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기간 | 2023년 7월 23일 00시부터 2024년 7월 22일 24시까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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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써,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수업 등)를 수행하던 중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에서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자" ※ 우연한 사고는 학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학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함 |
계약 보험사 | 현대해상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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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류 1부 2. 피해자 본인 신분증(앞) 사본 1부 3. 피해자 본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1부 4.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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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및 치료비 |
1.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진단명, 입퇴원날짜 기재) 1부 2. 초진진료기록지 1부 3. 진료비 계산서(병원 영수증으로 카드영수증 제외) 1부 |
의료기관 |
※ 사고조사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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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대인배상 |
조건 1.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조건 2. 학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조건 3. 학교의 과실로 판명되어, 법률상 배상해야하는 책임 사고인 경우 ※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
1인당 최대 1억원 1사고당 최대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 |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실험, 실습 중에 교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학원생"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치료한 경우, 이를 보상 ※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의 훈련, 시합, 연습중에 입은 신체상해와 가해자가 있는 고의적인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보상 제외 |
1인당,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상해사망•후유장해 | 입학식 이전에 "예비 신입생"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 후유장해는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보상 |
최대 1억원 |
구내·외치료비 | 입학식 이전에 "예비 신입생"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던 중에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치료한 경우, 이를 보상 ※ 보상기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일로 한정하며, 학생끼리의 싸움 등의 고의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보상 제외 |
1인당 최고 2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 위에 명시한 내용은 현대해상 아카데미 종합보험 약관에 근거함
현대해상 : 일반손해사정부 책임손사팀 1588-5656
한국체육대학교 : 보건진료소 02-410-6716 또는 사고와 관련된 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