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소관 규정 제정 및 폐지안 의견 수렴
인권센터 소관 규정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학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3.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규 정 명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 일부개정 | - 인재개발원 규정 중 인권 관련 업무 삭제 - 인재개발원 내 조직 명칭 변경 |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폐지 | - 2023. 12. 20.자 인권보호 업무가 인권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 규정으로 제정 |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제정 | - 부속시설 인권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조직 및 사무에 관한 규정 신설 -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 침해 신고ㆍ접수 센터를 일원화 - 공정한 조사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기구를 선정 - 인권침해 신고(성희롱ㆍ성폭력 제외)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하도록 조정 |
나.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jian2@knsu.ac.kr) 제출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이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2.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1부.
3.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