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지정하여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이수허가

입학정원(또는 전공별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하되, 부전공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부전공 포기 및 변경

졸업연기

기타사항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졸업 불가)

제한사항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

  • 담당부서 : 교무과
  • 담당자 : 원혜진
  • 전화번호 : 02-410-6533
  • 최종수정일 :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