 및 수업자료 관리

* 전산활용 수강생 및 수업자료 관리 계획 서술

□ 영어 강의

* 영어 강의 담당 계획 서술

□ 대형 강의

* 대형 강의 담당 계획 서술

□ 스마트 교수법 활용

* 스마트 교수법 활용계획 수립 관련 서술

□ 수업 외 특강

* 정규 수업 외 특강 실시 계획 서술

□ e- Class 동영상 강의 탑재

* e- Class 강의 촬영・탑재 계획 서술

□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훈련

*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훈련 계획 서술

위와 같이 2018학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13 -

<서식 1- 1>

2018학년도 교육영역 실적보고서

소속

성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분

실적항목

결과

공통

지표

(☑체크)

□ 강의평가 결과

학 부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 강의개선 또는 훈련개선 보고서)

대학원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 강의개선 또는 훈련개선 보고서)

선택

지표

(☑체크)


□ 전산활용 수강생

및 수업자료 관리

□5건 이상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4건 이상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3건 이상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2건 이상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1건 이상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1건

(과목명 및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화면 캡쳐)

□ 영어 강의

□2강좌 이상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출석부)

□1강좌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출석부)

□ 대형 강의

□2강좌 이상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출석부)

□1강좌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출석부)

□ 스마트 교수법 활용

□2강좌 이상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스마트 교수법 활용 보고서)

□1강좌

(실적 기재)

(증빙자료 별첨: 스마트 교수법 활용 보고서)

□ 수업 외 특강

□2강좌 이상

(강좌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특강 실적 보고서)

□1강좌

(강좌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특강 실적 보고서)

□ e- Class 동영상 강의 탑재

□ (  )주분

(과목명 기재)

(증빙자료 별첨 : 화면 캡쳐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확인서)

□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훈련

□2명 이상

□1명

(해당 학생명)

(증빙자료 별첨 : 국가대표급선수 확인서 및 

국가대표급선수 훈련 내역)

위와 같이 2018학년도 교육영역 실적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14 -

<서식 2- 1>

2018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

소속

성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분

주 요 활 동 계 획 

기본

항목

○ A트랙(논문)

논문제목

인원(저자)수(n)

연구실적물 제출유형

역할

구분

예) 000 

3

KCI(00학회지)

공동


○ B트랙(경기실적)

대회명

1위

2위

3위

예) 2017년 평창올림픽

1

※ 기본항목 : A, B 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

선택

항목

○ 평가항목 : ① ∼ ⑧ 중 1개만 선택

구분

평가항목(√)

주요활동계획

공통

□ ①학술대회 발표 

세부 내용 상세히 작성

□ ②저서 및 역서 

□ ③특허등록 

□ ④교외연구비 

□ ⑤공연 

A트랙

신청자

□ ⑥경기지도실적 

B트랙

신청자

□ ⑦훈련지도서 

□ ⑧논문실적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15 -

<서식 2- 2>

2018학년도 연구영역 변경계획서

소속

성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 분

주 요 활 동 계 획 

기본

항목

○ A트랙(논문)

구분

논문제목

인원(저자)수(n)

연구실적물 제출유형

역할

구분

당초

예) 000 

3

KCI(00학회지)

공동

변경

예) △△△

2

KCI(00학회지)

책임


○ B트랙(경기실적)

구분

대회명

1위

2위

3위

당초

예)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1

변경

예)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1

※ 기본항목 : A, B 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

선택

항목

○ 평가항목 : ① ∼ ⑧ 중 1개만 선택

구분

평가항목(√)

주요활동계획

공통

□ ①학술대회 발표 

세부 내용 상세히 작성

□ ②저서 및 역서 

□ ③특허등록 

□ ④교외연구비 

□ ⑤공연 

A트랙

신청자

□ ⑥경기지도실적 

B트랙

신청자

□ ⑦훈련지도서 

□ ⑧논문실적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연구영역 변경계획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16 -

<서식 2- 3>

2018학년도 연구영역 실적보고서

소속

성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 분

주 요 활 동 계 획 

기본항목

○ A트랙(논문)

논문제목

인원(저자)수(n)

연구실적물 제출유형

역할

구분

예) 000 

3

KCI(00학회지)

공동


○ B트랙(경기실적) : 훈련처 종목별 입상 실적으로 갈음


선택항목

○ 평가항목 : ① ∼ ⑧ 중 1개만 선택

구분

평가항목(√)

주요활동내역

공통

□ ①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 첨부

□ ②저서 및 역서 

□ ③특허등록 

□ ④교외연구비 

□ ⑤공연 

A트랙

신청자

□ ⑥경기지도실적 

B트랙

신청자

□ ⑦훈련지도서 

□ ⑧논문실적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연구영역 실적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비고 : 선택항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원문 또는 별쇄본, 팜플렛(공연)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17 -

