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학점포기 신청 알림

  • 학과
  • 소속과 태권도학과
  • 작성자 이승환
  • 작성일 2021-12-06
  • 조회수 2358

1. 배경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 신설 및 제78(학점포기폐지(2015.7.28.)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에(2015학년도 1학기포함취득한 학점 중 

 C+ 이하인 경우에는 학점 포기 가능(2020학년도 1학기만 추가로 가능)

  

2. 학점포기 대상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포함)에 취득한 학점이 C이하인 선택과목

  

3. 학점포기 가능 학점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점에 관계없이 포기 가능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기당 6학점 이내

  

4. 학점포기 제외 과목

 필수교과목

 . 2006학년도2010학년도에 이수한 계절학기 수강과목

 .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과목

  

5. 신청기간 2021. 12. 6.() ~ 12. 8.()

  

6. 신청서 절차

 대학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과목 입력

 .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입력한 학점포기과목을 학점포기신청서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7. 학점포기 처리

 학점포기로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음

 학점포기 승인된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한 이수구분(전공교양선택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성적증명서에는 기록하지 아니함

 .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 학기의 성적순위장학순위 및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함

  

8. 학점포기 결과 확인

 학점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 확인은 신청기간 종료 3주 후에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성적조회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