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 구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 |
|---|---|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 기타 | 적·인성검사 통과자(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 강의 이수시(c학점 이상 취득시 인정)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 성인지교육(2회이상) |
기본이수과목
| 표시과목 |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재입학자 포함)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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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방법 | ||
|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체육교과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
체육교육론 | 체육교육론 | 2 | ※ 지정과목 중 분야별로 한 과목씩 선택하여 7과목 21학점이상 이수 ※「체육사 ·철학」분야는 「체육사」와 「체육철학」 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기본이수과목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 |
| 체육사·철학 | 체육사 | 3 | ||
| 체육철학 | 3 | |||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사회학 | 3 | ||
| 운동생리학 | 운동생리학 | 3 | ||
| 운동역학 | 운동역학 | 3 | ||
| 체육측정평가 | 체육측정평가 | 3 | ||
| 건강교육 | 건강교육 | 3 | ||
| 무용교육 | 무용교육 | 1 | ||
| 운동실기 | 전문실기 Ⅰ~ Ⅷ | 4 | ||
| 특수체육 | 특수체육 | 2 | ||
| 운동학습및심리 | 운동학습 및 심리 | 3 | ||
| 여가레크레이션 | 여가레크리에이션 | 2 | ||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1 | ||
교과교육영역
| 구분 | 교과교육영역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재입학자 포함)부터 |
||
|---|---|---|---|---|
| 개설과목명 | 학점 | 이수방법 | ||
|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 체육교육론 | 2 | 8학점 이상 이수 |
| 논리 및 논술에관한과목 | 체육교육논리및논술 | 2 | ||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 2 | ||
| 기타 교과교육영역 | 체육교육교수법 | 2 | ||
교직과목
| 구분 | 고시내용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 | ||
|---|---|---|---|---|
| 개설과목명 | 학점 | 이수방법 |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학개론 | 2 | 교직이론 과목 중 선택하여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 |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2 | ||
| 교육평가 | 교육평가 | 2 | ||
| 교육심리 | 교육심리 | 2 |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 교육사회 | 교육사회 | 2 |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특수교육학개론 | 2 | 6학점 이수 |
| 교직실무 | 교직실무 | 2 |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2 | ||
| 디지털 교육 | 디지털 교육 | 0 |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학점 이수 |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 2 | ||
- '특수교육학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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