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변경(안) 의견 수렴
1.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과.소.원)장 및 전 교수님께서는 붙임 의견수렴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08. 1. 11(금) 나. 제출장소 : 교무과 4. 규정 변경(안)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붙임 : 1. 규정변경(안)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