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신청 알림
1. 배경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 신설 및 제78조(학점포기) 폐지(2015.7.28.)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 이전에(2015학년도 1학기포함) 취득한 학점 중
C+ 이하인 경우에는 학점 포기 가능(2020학년도 1학기만 추가로 가능)
2. 학점포기 대상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 이전(2015학년도 1학기포함)에 취득한 학점이 C+ 이하인 선택과목
3. 학점포기 가능 학점
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에 관계없이 포기 가능
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기당 6학점 이내
4. 학점포기 제외 과목
가. 필수교과목
나. 2006학년도∼2010학년도에 이수한 계절학기 수강과목
다.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과목
5. 신청기간 : 2021. 12. 6.(월) ~ 12. 8.(수)
6. 신청서 절차
가. 대학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과목 입력
나.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입력한 학점포기과목을 학점포기신청서에 작성하여 서명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7. 학점포기 처리
가. 학점포기로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음
나. 학점포기 승인된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한 이수구분(전공, 교양, 선택)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고 성적증명서에는 기록하지 아니함
다.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 학기의 성적순위, 장학순위 및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함
8. 학점포기 결과 확인
학점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 확인은 신청기간 종료 3주 후에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