<서식 2- 4> 


선택항목 훈련지도서 양식 [별표 1]




훈련지도서


[제목 :                          ]












201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








- 18 -

1. 훈련법지도서(종목의 연구 주제별)의『목적 및 필요성』(1~2page)

1) 목적

2) 필요성



2. 훈련법지도서(해당 주제)의『관련 이론 및 현장의 최근 경향』(4~5page) 

1) 훈련 및 종목의 주제에 해당하는 관련 이론 및 최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 관련 주제의 최근 경기 현장의 경향

3) 선택한 훈련법 주제의 독창성(기존 이론 및 유사 연구, 훈련법과의 차별성)



3. 훈련법지도법 주제에 대한 상세『훈련법』(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훈련 및 지도법)의 내용(5∼10page) : 훈련 및 종목의 주제에 맞춰 세부적으로 작성, 사진, 그림, 도표 이용가능하나 반드시 인용된 사항에 대해 출처 표기 요망


1) 하위 목차는 종목 선정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가능 


2) 예) 단계별


3) 예) 시기별


4) 기타 등등


5. 『향후 활용 방안』(활용방안, 한계, 후속연구 등) (1page)



6. 『참고문헌』


※ 상기 『목차』를 반드시 포함하여, A4 용지(한글 기본 편집, 글자크기 11포인트) 기준 최소 11page(표지와 차례 제외) 이상으로 제출




- 19 -

2018학년도 연구영역 공통항목(훈련법연구) 

학술정보시스템 등록 동의서

소  속

직  위

성  명

국문:               (한문:     )영문:

주  소

연락처:

논문제목



등록위치

학술정보시스템 – 도서관 서비스 – dCollection

이용허락 범위

귀하의 저작물 이용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합니까? 

(V체크)

예(필수)

V

아니요

귀하는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 

아니요

원문정보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한국체육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시스템 dCollection 등록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201  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0 -

<서식 3- 1> 

2018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변경]계획서

소속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구 분

평가항목

주 요 활 동 계 획

상담지도

□ 학생상담

* 학생 상담에 대한 계획(상담 목표, 주요 상담 분야,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한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

□ 

안전 및

인성지도

* 해당 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재

동아리및취창업

□ 

* 해당 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2018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변경)계획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1 -

<서식 3- 2> 

2018학년도 학생지도영역 실적보고서(종합인력개발원 제출용)

소속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구분

□ 교원    □ 직원     □ 조교

지급계좌

(☑체크)

□ 급여계좌

□ 별도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명의

1

구 분

평가항목(세부영역)

결과(일시 및 학생명)

상담지도

* 학생 상담

상담일시

학생명

증빙자료

1

2

3

안전 및

인성지도



지도일시

학생명

1

2

3

동아리및취창업 지도

지도일시

학생명

1

2

3

합계

세부영역별  합계

실적횟수

지급요청금액

비고

위와 같이 학생지도영역 실적보고서를제출합니다.

(*출장 등 이중지급불가, 날짜중복불가, 실적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작성)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2 -

<서식 3- 2- 1>

학생지도영역(세부영역) 실적보고서(해당부서용)

소속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평가항목(세부영역)명 :

일시

학생명

실적증빙내역

(증빙별첨 )

합계

위와 같이 학생지도 평가항목(세부영역) 실적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 (소속)                      (성명)                (인)


제출처 :              귀하






- 23 -

<서식 3- 3> 

학생(상담, 특기자, 멘토링) 신청서(학생용)

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전화번호

(  인  )

상담/지도 희망분야

상담희망분야

주요 문제

교과(학업)상담

훈련법상담

인적성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창업상담

상담일시

차수

일시

종료시간

1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2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3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4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5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6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제외: 민감 사안(성, 사생활 등) 상담 제외

※ 차수가 많은 경우 칸 추가

- 24 -

<서식 3- 4>

학생(상담, 특기자, 멘토링) 일지(교직원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상담(지도)분야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전화번호

상담주제

상담(지도)내용

최소 글자 수100자 이상 작성

제출자 :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5 -

<서식 3- 5>

(세미나발표지도)지도 신청서[학생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세미나 목적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신청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서명

1 

2

3

4

5

6

7

주 제

세미나

운영

- 준비:




- 운영방법:





- 26 -

<서식 3- 6>

(세미나 및 발표)지도 보고서[교직원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세미나 주제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참여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전화번호

1 

2

3

4

5

6

7

세미나

운영

- 지도내용:

최소 글자 수 100자 이상 작성




- 지도방법:



* 세미나 발표자료 등 첨부

제출자 :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7 -

<서식 3- 7>

(동아리,취창업,시험) 지도 신청서[학생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동아리명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신청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서명

