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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교외) 추가 선발 안내 (~3/26 - 12시까지)

  • 장학
  • 소속과 훈련학생처
  • 작성자 신채윤
  • 02-410-6552
  • 작성일 2024-03-21
  • 조회수 4759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조건이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까지로 확대되었으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4. 3. 21.(목) ~ 3. 26.(화) 12:00까지

  ※  낮 12시까지 수신한 메일에 한하여 신청 접수 (신청서 첨부파일 누락 시, 접수 불가 유의)

  ※  메일을 여러번 보낼 경우, 가장 마지막 제출한 신청서로 접수


ㅇ 선발일정

    - 1차 : 2024. 3. 27.(수) 17시 이후 문자로 공지 예정

     ※ 3. 28(목)까지 1차 선발자 중 배정 근로지 포기자 접수

    - 2차 : 2024. 3. 29.(금) / 1차 미선발 근로지 추가 배정자 알림 및 확정


ㅇ 사전교육(OT) : 선발자에게 별도 알림 예정


ㅇ근로기간: 2024. 4. 1.(월) ~ 2024. 8. 25.(일)

   ※ 근로기간은 대학회계 예산 마감 및 국고, 교내대응투자금 소진 시 단축 가능

  ※ 교외 근로기관별 근로종료일 다름 유의

  

ㅇ지원자격: 2024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일반유형) 신청을 완료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정규학기 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

   ※ 긴급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초과자도 지원가능(단, 학자금지원구간 확정은 필요)


ㅇ선발기준

(교외)

  - 자격요건(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 충족자 중 교외 근로기관 선발기준 충족자 우선 선발

  ※ 동일 근로지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직전학기 성적 순 선발

 

ㅇ 신청방법 안내

    → 학자금지원구간 0~9구간 학생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 증빙서류와 신청서 함께 제출한 경우만 1순위 대상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종류 및 증빙서류는 붙임1 3페이지참고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증빙서류는 붙임1 4페이지 참고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및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의 경우 신청서 내용에 반드시 적어서 제출

  

chaiyun.shin@knsu.ac.kr 메일로 신청서(필수)와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출력하거나 지워서 제출!!

  

ㅇ 기타사항

  - 교외 근로지의 경우, 희망 근로지 순위대로 기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