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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 15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정 공고

  • 작성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김혁증)
  • 작성일 2012-11-14
  • 조회수 7658
1. 선거일정 공고

- 후보자 등록 : 11. 13. (수) ~ 15. (금) 마감

- 공약 설명회 : 11. 15. (금) facebook group 게시 

- 부재자 투표 : 11. 16. (금) 14:00 ~ 16:00, 본관 415호

- 재학생 투표 : 11. 20. (화) 09:00 ~ 18:00, 학과사무실

2.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관련 학칙 안내

 제 3 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제 8조 자격과 임기

    제 1항 - 총 4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 2항 -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3항 - 임기는 선출된 학기의 종강 정기총회부터 두 학기 경과 후의
                 종강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4항 - 본회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5항 - 입후보자 중 본회 재적 회원 1/2 이상 투표, 유효 투표의 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재적 회원의 1/2 이하 투표시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한다.

제 4장 <회 원>
  제 11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자격이 정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생이라도 본회에 이익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제 7장 <선 거>

  제 19조 선거시기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해 11윌 중 실시한다.

  제 20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제 1항 - 선관위는 학생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항 - 선관위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3항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일 최소 15일 전에 구성한다.

    제 4항 - 학생회장 출마자는 선관위 자격을 상실한다.

제 21조 선거절차

  제 1항 -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제 2항 -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시작 최소 5일 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제 3항 -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제 4항 - 입후보자는 투표일 5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투표일 전까지 1회 이상의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항 - 학생회장 선거는 최다득표자가 유효투표 인원의 1/2 이하 
               득표시에도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6항 - 단일후보 출마시 찬성/반대 투표로 결정하며, 2/3 이상 찬성시 
               당선을 인정한다.

  제 7항 -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선관위는 당선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출마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