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학 신 청 서
대 상 자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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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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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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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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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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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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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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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20 학년도 제 학기 ~ 20 학년도 제 학기 (총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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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 |
□ 군휴학(입영일자 : , 부대명 : ) □ 일반휴학 (○ 어학연수 ○ 경제사정 ○ 가사사정) □ 질병휴학 □ 임신휴학 □ 출산휴학 □ 육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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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정선택 (군휴학자만 해당) |
20 학년도 제 학기 □ 성적인정 □ 성적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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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군입대 휴학 신청의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1부. 2. 질병휴학의 경우 진단서 및 해당서류 1부. 3. 임신휴학의 경우 임신진단서 1부. 4. 출산 · 육아휴학의 경우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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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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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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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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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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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지난 후 파기됩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복학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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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체육학과 및 병무청 공지사항 별첨 참조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휴학관련 참고사항> ○ 유의사항 -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수업일수 1/3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수업 참여가 가능하여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이 가능하여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육학과(체육특기자) 휴학 시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학자의 성적처리 - 군휴학자 : 학사운영규정 제76조(휴학자의 성적처리)에 의거 수업일수 2/3경과 후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군휴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 군학점 인정 신청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 ○ 휴학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마시고, 복학학기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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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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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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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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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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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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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첨부 : 신분증 1부.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