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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방화관리 계획 알림
공공 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3호, 2008.01.01.)에 따라 우리대학교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불의의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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