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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알림
★★★★★★제출서류★★★★★★
가. [별표 1]제출서류 목록 참고
나. [별지 1호] 작성 시 "담당교수 서명"과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별지 2호] 작성 시 "학과(부)장 확인사항 체크항목"과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별지 3호] 작성 시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
나.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 포함
2. 신청기간: 2024학년도 2학기 중 계속
3. 인정기간
가.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 인정(최대 1학기)
나.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다. 학기초 제출서류, 학기말 제출서류 2번 모두 제출해야 조기취업 인정
라.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제출서류만으로도 인정 가능
4. 신청방법
①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 작성
→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작성
→ ③ 서약서[별지 3호 서식] 작성
→ ④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각 강의담당교수의 확인
→ ⑤ 소속 학과장의 확인(학과사무실 방문)
→ ⑥ 지도확인서 및 출석인정 신청서, 서약서의 원본, 학기초 제출서류를 본인 학과에 제출
→ ⑦ 지도확인서 및 출석인정 신청서의 사본을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
→ ⑧ 제출기한 내(추후공지) 학기말 제출서류를 본인 학과에 제출
5. 출석인정
가. (1차) 학기초, (2차) 학기말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평가 관련사항은 강의담당교수와 반드시 상의(교수별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 상이)
다. 온라인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라.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