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연도별 이수기준

공통사항

  • 학과별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각 학과의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구분, 학점, 비고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구 분 학 점 비 고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 2005학년도 후기 이전 졸업탈락자는 140학점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05학년도 후기 졸업탈락자 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교양 36학점 이상, 전공 65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