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자체학술연구비

목 적

전임교원의 우수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 및 교수 역량 강화와 논문실적 공시지표의 향상 도모

지원방향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금액구분, 1과제 지원금액, 지원시기, 총 지원액으로 구성된 지원금액을 보여주는 표
구 분 1과제 지원금액 지원시기 총 지원액
단독연구 공동연구
경기력향상 연구과제 8,000 11,000 2017. 4. 19. ~ 4. 28. 351,500
자유 연구과제 6,000 9,000
대학 현안 정책연구과제 - 10,000 ~ 20,000 수 시 (별도 공고예정) 51,300
합 계 402,800
연구기간

’17. 5. 19. ∼ ’18. 2. 12.

대 상 : 전임교원
  • 지원기준
    • 1인 1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과제일 경우 총 3인까지 지원
      (단, 대학현안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에는 1인 2과제 지원 가능)
    • 조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는 가능 함.
  • 신청제한
    • 연구기간 중 퇴직예정 또는 3개월 이상 파견, 연구년제, 해외연수 예정인 자
    • 연구비수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게재논문, 게재 중인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연구결과보고서, 정산서)을 미제출한 자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경기력향상, 자유 연구과제) : 2017. 4. 19. ∼ 4. 28.
  • 공모분야 : 3개 분야
    1. 경기력향상 연구과제
      • 연구영역 : 본교가 육성중인 엘리트스포츠 종목의 경기력 향상
      • 우선선정 : 올림픽 대비 경기력향상 연구로서 육성종목 교수와 스포츠과학담당 교수의 공동/융복합 연구
      • 연구결과물 제출 : 등재(후보)지,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게재 또는 ISBN이 등록된 초판 저서 및 역서
    2. 자유 연구과제
      • 연구영역 : 연구책임자의 전공이나 강의교과목 관련 연구
      • 우선선정 : 본교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 연구결과물 제출 : 등재(후보)지,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게재 또는 ISBN이 등록된 초판 저서 및 역서
    3. 대학현안 정책연구과제(별도 공고예정)
      • 연구영역 : 본교 대학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시)
      • 연구결과물 제출 : 등재(후보)지, 체육과학연구소 스포츠사이언스 게재 또는 논문형식의 보고서(30page 이상)
선정방법
  • 자체 학술연구사업비 351,500천원(대학현안 정책연구과제 제외)에 대해 경기력향상 연구과제와 자유연구과제 예산 비율을 5:5 비율로 배분하여 선정
  • 대학현안 정책연구과제는 현안사항 발생 시 총장의 지시에 의거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연구비를 지원
  • 자체학술과제 선정기준에 의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결재로 확정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대상, 연구결과물, 제출일시, 비고로 구성된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보여주는 표
대 상 연구결과물 제출일시 비 고
경기력향상 및 자유연구과제 연구결과보고서,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등 ’18. 2. 12.
게재 연구논문(게재예정증명서) ’19. 2. 22.
  •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이 2018. 2.로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모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고 2018. 2. 12.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지급신청(증빙자료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 게재 연구논문 : (경기력향상, 자유)과제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스포츠사이언스에 게재해야 하며, 게재되지 아니한 연구결과물은 인정되지아니하고 지원 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기타 주지사항
  • 전임교원은 공모기간 중에 지원신청서 제출
  • 연구결과물 평가결과 다음의 경우 연구비 회수 조치
    • 연구에 참여한 바가 없거나, 연구를 미수행한 경우
    • 논문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제출한 경우
    • 학위논문, 타인의 학회지 발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제출한 경우 등
  • 교육부 감사지적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에 공헌 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으며, 책임 및 공동 연구자는 전공, 학위논문, 담당교과목, 소속 학과가 연구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당초 연구계획 변경 시, 연구기간 내에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2017. 11. 19. 전) 게재논문은 연구성과로 불인정
  • 동일 연구결과물로 연구비 이중 수혜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자는 지원금 회수조치
  • 연구결과 발표물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국문표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추진일정
  • 2017. 4. 19. ∼ 4. 28. 연구과제 공모
  • 2017. 5. 1. ∼ 5. 18. 평가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결재로 선정
  • 2017. 5. 19. ∼ 2018. 2. 12. 연구개시 및 완료,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생명윤리 심의대상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개시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