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필독] 2012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김혁증)
  • 작성일 2012-12-28
  • 조회수 7481
1. 특별학점제 안내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자격증 등을 취득하면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 교과목 수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특별학점 인정절차

가. 특별학점인정 신청처를 작성하고, 자격증(성적표) 사본과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처(수업학적팀)에 제출
※ 성적증명서는 신청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성적정정을 원할 경우만 제출 
※ 기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자격증(성적인증원) 제출시 성적정정(A+)은 가능하나 학점자체를 중복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교학처에서는 제출서류를 교양교직과정부의 확인을 거쳐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의 성적을 당해학기의 성적으로 처리
  
3. 신청대상 : 재학생(8학기 이내 재학생)

4.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 :  2013. 1. 7. (월) ~ 1. 9. (수)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학처

6. 신청방법 : 특별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자격증(성적표)  사본과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수업학적팀)에 제출  

7. 특별학점 인정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및 자격증으로 인정(2011. 1월 이후 취득한 성적표 및 자격증)

8.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 : 최대 8학점까지 인정

가.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나.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다.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인정학점은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성적기준표”에 의함
라.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함.   
마.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바.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9. 특별학점 인정신청 결과 확인

해당 교과목의 처리 결과는 3주 후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성적관리-기이수 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첨부된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성적기준표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2013년 1월 9일 (수) 15:00까지 본관 1층 교학처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