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제47조, 제48조,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휴학
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내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의 일반 휴학원을 작성한 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전까지 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사본 필수 첨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변경신청서(입영통지서 필수 포함)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7일전까지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편)입생의 휴학
신(편)입생에게는 입학이후 1년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임신.출산.육아, 질병, 대학원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복학
- 복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업일수 1/3이상 경과 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인 경우, 수업일수 2/3이상 출석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휴가증, 전역예정 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함.
- 1학년 재학생(2개학기 이하 이수자)은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음.
휴복학 신청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