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학기 대학원 연구등록자 등록금 납부 안내
대학원 연구등록은 수료 후 학위취득까지를 말합니다.(재학생 해당 안됨) 2008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연구등록자 등록금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 납부방법 : 총무과 경리계(410-6575)로 문의하시거나, <B>계좌입금[우리은행 1005-401-259516(한국체육대학교)]</B>하시면 됩니다. <B>* 입금시 본인의 학번,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고, 입금 후 총무과 경리계(410-6575)로 입금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B> <B>O 연구등록금 : 석사 654,000원, 박사 940,000원</B> O 관련 규정 ㅁ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간(한국체육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13조 제2항) - 박사 : 수료 후 6년이내 - 석사 : 수료 후 4년이내 ㅁ 연구등록금에 대한 등록기간(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13조(연구등록금) ①제11조 제3항에 의한 연구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박사과정 : 기성회비의 10의 4 2. 석사과정 : 기성회비의 10의 3 ②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원생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등록 후 박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이상 경과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재 납부하여야 한다. * 문의 : 대학원행정실(02-410-6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