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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수강신청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

  • 수업/학적
  • 소속과 교무과
  • 작성자 원혜진
  • 02-410-6533
  • 작성일 2024-04-22
  • 조회수 4380
1. 관련 
  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49조(제적) 
  나. 교무과-2656(2024.4.22.)「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수강신청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 

2.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2024.4.8.)까지 복학,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득이 본 대학 학칙 제49조에 따라 2024.4.22.자로 제적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적 대상자 : 개별 우편, 이메일, 문자발송 및 학과 통보 (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이메일로 발송)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


4. 재입학 안내

  - 퇴학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단, 징계 제적자 및 1학년 재학 중 퇴학 제적자 등은 불가)

  - 소속학과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이므로 본인의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반드시 소속학과의 잔여여석 파악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