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 무상 규정을 사용료는 무상,
공공요금 및 청소비는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 우리 대학교 강의실 및 체육시설 시설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 담당부서와
현장 실무의견을 반영하고, 그간 미반영된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단가 현실화
(안 제13조제1항제2호)
?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사용료 면제 규정과 상충되는 우리 대학교 규정 제14조 제6호 개정 및
제7호 삭제(안 제14조)
2. 제출기한 : 2023. 10. 4.(수)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kycho@knsu.ac.kr) 회신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별지)강의실, 체육시설 및 실내빙상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