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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알림

  • 소속과 운동건강관리학과
  • 작성자 최형권
  • 작성일 2024-08-19
  • 조회수 167

★★★★★★제출서류★★★★★★

  가. [별표 1]제출서류 목록 참고

  나. [별지 1호] 작성 시 "담당교수 서명"과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별지 2호] 작성 시 "학과(부)장 확인사항 체크항목"과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별지 3호] 작성 시 문서 하단 "(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

   나.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 포함


2. 신청기간: 2024학년도 2학기 중 계속


3. 인정기간

  가.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 인정(최대 1학기) 

  나.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다. 학기초 제출서류, 학기말 제출서류 2번 모두 제출해야 조기취업 인정

  라.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제출서류만으로도 인정 가능


4. 신청방법

  ① 출석대체 지도확인서[별지 1호 서식] 작성   

    →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2호 서식] 작성 

    →  ③ 서약서[별지 3호 서식] 작성

   →  ④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각 강의담당교수의 확인

   →  ⑤ 소속 학과장의 확인(학과사무실 방문)

   →  ⑥ 지도확인서 및 출석인정 신청서, 서약서의 원본, 학기초 제출서류를 본인 학과에 제출

   → ⑦ 지도확인서 및 출석인정 신청서의 사본을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

   → ⑧ 제출기한 내(추후공지) 학기말 제출서류를 본인 학과에 제출

5. 출석인정

  가. (1차) 학기초, (2차) 학기말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평가 관련사항은 강의담당교수와 반드시 상의(교수별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 상이)

  다. 온라인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라.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