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부생 보험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현황

학부생 단체보장보험 조건 및 세부 보상내용
보험 계약기간 2023년 3월 25일 00시부터 2024년 3월 24일 24시까지 (1년)
보상 대상자 한국체육대학교 학부생"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
※ 학적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재학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보장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 발생한 사고건은 보상하지 않음
계약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학과별
가입상품 보장형태
1. 일반학과 : 실손의료비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혼합형태
 - 실손의료비보험(상해입원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의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과 비례하여 보상(총액 분할)
 - 정액형 보험(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 학생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2. 체육학과 : 정액형 보험형태
  - 학생 개인이나 소속 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계없이 가입된 보장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응급실내원진료비,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상해수술한방치료비) 중복 보장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보상 세부내용

     일반학과 

세부보장 내용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1억원 (×지급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상해사고로 응급의료기관 내원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20만원

(실손)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발생한 병원비중에서 본인부담의료비 급여 80%, 비급여 70% 를 개인이 보유한 보험과 분할하여 보상

최대 1천만원

(실손) 3대 비급여 특약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치료 또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보험과 분할하여 보상 (본인부담금 있음)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통합하여 3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주사(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치료 : 통합하여 250만원 또는 50회

- 비급여 MRI / MRA : 300만원

※ 1회 3만원 또는 해당액X30%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하며, 각 항목마다 적용함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체육학과 

세부보장 내용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시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범위(3~100%)에 따라 지급
1억원 (×지급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상해사고로 응급의료기관 내원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20만원
상해 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하는 경우,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50만원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상해사고로 수술한 뒤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 한방 첩약은 3회까지 30만원/회 보상
 - 약침은 5회까지 10만원/회 보상
 - 한방물리요법 5회까지 10만원/회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을 제외한 골절진단시, 개인보험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금액을 "정액 중복 보상"
30만원

※  보험약관에 명시된 면책사항(직업 및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시행하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시운전 등의 활동 등)은 보상하지 않음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청구 절차




학부생 단체상해보험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보험관련서식]의 "2023학년도 학부생 단체보험 청구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작성 예시본은 필승관 2층 보건진료소 앞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학생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상해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3.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4.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증명서

6.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7.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8. 법적상속인(보험금수령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 학교 담당자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추가 구비서류와 조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병원,
관공서 등
상해 후유장해

1. 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 단, 운동장해 경우 AMA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2.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3. 의무기록사본


※ 학교 담당자 확인 후, 농협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추가 구비서류와 심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병원
상해 입원 의료비 및
상해 입원일당

1. (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부

   ※ CT 또는 MRI 등이 진단과 관계없는 촬영일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3대 비급여 특약

1.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상해 수술비

1.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날짜 및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1부

2. (상해사고로 진료받았음을 알 수 있는) 초진기록지

3.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4.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1. (상해수술을 사유로 치료를 시행함을 알 수 있는)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 (상해사고를 사유로 응급실에 내원했음을 알 수 있는) 응급실 초진기록지 및 진료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골절진단비

1. (골절 질병분류기호와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제외) 1부

3.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1부

진료병원

 ※ 학교에서 가입한 학부생 단체보험 외에 "학생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가입한 일반학과 학생의 경우,

      관련서식의"2023학년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을 작성하여 청구서류와 같이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에 접수하면, 생 개인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전달되어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보험금 처리절차
구분 접수방법 농협손해보험 접수처
100만원 미만 의료비 팩스(FAX) 송부

팩스 : 0505-060-4095  /  팩스 송부후, 문의처 : 1644-9000

100만원 이상 의료비 등기우편 송부

주소 : (03736)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