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교외) 추가 선발 안내 (~3/26 - 12시까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조건이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까지로 확대되었으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4. 3. 21.(목) ~ 3. 26.(화) 12:00까지
※ 낮 12시까지 수신한 메일에 한하여 신청 접수 (신청서 첨부파일 누락 시, 접수 불가 유의)
※ 메일을 여러번 보낼 경우, 가장 마지막 제출한 신청서로 접수
ㅇ 선발일정
- 1차 : 2024. 3. 27.(수) 17시 이후 문자로 공지 예정
※ 3. 28(목)까지 1차 선발자 중 배정 근로지 포기자 접수
- 2차 : 2024. 3. 29.(금) / 1차 미선발 근로지 추가 배정자 알림 및 확정
ㅇ 사전교육(OT) : 선발자에게 별도 알림 예정
ㅇ근로기간: 2024. 4. 1.(월) ~ 2024. 8. 25.(일)
※ 근로기간은 대학회계 예산 마감 및 국고, 교내대응투자금 소진 시 단축 가능
※ 교외 근로기관별 근로종료일 다름 유의
ㅇ지원자격: 2024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일반유형) 신청을 완료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정규학기 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
※ 긴급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초과자도 지원가능(단, 학자금지원구간 확정은 필요)
ㅇ선발기준
(교외)
- 자격요건(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 충족자 중 교외 근로기관 선발기준 충족자 우선 선발
※ 동일 근로지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전학기 성적 순 선발
ㅇ 신청방법 안내
→ 학자금지원구간 0~9구간 학생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 증빙서류와 신청서 함께 제출한 경우만 1순위 대상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종류 및 증빙서류는 붙임1 3페이지참고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증빙서류는 붙임1 4페이지 참고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및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의 경우 신청서 내용에 반드시 적어서 제출
ㅇchaiyun.shin@knsu.ac.kr 메일로 신청서(필수)와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출력하거나 지워서 제출!!
ㅇ 기타사항
- 교외 근로지의 경우, 희망 근로지 순위대로 기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