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물함 미신고자 추가 현황파악
2008년 9월1일 이전에 사용허가 받은 사물함에 대한 실 사용자 현황을 추가 조사중이오니 학생과에 신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고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24일까지 2.내 용 :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물함 미사용으로 인정 처분함 -학생과 사용허가없이 사물함 승계 및 위임금지 (승계자모두 졸업시까지 사물함 사용불가 및 보증금 미 반환) 3.목 적 : 미사용중인 사물함 현황파악으로 사용희망자에게 배부하고자 함 4.문의사항 : 학생과 (410-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