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기준 안내
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기준
학년 |
학년수료학점 |
비고 |
1학년 |
3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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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6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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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98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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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13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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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기준
최저이수학점
교양과목
전공과목
전공과목
구분 |
학점 |
비고 |
제1전공(주전공) |
6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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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4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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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2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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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교양교과목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
- 소속학과 교양필수(2002 이전 교육과정) + 복학한 학년 이후의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
- 공통교양과목(필수)은 4과목 8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교과목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
- 소속학과 전공필수 (2002 이전 교육과정) + 복학한 학년 이후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년도별 이수기준
공통사항
- 학과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각 학과의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구분 |
학점 |
비고 |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 |
2005학년도 후기 이전 졸업탈락자 140학점 이상 |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졸업탈락자(2005학년도 후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교양 36학점 이상, 전공 65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졸업안내
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
- 계획 : 매 학년도 초에 해당 학과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관리한다.
- 시기 : 매 학기말(5월, 11월 중)
- 응시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4학년 재학생
- 시험과목 공고 : 시험실시 20일전까지
-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이 70점 이상
- 시험면제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간(휴학기간 제외) 동 시험 면제
졸업요건
-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자 (2003 학년도 이후 입학자 130학점, 2005학년도 후기 이전 졸업탈락자 140학점)
-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자
-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등)에 합격한 자
학과별 졸업종합시험
- 모든 자격증은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 학생의 특기종목과 관련된 자격증은 졸업고사 대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체육학과 세부종목과 관련된 자격증은 미인정)
-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2016년 11월 졸업종합시험부터)
- 졸업종합시험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참고
학위수여 등
소속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이수 중일 때에는 소속 학과 전공 학위 수여를 유보하며,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여한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관련규정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4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항
-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 유예기간 : 학기단위로 1년 이내
- 신청자격 : 학사과정 졸업요건이 충족 인정자
- 유예기간에 휴학 할 수 없음
-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이용료 납부해야함
-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 학기 개시 후 사망, 부상,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취소 가능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