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지정하여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학과 선발계획에 의거(3학기:종강전, 4학기:11월말)하여 선발함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49학점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이수허가
입학정원(또는 전공별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하되, 부전공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 1. 총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2. 총 이수한 학점수가 많은 자
- 3. 총 이수한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부전공 포기 및 변경
- 부전공 신청 후 2개 학기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전공 변경 또는 포기 가능.
- 부전공 선택자가 졸업시까지 소정의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졸업연기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희망시 부전공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연기 가능.
-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유예신청서를 졸업예정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
기타사항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졸업 불가)
제한사항
- 체육학과와 특수체육교육과간의 부전공 불허
- 일반학과에서 교직관련학과(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로의 부전공 불허
- 교직관련학과(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에서 일반학과로의 부전공 불허
- 추가 신청시 부전공 신청 결과에 따른 잔여인원에 한하여 허가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