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수강신청 제적예정자 제적예고
1. 관련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49조(제적)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적처리 할 예정입니다. 3. 추후 제적처리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기간내에 본교 교무과(수업학적팀)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복학,수강신청 만료기간 : 2024. 4. 8.(월) <수업일수 1/3선> 나. 의견제출기한 : 2024. 4. 11.(목) ~ 4. 18.(목) 18:00 다. 제적 예정일 : 2024. 4. 22.(월) 예정 4. 아울러, 개인정보 상 제적대상자 명단 게시를 하지 않으니(개별 연락)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확인 : 각 학과사무실 나. 방법 문의: 각 부서(복학: 02-410-6536, 수강신청: 02-410-65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