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부생 보험

2024학년도 단체상해보험 현황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보험
계약기간
2024년 3월 25일 00:00 ~ 2025년 3월 24일 24: 00 (1년)
보상 대상자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졸업,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단체 소속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담보의 효력도 소멸
계약 보험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 세부내용


보 상 내 용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

부담금

보 상 상 세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인배상)

1억 원

5억 원

일십 원

피공제자(대학 총장)의 제3(학생포함)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일십 원

학생 상해치료비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일십 원

학생생활 중 

상해사망

휴유장애

1억 원

  

  

학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OT 중 

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일십 원

신입생 장애 치료비 (신입생OT 사고)

신입생OT 중 

상해사망

휴유장애

3천만원

  

  

신입생 장애 및 사망공제급여 

(신입생OT 사고)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일십 원

대학체육특기자 상해치료비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일십 원


 

보험 청구 방법과 절차


  ○ 청구 방법(이메일팩스 청구용) : 일괄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후 수신확인 전화 불필요(순차 접수 후 알림톡 발송)


    ※ 청구 서류 일괄 제출 필요(추가 청구시 본인 확인을 위한 청구서 재작성 필수)


  

 ○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3

  

사고 발생

  

∘ 대학 안전 사고 발생

  

  


  

  

피공제자

3

  

치료·수리

  

∘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보험금 청구자

  

사고 통지

  

∘ 청구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시스템 관리자 ID로 사고 입력

 - ★접수 시 보상 안내 받으실 분 번호로 문자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단체상해보험 청구 구비서류

 1.  공제급여 청구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붙임 1]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붙임 2]


  3.  재학증명서(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5.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6.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7.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8.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수술시 수술확인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보건진료소
  • 담당자 : 박미경
  • 전화번호 : 02-410-6621
  • 최종수정일 :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