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3년 3월 25일 00시부터 2024년 3월 24일 24시까지 (1년) |
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 중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 발생한 사고건은 보상하지 않음 |
계약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
학과별 가입상품 보장형태 |
1. 일반학과 : 실손의료비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혼합형태로 - 실손의료비보험(상해입원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의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과 비례하여 보상(총액 분할) - 정액형 보험(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 학생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2. 체육학과 : 정액형 보험형태로 - 학생 개인이나 소속 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계없이 가입된 보장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수술한방치료비) 중복 보장 |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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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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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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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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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급률) |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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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응급의료기관 내원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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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실손)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발생한 병원비중에서 본인부담의료비 급여 80%, 비급여 70% 를 개인이 보유한 보험과 분할하여 보상 |
최대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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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3대 비급여 특약 |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치료 또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보험과 분할하여 보상 (본인부담금 있음) - 비급여 주사(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치료 : 통합하여 2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MRI / MRA : 300만원 ※ 1회 3만원 또는 해당액X30%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하며, 각 항목마다 적용함 |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체육학과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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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로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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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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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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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지급률) |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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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응급의료기관 내원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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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상해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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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수술하는 경우,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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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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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수술한 뒤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 한방 첩약은 3회까지 30만원/회 보상
- 약침은 5회까지 10만원/회 보상
- 한방물리요법 5회까지 10만원/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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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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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을 제외한 골절진단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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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 보험약관에 명시된 면책사항(직업 및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시행하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시운전 등의 활동 등)은 보상하지 않음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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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구비서류 |
1.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보험관련서식]의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청구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작성 예시본은 필승관 2층 보건진료소 앞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학생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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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3.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4.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증명서 6.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7.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8. 법적상속인(보험금수령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 학교 담당자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추가 구비서류와 조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료병원, 관공서 등 |
상해 후유장해 |
1. 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 단, 운동장해 경우 AMA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3. 의무기록사본 ※ 학교 담당자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추가 구비서류와 심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료병원 |
상해 입원 의료비 및 상해 입원일당 |
1.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부 ※ CT 또는 MRI 등이 진단과 관계없는 촬영일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3대 비급여 특약 |
1.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상해 수술비 |
1.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날짜 및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1부 2. (상해사고로 진료받았음을 알 수 있는) 초진기록지 3.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4.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
1. (상해수술을 사유로 치료를 시행함을 알 수 있는)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
1. (상해사고를 사유로 응급실에 내원했음을 알 수 있는) 응급실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골절진단비 |
1. (골절 질병분류기호와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
진료병원 |
※ 학교에서 가입한 학부생 단체보험 외에 "학생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한 일반학과 학생의 경우,
관련서식의"2023학년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을 작성하여 청구서류와 같이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에 접수하면, 생 개인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전달되어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접수방법 | 농협손해보험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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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의료비 | 팩스(FAX) 송부 |
팩스 : 0505-060-4095 / 팩스 송부후, 문의처 : 1644-9000 |
100만원 이상 의료비 | 등기우편 송부 |
주소 : (03736)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