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안) 의견수렴
1. 관련
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10호)」
나.「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주차관리규정」제12조(안전운행수칙), 제13조(이용자수칙)
2. 우리 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서를 2024. 7.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방안
구분 | 세부내용 |
*승용차 요일제 | ○ 시행대상 : 한국체육대학교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시행기간 : 2024. 8. 19. ~ 2025. 8. 18. (예정) ○ 출입기준 : 차량번호 끝번호 요일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또는 선택요일제 (선택요일 출입불가) ○ 제외 가능요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승, 경차, 친환경차, 저공해차, 장거리 출퇴근, 새벽/야간 출퇴근, 공사업체 차량 등 ○ 모니터링 방식 - 정기권 차량이 정문, 후문 차단기를 통과한 기록 확인, 학내 주차차량 현장단속 - 제외차량 여부 확인후 문자 알림, 누적횟수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 |
차량통행 유의사항 | ○ 학내 통행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 지정주차구역제도 운영 등 - 학내 차량통행시 서행운전 (시속 10km 이하) 및 보행자 안전거리(1m 이상) 유지 - 학부생, 대학원생은 철골주차장 및 빙상장 지하주차장에 한해 주차 허용 (평일 오전 9시 ~ 18시 학내 지상주차장 주차시 단속) |
위반차량 조치계획 | ○ 적발 횟수에 따른 주차스티커 부착 및 출입제한 조치 - 학기별 적발횟수 2회까지 문자발송 및 스티커 부착 - 누적 3회 적발시 1개월 출입제한, 4회 이상시 2025. 2월까지 출입제한 |
* 승용차 요일제 시행후, 학교 주차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 추가 공지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추가조치 검토 예정
나. 제출방법 : KORUS 업무관리시스템, 이메일(kycho@knsu.ac.kr)
다. 향후계획 : 8월초 주차관리위원회 심의 → 8월중 제외차량 접수 → 8월말 제도 시행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부.
2. 한국체육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검토(안) 1부.
3. 의견수렴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