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수강신청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
1. 관련 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49조(제적) 나. 교무과-2656(2024.4.22.)「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수강신청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 2.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2024.4.8.)까지 복학,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득이 본 대학 학칙 제49조에 따라 2024.4.22.자로 제적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적 대상자 : 개별 우편, 이메일, 문자발송 및 학과 통보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이메일로 발송)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
4. 재입학 안내
- 퇴학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단, 징계 제적자 및 1학년 재학 중 퇴학 제적자 등은 불가)
- 소속학과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이므로 본인의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반드시 소속학과의 잔여여석 파악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