1 

2

3

4

5

6

7

주 제

(         ) 활동내용

- 준비:




- 운영방법:



- 28 -

<서식 3- 8>

(동아리,취창업,시험) 지도 보고서[교직원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동아리명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참여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전화번호

1 

2

3

4

5

6

7

(       )

활동지도

- 지도내용:

최소 글자 수 100자 이상 작성




- 지도방법:



* 활동내용 및 자료 등 첨부

제출자 :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29 -

<서식 3- 9>

(재능기부,인성함양)신청서[학생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분야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참여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서명

1 

2

3

지도일시

차수

일시

종료시간

1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2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3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4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5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6차

2018년   월     일    요일       시     분

- 30 -

<서식 3- 10>

(재능기부,인성함양)보고서[교직원용]

성    명

소    속

직    명

연락처

교내전화

휴대전화


재능기부(인성함양)지도

분야

일    자

2018년   월     일    요일 

시  간

시     분 ~    시    분

장    소

참여학생명

소속학과

학년

학번

전화번호

1 

2

3


지도내용

최소 글자 수 100자 이상 작성



* 기부 자료 등 첨부

제출자 :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 31 -

<서식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영역 이의신청서



접 수 번 호

학생지도 2017 -  001

접   수   일

성       명

근 무 부 서

통보받은 날짜

연락처(휴대폰)

통보받은 내용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이 2018학년도  (        )영역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18.     .      .


신청인 :                  (서명)

(학생지도) 영역 평가위원회 위원장귀하


- 32 -

【참고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규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33 -


□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본교의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34 -

【참고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 목적

동 가이드라인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따라 국립대학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비용

◦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매월/분기/반기/연간 지급한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구별

󰊳 계획 수립

○ 국립대학의 장은 관련 법령과 동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학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법률 제12조) >

법률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국립대학의 장은 지급계획 수립 시 영역별로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한 지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표 설정에 유의하여야 함

- 35 -

○ 국립대학의 장은 교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유사 사업(국책사업은 제외)의 경우 대학별 계획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 및 대학 내 자체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 편성

○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도 비용 지급 예산을 전년도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대학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등 명확한 사유에 한하여 당해회계연도 예산을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액 대비 초과하여 편성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함

○ ’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수립‧운영 시 시민공개강좌, 고교연계 진로지도, 자유학기제 지표 등 내부학생지도와 관련 없는 지표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지급 대상

○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부설학교 직원은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대학 간 인사교류,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파견 등으로 대학에 근무하면서 활동 실적이 있는 파견직원의 경우 비용 지급 가능

- 36 -

󰊶 지급 기준 마련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화 방향(예: 연구중심대학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함

-  교직원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교육, 연구(산학협력 포함 가능), 학생지도 등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별 지급기준·지급액(지급 총액 및 일인당 지급 한도액 등) 및 지표별 단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난이도, 성격,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전년도 대비 단가 또는 일인당 지급 한도액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실적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비용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에 의한 영역별 프로그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지급계획서를 신청 받아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구성) 모든 직종(교원, 직원, 조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교육, 연구, 학생지도)별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동일 직종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

-  (회의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에는 관련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 서류로 엄격하게 실적을 심사하여야 함

-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 등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으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비용의 지급

○ (개인별 차등)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 37 -

해서 개인별 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이에 따른 실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인별 차등지급하여야 함

-  또한, 교직원의 일상적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에 따른 특정한 실적 없이 평가결과에 따라 최저기준에 의한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차등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지양해야 함 

○ (선급금 등)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일부 선급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불용처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후 잔여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계수 등을 통해 잔여 예산을 모두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이중지급 금지)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책임시수초과 강의에 따른 초과강의료 및 출장비 등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내역 관리) 국립대학의 장은 지급일자, 지급액, 실적 등을 포함한 개인별 비용 지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환수 조치

○ 관련 법령(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가이드라인 및 지급계획 등을 위반*하여 지급한 실적 비용에 대하여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계획서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제출, 이중 지급,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이전 실적, 상시적인 안전지도, 신분변동자에 대한 활동기간 산정 부적정, 연구비 부당 수령, 통상업무, 과거 지도제자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등[별첨2 참고]

 지급 계획 등의 공개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법 제24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시에 이전 회계 연도와 비교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하는 지급계획에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영역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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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개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는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금 세입 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율을 포함하여야 함

 유의 사항

○ 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정인(ex, 총장, 보직자) 및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지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음

○ 지표별 단가는 활동 내용 및 난이도, 전문성, 실적의 성격, 수반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되,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예산 총액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단가는 정할 수 없음

< 지표별 단가 산정 시 유의 사항 >

국립대학의 장은 지표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표별 단가는 수정‧보완하여야 함

