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학점이 C+이하인 과목만 가능합니다.
학점포기는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부터 취득한 과목은 학점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가. 학점포기 대상 : 재학생 중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한 과목 중에서 취득학점이 C+ 이하인 선택과목 나. 신청 절차 : 학점포기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학점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교과목을 꼭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특별학점으로 관련 교과목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영어연습, 실용영어Ⅰ/Ⅱ, 실용중국어Ⅰ/Ⅱ, 실용일본어Ⅰ/Ⅱ, 현장일본어, 교양한문, 컴퓨터 활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학점인정규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학교정보-규정-특별학점인정규정(2-2-29번) 참고]
특별학점 인정제도란 학기 중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외국어 교과목과 컴퓨터관련 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학기간 중 연속 세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됩니다. 따라서 두번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복학한 첫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재학중 연속 3회에 해당되므로 제적대상자입니다.
수업일수 1/3선 이전이라면 휴학하고 다음 학기에 등록하여 노력해 보세요. 수업일수 1/3선이 지나면 휴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을 하게 되면 이전 성적과 재수강 성적 중 좋은 성적이 남게 됩니다. 재수강 과목이라고 성적증명서에 따로 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학기석차는 해당학기 재학생 중 석차가 부여되고, 누계석차는 휴학생을 포함하여 석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