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군복무중 취득학점

대상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

대상

인정학점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

군 교육훈련과정 및 대학별 원격강좌 개설현황

군복무중 e-러닝 수강 협약대학 알림

  • 작성자 수업/학적팀(김경숙)
  • 02-410-6533
  • 작성일 2013-02-25
  • 조회수 6662
한국체육대학교와 제주대학교 간 병역복무중 e-러닝 학점교류가 체결되었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인정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ㅇ 시  기 : 2013학년도 제1학기부터
ㅇ 대  상 : 군 복무중 군 e-러닝으로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
ㅇ 개설강좌  : 9강좌
ㅇ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국방부(군인공제회 C&C)에서 운영중인 나라사랑 포탈싸이트

붙임 : 제주대학교 군 이러닝 개설강좌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