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입시 FAQ

게시글 검색

전체 '9'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A
    □ 교육대학원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취득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직원으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표시과목과 상관없음)
      2. 체육 교원자격증 소지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자)
       ☞ 정규교직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       의 정규직 교직원【보육원, 어린이집, 계약제(기간제), 비정규직 조교 등은 제외】
  • A
    □ 사회체육대학원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2. 외국인 전형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취득예정자 포함)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자격
        -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대한체육회 인정) 또는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올림픽, 세계선수         권, 아시아 경기대회, U대회)
        -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동시통역사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6급(상당)이상 ? 경위이상 ? 소령이상 공무원
        - 주요 중앙 신문·방송사 언론인
        - 장학사(연구사) 이상 교육공무원
        - 스포츠센터(3개 종목 이상) 사업 운영자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체육관련 연구기관 전임연구원
        - 실업팀(프로팀) 또는 국가대표(후보) 감독 ? 코치
        - 체육관련 단체 6급상당 이상 직급해당자(공무원임용령 별표7)
        - 태권도 국제심판 유경험자(태권도 전공 지원자만 해당)
        - 태권도 중앙경기단체 임원 10년 이상 경력자(태권도 전공 지원자만 해당)
        - 상기 이외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A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우수분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성적우수분야
          대학의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5만점 기준에 4.0이상인 자
           (3.82점 / 4.3만점, 3.56점 / 4.0만점, 편입학자의 경우 최종 재학학교의 평점평균 적용)
  • A
    □ 대학원 석사과정 경기지도분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경기지도분야
          1.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대한체육회인정 대표선수 경력자) 또는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국제장애인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 경력자)
          3. 실업 또는 프로 스포츠팀 감독 실적이 있는 자
          4.. 어학 능력이 우수한 자(정원의 10% 이내, 당해년도 TEPS 성적 제출)
  • A
    □ 대학원 석사과정 행정관리분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행정관리분야
          1. 6급(‘다급’) 이상 공무원
          2. 국 ? 공립 체육관련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연구원
          3. 체육발전에 공헌하여 장관표창(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만 인정)이상의 수상 경력자
          4.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겸임예정직급 중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단체의 구분에 따른 6급 이상 직급에 해당되는 자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A
    □ 대학원 박사과정 장애인 경기지도분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장애인 경기지도분야 
          1. 국제대회(장애인올림픽,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아·태장애인경기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국내?외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지도경력 3년 이상으로 주요 국제대회(장애인올림픽,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자를 배출한 자
  • A
    □ 대학원 박사과정 경기지도분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 공통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경기지도분야
          1.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국내?외 국가대표선수 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대표선수 지도 경력자로서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를 배출한 자
          3. 실업 또는 프로 스포츠팀 감독 실적이 있는 자
  • A
    - 공통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행정경영,스포츠언론분야
          1. 5급(‘나급’) 이상 공무원
          2. 소령 이상의 군인
          3. 주요 중앙 신문 ? 방송사의 언론인
          4.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동시통역사
          5.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겸임예정직급 중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의 구분에 따른 5급이상 직급에 해당되는 자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겸임예정직급기준표”(석?박사과정 공통)
  • A
    - 공통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지원 분야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 
    
       - 교육연구분야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장학관(연구사), 장학사(연구사)로 재직 중인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국 ? 공립 체육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4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이 200%이상인 자
          4. 의사자격증 소지자(한의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