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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원생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2. 5.(수) 까지 2.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붙임 1.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신청 안내문 1부. 2. 국민대학교 학점교류 신청 양식 1부. 끝.
2025.01.15
[장학]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내 장학금 지원 및 신청서 제출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장학금 구 분 장학금 내용 지 급 조 건 장학금 내역 비고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 30% 이내 자 수업료 10% 감면 (학기순>성적순 적용) 외국인전형자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 3.8 이상 수업료 45% 감면 봉사장학생 장학금 행정, 학사, 연구 및 수업 지원 장학금 차등 적용 학비감면장학금 - 경제적가사곤란자 - 장애인 - 2024년도 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 *134,010원 이하 - 장애인 수업료 차등 감면 나. 교외장학금 : 대학원 장학규정 및 지원기관의 선정 방법에 의해 지급 다. 교내장학금 지원자격 1)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 중인 대학원생 2) 행정봉사장학 신청자는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첨부 ※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기 중 휴학시 장학금 감면액 반환 조치 라. 교내장학금 대학원생 신청 장학내용 1)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순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담당 검토) 2) 외국인전형자장학금 : 성적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담당 검토) 3) 봉사장학생장학금 : 원생 신청 및 주임교수(전공 지도교수) 추천(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서류스캔 업로드) 4) 학비감면장학금(가사곤란자, 장애인 포함) : 원생 신청(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서류스캔 업로드) - 2023년도 월평균 건강보험료 129,832원 이하 납부자 (기혼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 미혼자는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 가사곤란장학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수업료 면제액 차등 감면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5) 특별장학금 : 대학원 발전 기여자 (전공 지도교수 추천에 의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마.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17.(금) 바. 지급방법 :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징수액에서 감면 붙임 1. 2025-1 대학원 봉사장학생 선발계획(신청양식 포함) 1부. 2. 2025-1 대학원 학비감면장학금 지급계획(신청양식 포함) 1부. 3. 2025-1 대학원 특별장학생 선발계획(신청양식 포함) 1부. 끝.
2025.01.10
2025학년도 대학원 <학사일정> 알림
2025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사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수료자의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 안내 [~1/17(금)]
2025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수료자의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수료 후 1년이 경과(2024. 2월 졸업자까지) 수료자(재학생 대상X) 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1. 17.(금) 3. 제출서류 : 붙임의 [제1호] 서식 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제출 5. 추진일정 업 무 명 일 정 무논문 학위신청서 제출 2025. 1. 13.(월) ∼ 1. 17.(금) 신청자 명단 확정 1. 21.(화) 등록금 납부 1. 23.(목) ∼ 1. 24.(금)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 명단 전산등록 1. 31.(금) 수강신청 2. 3.(월) 10:00 ∼ 2. 7.(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행정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등록 첫째학기는 재학생 기준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납부 후 등록 포기 시 등록포기서 제출 ※ 등록포기서 제출 시 추후 재신청 불가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졍>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참고사항 > ※ 기간초과자: 영구 수료신분이 됨, 특수대학원 수료생 무논문학위취득 신청도 불가 ① 제9조6항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석사 학위취득을 위한 신청서 1부. 2.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한 지침 1부. 끝.
2025.01.08
학위수여규정개정에 따른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안내 변경
2024년 12월 31일자로 학위수여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신/구대조표를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 하드커버 3부 학술정보원 제출 -> 하드커버 1부 대학원 제출
2025.01.02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1.3(금) ~ 1.9(목)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
1.13(월) ~ 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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