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규정

제정 2010. 3. 5. 규칙 제523호

개정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6. 8.30. 규칙 제710호

      2019. 3.25. 규정 제779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업무)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3.>

1. 학생의 진로개발, 능력개발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2. 학생의 취업ㆍ창업지원

3. 각종 상담 및 검사

4. 인권보호 관련 업무 <신설 2019.3.25.>

5. 그 밖에 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구성 및 분장사무) ① 개발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개발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개발원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재개발센터와 심리ㆍ인권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3.25.>

④ 인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25.>

1. 취업ㆍ창업ㆍ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취업ㆍ창업 촉진을 위한 대내ㆍ외 활동 및 사업 추진

3. 취업ㆍ창업 추천, 상담 및 정보 제공

4. 능력개발을 위한 특강, 설명회, 캠프, 박람회 등 추진

5.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 구축

7. 취업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8. 현장실습 및 국내ㆍ외 인턴십과정 운영

9. 그 밖에 인재개발 관련 업무

⑤ 심리ㆍ인권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25.>

1. 심리, 스포츠 심리, 인권보호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스포츠심리·인권침해 상담

3.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접수, 조사 및 구제

4. 인권침해, 4대폭력(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관련 예방 교육 및 홍보

5. 인권조사위원회 운영

6.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심리ㆍ인권 지원 관련 업무

제4조(운영위원회) ① 개발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발원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23.>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원 운영의 기본계획

2. 개발원 소관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개발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3.25.>

제5조(재정) 개발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회계(대학자체수입금)

2. 정부 및 기관ㆍ단체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6조(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23호, 2010.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취업․상담센터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596호, 2012.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0호, 2016.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9호, 2019.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