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 인정 신청 알림
1. 관련
가.「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제5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다.「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1조(취득학점의 인정) 제4항 및 제5항」
라.「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간 내에 꼭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인정신청 공고문 꼭 필독 요망
가. 대 상 : 재학생
나.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성적기준 :【붙임3】 및 【붙임4】참고 * 입학년도별 인정 교과목 상이하니 주의 요망
다. 신청기간 : 2022. 11. 30.(수) ∼ 12. 2.(금) <3일간>
라.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학사관리 → 성적관리 → 특별학점신청
※ 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만 유효
붙임 1. 특별학점 인정신청 공고문 1부.
2.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3. 2019학년도 이전 및 2020학년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학점표 1부.
4.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교과목 및 학점표 1부.
5. 병과학교 특기병 교육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