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소개

학생회칙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체육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치활동의 실천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단,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동시에 수 행하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항할 권리를 가 진다. 

⑥ 제3조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⑦ 휴학생임에도 다음 기구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 2.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원 3. 자치기구





제5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 호 회원의 권리를 제한당한 다. 

      1. 피선거권 2.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비상대책위원 3. 자치기구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2. 총학생회장단 3. 중앙집행위원회 4. 비상대책위원회 5. 학과학생회 6. 자치기구

 



제7조(학교 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및 후생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생 신분 및 본회의 활동에 대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④ 본회의 제반 회의는 본회의 활동상 필요하다고 그 회의의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 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열람・활용하려는 회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에 해당할 때에는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 2. 감사・감독・계약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본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기본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결기구의 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속된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의 권한과 업무는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가진다.


제11조(회기)

본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시 의결기구이자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3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의 참관인에게 의사 개진권 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만약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③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혹은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임시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5조(소집)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달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집일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의 권한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

중앙운영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의 경우 정기ㆍ임시 회의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①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일시 24시간 전에 모든 운영위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 회의에 의한 소집은 공고 일시의 제한이 없다.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제1항에 의한 공고문은 모든 중앙운영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

② 총학생회 예·결산 심의 및 기타 감사권

③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④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에 대한 인준권 및 해임 의결권- 8 -

⑤ 총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및 의결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⑦ 각종 위원회 소집 요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결산심의)

총학생회의 결산 내역을 심의할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중앙운영위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무단 불참에 대한 기준 및 징계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공고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22조(기본이념)

본회의 집행기구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23조(집행기구의 위계)

본회의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순서로 위계를 가진다.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24조(구성)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내에서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이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④ 각 대표자는 임기 시작 후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임기 시작 전에는 당선인의 신분으로 공동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할 권한

② 본회의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 및 사업 계획 수립

③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및 공포

④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권

⑤ 중앙운영위원회 소집권

⑥ 학교 운영에 관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및 해당 회의의 참석- 10 -

⑦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전문부서 신설 권한 및 관련 부서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⑧ 기타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 수행


제26조(임기)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기 시작 전까지 당선인 신분이며, 해당 신분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학생 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27조(궐위)

총학생회장단 귈위 시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탄핵)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정지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인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탄핵당한 자는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제40조 1항에 따른다. 


제29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1조(구성)

① 각 국서(팀)의 국장(팀장), 국원(팀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받아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할 권한을 가짐

③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 집행

④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 진행

⑤ 중앙집행위원회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 집행


제33조(임기)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와 같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탄핵당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7일 이내에 모두 사퇴해야 한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4조(목적 및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정상화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5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궐위 시 14일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장부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과 국원을 추천하여 중운위의 인준을 받는다.


제36조(비상대책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 하고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하며 비상대책위원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비상대책,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38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 궐위 일부터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절 학과 학생회


제39조(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40조(구성)

①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과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언, 의결권을 갖는다. 단, 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1조(업무 및 권한)

 해당 단위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42조(재정)

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해당 학과의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3조(회칙)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4장 기타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44조(목적)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전 동아리 대표 조직으로서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② 동아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 동아리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지위)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와 동아리 회원의 대표기구이다.

②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③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올바른 대학 문화건설을 위한 동 아리의 연합체이다.

④ 총동아리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제46조(구성)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들의 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구성 원들 간의 자체적인 체계를 갖춘다.

②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본교 동아리의 모든 동아리인 전체로 구성한다.


제47조(회장)

① 각 중앙 동아리 대표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 혹은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권한 및 업무)

①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제49조(운영 회칙) 

① 총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본회 회칙에 준하여 독자적인 회칙을 가지며 그 조직과 운영은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준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동아리연합회칙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칙에 따른다



제5장 재 정

제50조(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학생회비는 학교 당국에 위탁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②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회기를 4분기로 구분하고 1분기와 2분기를 상반기로, 3분기와 4분기를 하반기로 구분한다. 

1. 제1분기: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본회의 재정은 각 분기에 따라 집행하고 결산한다.

④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52조(예산)

① 본회 기구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고정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비

2. 기타 수입금

3. 각종 자체수입금


제54조(자치회비)

① 자치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55조(기타 수입금)

① 기타 수입은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에서 걷는 특정 사업의 회비 및 각 단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본회로 귀속되는 모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는 기타 수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자체 수입금)

① 자체수익금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② 발생한 수익금은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다.

③ 제2항의 발생일은 계좌에 수익금이 납부된 시점을 말한다.

④ 계좌에 납부되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수익금의 경우 수령인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내역과 함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즉시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제57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 집행은 기구 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②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집행에 대하여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이월액은 해당 이월기구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경정예산)

① 경정예산은 인준받은 예산안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② 경정예산의 심의.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정예산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는 그 규모와 사유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 개회일 전일 자정까지 중앙운영위원회장에게 제출한다.


제59조(결산)

①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결산서 심의 이후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안 제출 시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구의 역량에 따라 제4회기로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60조(결산자료)

① 결산자료는 다음 각 호를 필수로 한다. 

1. 결산안 

2. 실물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 

3. 통장내역원본

4. 수기, 간이영수증의 경우, 거래를 입증할 자료 및 실사 자료

5. 거래물이 유형물이 아닌 경우, 거래를 입증할 자료 

6. 상금, 상품 수령증 

7. 집행 사유 및 불일치 항목의 사유서

②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 이외의 것을 자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운영위원장이 필수 라 여기는 자료의 경우, 제1항과 더불어 필수자료로 인정한다. 

③ 제4호의 경우, 거래를 입증할 자료 및 실사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예산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1조(대표자의 책임)

①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 결재권자는 각 단위의 대표자이다. 

②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각 단위의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③ 대표자는 본회 재정을 이용하여 개인,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선거 

제62조(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로 한다.


제63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선거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6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 회원 중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 

②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한 자 

③ 학부생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65조(선거)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66조(선거방법)

선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선거는 신분 확인이 된 자에 한하여 1인 1표를 원칙으로 직접선거로 진행한다.

② 후보자는 2인 1조(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가 되어 등록한다.

③ 후보자 중 1인이 사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시 후보 2인 모두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④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6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1인, 각 학과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으로 선거 3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과 제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장의 종료 공고와 동시에 끝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선거 시행세칙⌟ 에 따른다.  


제68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및 개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개표는 개표장소에 모든 투표함이 집결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③ 감염병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할 시 온라인 투표를 24시간 진행하며, 특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9조(당선)

① 당선인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단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 및 투표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 경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로 개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④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 무효표의 수가 득표 차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시행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70조(발의)

① 본 회의 회칙개정발의권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갖는다.

② 회칙 개정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총학생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전항의 총학생회장이 제안하는 회칙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71조(개정안 의결)

이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구조문 대비표 

2. 발의자 명단 

3. 시행일

4. 상시 열람 방법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④ 본 회칙은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1989. 6. 1. 제81호 

개정 2003. 5.26. 제398호 

개정 2010. 3. 5. 제526호 

전면 개정 2022. 8.29 

전면 개정 2023. 6.1

개정 202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