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 스포츠클리닉 개원
3월 4일 우리 대학 필승관 2층에 부속의료기관 ‘스포츠클리닉’이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거하여 2개 의료기관(부속의원, 부속한의원)으로 개설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외부병원에 의존했던 우리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포츠클리닉의 운영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금은 진료의사 성과급, 의료인력 인건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에 쓰이며,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