1. 지급 단가를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 예산 총액을 총 지급 대상 수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

2.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단가를 산정한 경우

3. 지표별로 합리적인 최소 실적 인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등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없음

○ 교직원의 통상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와 같은 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선급금의 경우 적정 범위 내(40%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제출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선급금도 환수 처리해야 함 

○ 신분변동자(신규, 퇴직, 휴직, 파견, 징계 등)의 활동 인정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적비용 지급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해야 함

※ (예시) 정직 3월(징계)인 경우 활동기간에서 정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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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안전지도에 대한 실적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직원‧조교의 경우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 내의 실적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교내 대규모 행사(졸업식, 입학식 등)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내 실적 인정 가능

○ 감사원 감사 결과(’18년 예정)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에 즉시 안내 예정이며 변경사항을 지급계획에 반영하고 운영하여야 함(신설)


별 첨 :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별 설계시 유의사항 1부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관련 위반 사례 1부

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 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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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표 설계시 유의사항

영역

지표

유의 사항

교육

‧책임시수

‣단순 책임시수 이행 여부는 실적인정 불가,

책임시수 미달 시 감점 지표로는 운영 가능

‧초과강의

‣초과강의료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이중지급 으로 실적인정 불가

‧교수법연수(참여)

‣단순참여는 실적 인정 불가, 실제 교육개선 활동으로 이어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시민공개강좌

‧신입생 홍보

‧중·고생 특강

‣내부 학생지도와 관련 없는 지표로서 인정 불가

※ 자유학기제, 고교연계 진로지도는 지표 설정 불가

‧강의평가결과

‣개인별 강의평가점수를 활동실적으로 적용은 곤란하되, 보조지표(차등급)로 활용 가능

연구

‧학회참가

‣단순 학회참가는 인정 불가, 참석하여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좌장, 논문발표 등)

‧정책연구과제

‣행정제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제도 등) 개선 과제를 공모절차 거쳐 추진

‧외부연구과제

‧외부사업

‣외부연구과제 및 사업은 신청만으로는 인정불가하고, 실제 과제 선정 및 사업비 수주가 된 경우 인정 가능

학생지도

‧학생안전지도

‣상시적인 지도는 인정 불가, 교내 대규모 행사 등 특별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생대상 교내·외 행사안전지도 실적인정 불가

‧학과별임용

‧학과별취업

‧전임교원강의율

‧강의 및 상담
자료업로드

‣직접적인 실적 인정 지표로는 불가, 개인별 실적을 보완하는 지표로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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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관련 법령 등 위반 사례

󰁾 `(사례) △△대학교에서는 교수 ○○○이 제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후 연구실적 제목만 변경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연구영역에서 실적금과 장려금 6,350천원을 지급(현장실태조사)

󰁾 `(사례)△△대학교에서는 교원이 연구영역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100~300점), 저서(200점)에 대하여 실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도의 실적 없이 1점당 15천원(5,000천원 한도) 연구장려금 581,675천원을 이중 지급하였음(감사원 감사)

󰁾 (사례)△△대학교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중 교육 영역에서 총 18명(금18,550천원)에 대하여 제도 시행 이전인 ‘11학년도~ ’14학년도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비용 실적을 ‘15학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음(현장실태조사)

󰁾 (사례)△△대학교는 학생지도 영역에서 ‘15.11.16~’16.1.18까지 각 시간대(8~9시,12시~13시, 18~19시) 20명 내외로 상시적인 ‘교통안전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인정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음(현장실태조사)

󰁾 (사례)△△대학교는 교수 ○○○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기간 중 정직3월을 받았음에도 실적에 대한 비용 전액(17,9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음(현장실태조사)

󰁾 (사례) △△대학교는 교수 ○○○은 정부재정지원(고용부)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개발‧제작‧인쇄된 교재에 대해 실적금 800천원을 지급하였음(현장실태조사)

󰁾 (사례) △△대학교는 학생지도영역에서 이메일, SNS 및 전화를 이용하여 단순학사안내, 상담 등의 부실한 실적에도 비용을 지급하였음. 향후, 심사위원회에서는 부실한 실적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한 실적 심사를 요구(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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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증액 승인 신청서

□ 신청금액

(단위 : 천원)

전년도 결산액

(A)

본예산 편성액

(B)

추경예산 편성액(C)

증액 요청액

(D)


□ 증액 사유

○ (증액세부 내용) 영역별/지표별 인원, 단가 및 한도액 변동 내역

항 목

2018년

2017년

증감


○ (증액 사유) 총 정원의 증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등 명확한 사유에 따른 예산 소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예산 증액산출 기초근거를 정확히 별도 작성(근거 자료 첨부) 

□ 향후 일정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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